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상수도, 전기, 가스, 석면해체 등 불필요한 용역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용역비를 낭비합니다.
법령 위반여부 질의
민원내용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 2012년 8월에 조합설립승인을 취득한 구역입니다.
지금 저희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나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을 위한 준비로 설계업체가 요구하는 지적측량업체, 석면 조사업체 등등 협력업체를 선정하기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2012년 3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고시한 내용에 의하면 시공사가 철거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은 철거 공사를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지금 시점에 같이 선정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수도 단절(철거)및 소화전 이설 공사.
둘째: 전기(전신주 철거및 가정선 차단) 공사.
셋째: 가스 단절및 철거 공사.
넷재: 석면해체및 처리 공사.
이런 네가지 철거 공사를 포함하는 것이 현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공무에도 저희의 궁금함을 시원스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덕호 (044-201-3391) 민원인 신청번호 1AA-1301-108102
접수일 2013.01.28. 09:09:57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301-237780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제11조제4항에는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상수도 단절(철거)및 소화전 이설 공사, 전기(전신주 철거및 가정선 차단) 공사, 가스 단절및 철거 공사, 석면해체및 처리 공사"는 도정법 제11조제4항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답변
[지장물 관련 철거업체 선정 건] 답변입니다.
[지장물 관련 철거업체 선정 건] 답변입니다. 새창으로 메일 보기 받은날짜 :13-07-03 (수) 09:27
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 보낸사람: 중요주소로 표시하기 주소록에 추가
수신 차단하기 받는사람: 박연옥님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애쓰시는 박연옥님께 우선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에서 철거공사와 별도로 분리하여 지장물제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 제11조 제4항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도정법”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면 특별히 규정한 사항외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조합의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자치구청이 조합정관 등 관련내용을 종합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동내용에 대하여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인가된 조합정관 및 관련내용을 잘 검토하여 박연옥님께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용산구청장에게 검토의견 들으시길 바라니 널리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박연옥님께서 기대를 가지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담당자 : 문영주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다산콜센터 : 국번없이 120
본 메일은 서울시 전자민원시스템에서 발송되는 발신전용 메일로서,
본 메일주소로 회신하시거나, 메일을 보내시면 업무담당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의견을 보내시려면 [ 서울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만족도조사 ] 를 이용해 주시고, 민원/상담을 다시 신청하시려면 [ 서울시 홈페이지 - 민원상담신고 ]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조사, 철거, 감리
- 법률상 안전관리상 분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 철거용역에 맡기고 철거용역에 맡기면 조사, 감리에서 도장 받아 온다.(편법)
- 한날 한시에 발주?
조사해서 물량이 나오고 => 물량이 나와야 철거물량이 나오고, => 철거물량, 철거계획이 나와야 그에 대한 감리 비용을 책정하고 철거시 감리를 실시한다.
- 감리는 순전히 인건비이다
- 철거는 보통3개월
- 석면 등 철거시 석면 안전관리법
석면철거후 본철거
석면함유량 2000㎡이하-고급 감리원 1명 필요
석면함유량 2000㎡이상-고급 감리원 1명 +중급 감리원, 또는 고급 감리원 1명 +초급급 감리원 해서 두명 필요.
그런데 3개월 인건비가 몇억 할 일이 있나-업무상 배임으로 수사 가능.
- 2018.2.9.전자입찰이 도입, 비리없을 것으로 착각
적격심사제-심사기준을 다양한 협력업체가 들어올수 있도록 짜야한다.
거래사례비교법, 원가계산법에 의해 예정가격의 85%, 87.5%로 입찰완료가 된다.
- 정관32조7항 재개발조합
용역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재건축에는 없다, 재건축은 비리잡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 업무상배임-벌률에 위반함도 없어야 하고 정관이 정한 절차에 위반해서 상대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도 업무상 배임을 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
- 형법 일반 논리 : 특정업체를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조건 구성 - 업무상 배임
- 예정가격의 87.475로 낙찰자 결정(2018.2.9.전)
- 입찰보증금 5/100
물량내역서 : 원가계산서 작성시 사용했던 것을 가지고 현장설명회 개최
300억이상인 경우 입찰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시행규칙 44조 입찰의 무효사유
①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지 않은 경우
②입찰보증금 5/100 이상 받지 않았을 경우
2003.7.1.도시정비법 시행
*석면철거-철거업체가 한다.(시공자가 하도급)
TAX재질, 가스관의 개스킷-석면
1%이내의 양은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1%이상 지정폐기물(특정폐기물 분리배출)
*석면철거시 석면의 양이 1% 이내인 경우에는 분리할 필요없다.(시공사 선정 철거업체가 철거)
1.조사
2.철거
3.감리
그런데 한꺼번에 계약을 한다(잘못됐다)
석면 ㎡당철거비용 13,000~18,000원
구청에 석면배출량, 반출량, 작업인부, 차량번호, 석면수량 등 세세하게 적혀있다.
올바로 시스템
86톤 예를들면
30㎡-1톤정도
86*30=2580㎡
2580*18,000원(가정)=4천6백만원-그런데 50배 100배 뻥튀기 해서 견적내는게 일반적
석면철거 해체면허 없는자(18먹고)가 면허 있는 자(2억)에게 주고
석면계약
20억(해체면허없는자)→2억(해체면허 있는자)
A지급액10억(계약서)
B구청 노동지방사무소 참여자비용1억
배출의무자인 조합장 계약서 1억에 도장, 실제계약서 10억에 업무상 배임죄
국립환경관리공단-올바로 시스템(인터넷 시스템)
산출예정량, 석면면적, 단가, 클린업 계약서
석면철거는 서비스로 해준다.
석면철거면적
6개월이내 제거(보통 3개월)
석면함유량 2000㎡이상 고급감리원 1명+초급1명(고급기술자 연봉 5000만원정도-실제 몇개월 근무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몇개월 인건비만 소요된다.)
물량내역서 필수인데 내역서가 없다.
인입부담금
공원-공원은 법률에 없다.
도로관리청-도로
2018.2.9. 도시정비법 29조 9항
시공사와의 계약에 철거 및 석면에 관한 계획을 하게 되어 있다.
석면감리-석면 철거하는 동안 감리하는 인건비
4개월 정도 소요
2000㎡이상 고급감리원 1명(건축 기술사 연봉7000만원정도)
중급감리원 1. 2명(연봉 4, 5천정도)
--- 김상* 자료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