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일시 | 모임 장소 | 모임내용 | |
1차 모임 | 13. 11. 1 | 사회대 휴게실 | 전반적인 과제 작성 방법에 대한 토의, 주제에 대한 정보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2차 모임 | 13. 11. 2 | 새천년관 2층 전산실 |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설정 및 역할 분담 |
3차 모임 | 13. 11. 4 | 중앙도서관 | 설문지 작성 및 설문조사 |
4차 모임 | 13. 11. 12 | 중앙도서관 | 설문조사에 의한 대안 선택 및 선택 대안에 대한 장단점 고찰 후 기대효과 분석 |
학부 | 학번 | 이름 | 직책 | 역할 |
복지보건학부 |
20084194 |
전은준 | 조장 | 자료수집 |
복지보건학부 | 20084074 | 고지훈 | 간사 | 자료수집, 문서작성 |
복지보건학부 | 20084176 | 이중화 | 조원 | 자료수집 |
복지보건학부 | 20082458 | 이성우 | 조원 | 자료수집 |
Ⅰ. 서 론
노인장기요양법은 2007년 4월 2일 국회에서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목적은 첫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 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통해 그 가족의 요양서비스 및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신청자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어야 하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등급판정에 의한 등급별 월사용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가 선택되어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이 고려되어 제공된다. 첫째,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요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급여의 종류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타인으로터 식사도움, 세면, 목욕, 외출동행 등 신체활동서비스, 집안청소 등 가사활동서비스, 간호, 진료 등 간호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주, 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요양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기능 유지 및 기능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가족 등이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동안 집을 비울 경우 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함)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받는 급여이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 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이다. 특별현금 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다음으로 본인부담금인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비용은 그 부담주체에 따라 보험급여 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나누어지며 보험급여부분은 보험자부담부분과 본인부담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부담하는 총비용은 보험급여부분 중 본인부담부분과 비급여부분을 합한 금액이다.
이외에 정부의 재정지원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Ⅱ. 대안배경(문제점과 이론적 근거)
1. 본인부담의 과중
-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본인부담금 과중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따라 해결 될 수 있다. 선택적 복지체제인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에 신청한 노인들에 한해서 장기요양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여 3등급이내의 선택된 노인들에 한해서 정부가 적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을 하고 있기에 신청된 자 한해서도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는 노인이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월 한도액 내에서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이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비급여 대상, 즉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외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따라서 시설급여의 경우 전체 요양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3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많고,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2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본인부담이 과중한 편이다. 일본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률 10%에 식사비 등 비급여 대상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며, 독일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월 한도액 초과금액에 식사비 등 비급여 대상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러한 국가의 본인부담금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많은 편이다.
Ⅲ. 대안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하지만 과중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설정하고자 한다.
<출처:보건복지부>
Ⅳ. 대안 설정 제시(2개 이상)
1. 과중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책 대안
1) 정부의 100% 지원
2) 정부의 75% 지원
3) 정부의 50% 지원
Ⅴ. 학생 여론 조사(30명이상) 및 table 1,2,3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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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대안의 타당성 평가 (이론적, 실제적)
Ⅶ. 대안 선택 (우선순위)
정부의 100% 지원
위 그림은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 금액이다. 징수금액이 약 2조 3천억원이며,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은 약 3조 5천억원에서 보험료 징수금액 약 2조 3천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 약 1조 2천억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100%로 지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것이다. 본인부담금을 없애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다. 노후를 위한 대책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20% 인상한다면 사용자부담금이 적어지며, 적어진 사용자부담금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늘려야 한다. 대표적 예로 술과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더군다나 술과 담배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술과 담배의 세금을 늘려 이 금액을 국민건강기금으로 사용하는 목적세로 전환한다면 본인부담금이 0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험료 인상과 세금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자(65세 이상)가 현재 전체 인구의 11.8%로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 24.3%로,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은 2012년 0.9%에서 2030년에 2.5%, 2050년에는 7.7%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통계청, 2012) 이에 따른 대비로서 강제 적용이 불가피하다.
Ⅷ. 선택 대안에 대한 장단점 고찰
1. 정부의 100% 지원
1) 장점
(1)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현될 수 있다.
(2) 일정한 자격에 해당되면 누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효과성이 크다.
(3)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4) 노인부양에 대한 부양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2) 단점
(1) 정부 지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2)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다(무절제한 서비스 남용).
Ⅸ. 선택 대안의 기대효과
정부의 재정지원이 100%에 도달할수록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 노인뿐만 아니라 일정 소득이 있는 노인들까지 보편적으로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낙인효과’를 제거할 수 있고 또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자유로워 질 것이다. 더불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노인들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성과 형평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3%, 2026년 20.8%까지 늘며, 2030년에는 2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노인 모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부양 부담 감소이다.
위 그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주년을 맞아 2013년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외부전문기관인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인식도 조사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중 부양부담에 관련한 내용이다.
서비스 이용 후 보호자의 92.7%가 부양부담이 줄었고, 92.0%는 자녀양육, 가족생활, 취미생활, 친구와의 만남 등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100% 재정지원이라는 정책대안 적용 시 노인 부양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감소함과 더불어 부양자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해볼 수 있다.
첫댓글 문제점 제기와 정책대안을 보강할 것
발표자 : 전은준
조언자 : 고지훈 이중화
문제점 표제시 새로운 정책대안 작성시 참고문헌 삭제 독창적 제안요청함(전은준,고지훈,이중화)확인
11/18 24:00까지
작성 방법 필독 및 연구실 방문하여 자문받을 것!!
대안 우선순위 재 작성 요함
정책 대안 우선순위 다시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