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이렇습니다]
황장엽씨는 어떻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됐나?![](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bh.com.ne.kr%2Fimages%2F9-1-1-3-1.gif)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cbh.com.ne.kr%2Fimages%2Fline-4-3-0.gif)
Q: 황장엽씨는 어떻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됐나?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됐나요? (서울 성북구 독자 이태희씨)
A: 국가사회공헌자는 훈장 1등급을 받거나 국위선양한 사람 대상국립묘지심의위(15명)에서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
국립대전현충원의 묘역은 국가원수·애국지사·국가사회공헌자·장군·장교·사병·경찰·순직공무원·의사상자 등으로 나뉩니다.
이중 안장자가 가장 많은 묘역은 ‘사병’ 묘역으로 9월 말 현재 3만5972위가 안장돼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장교(9814위), 경찰(3747위), 애국지사(2789위), 장군(414위), 순직공무원(85위), 의사상자(33위) 등입니다.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에 안장됩니다.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은 2006년부터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돼 현재 25위가 안장돼 있습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고 손기정옹,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지낸 고 이종욱 박사, 신현확 전 국무총리, 최형섭 전 과학기술처 장관, 아동문학가 고 윤석중씨 등입니다.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경우 자동으로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됩니다.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 무공훈장을 받은 군인,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찰이나 소방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사회공헌자’의 경우는 자동 안장 대상은 아니며, 공무원과 민간인 15명으로 구성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안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인의 업적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부처 장(長)이 신청하게 됩니다.
국가사회공헌자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려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요건이란 ‘국민훈장·수교훈장·산업훈장·새마을훈장·문화훈장·체육훈장·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한 사람으로 국위 선양 및 국민적 추앙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장은 1등급(체육훈장 청룡장, 산업훈장 금탑, 새마을훈장 자립장 등)만 해당됩니다.
황 전 비서의 경우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1등급인 ‘무궁화장’을 받아 기본 요건을 갖췄고, 안장심의위원회가 안장을 결정함으로써 공식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2010.10.13 장일현 국방담당 기자 |
첫댓글 아그들이 하는일..어른이되서 참견할수도없는일 알아서 잘들하겠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