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
ㅡ판례해설
집합건물법에서는 총회 또는 결의 진행시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소유권마다 개개의 구분소유권을 인정하여 투표권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소유권마다 개개의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한명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소유권을 하나의 구분소유권이라고 보아 1인의 구분소유자로서의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여러개의 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에게 불리한 면이 없진 않지만 해당 구분소유권자는 구분소유권 외 의결권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집합건물에서 여러개의 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에서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법원 에서는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ㅡ법원의 판단
집합건물법 제 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ᄄᆞ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 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자치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첫댓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개의 점포를 가진 구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다65546 판결 )
집합건물법에서는 총회 또는 결의 진행시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집합건물법에서는 총회 또는 결의 진행시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집합건물법에서는 총회 또는 결의 진행시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총회 또는 결의 진행시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총회 또는 결의 진행시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총회 또는 결의 진행시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투표권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 이라고 하여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두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으로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분소유권자의 투표권행사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소유자의 경우 각 구분소유권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여러개의 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에서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법원 에서는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개의 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에서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법원 에서는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개의 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에서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법원 에서는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에서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법원 에서는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에서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법원 에서는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에서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법원 에서는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