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할 수 없어도 ‘우리국민’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투자가의 체류자격 부여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투자 체류 자격으로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이 3년 이상 체류하거나, 3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우리 국민 2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에게 거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고액 부동산투자자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도 거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고액 투자자가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면 그 가족도 영주체류자격을 주도록 했다. 법무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활용해 국내에 가족단위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인이 전자상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 면제대상인 외국인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기존에 통용되던 ‘국민의 배우자’ 대신 ‘결혼이민’을 신설, 결혼을 해 한국에 왔으나 배우자가 사망·실종됐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도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받도록 했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25000121
어제 여러 카페들에 이 기사가 소개되었고..
적지 않은 분들이 "어찌 이런 법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하시며 분노(?)의 덧글을 달아 주셨슴다...
근데....서두부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분노할 시기를 이미 예전에 흘려 보내신 감이 듭니다.
어제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기사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통과했슴다)
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사실 지난 4/28 법무부에 입법예고가 떴던 내용들입니다.
3. 주요내용
가. 외국자본 및 우수 외국인재 유치를 위한 거주, 영주자격 요건 완화(안 별표 1. 29. 거주(F-2), 32. 영주(F-5))
1) 외국투자가, 전문인력에 대한 입국문호를 확대하고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체류제도 개선 필요
2)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투자(D-8) 자격자로 3년이상 국내 체류자, 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국민 2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영주(F-5) 자격 부여
3) 투자가, 우수 인재에 대한 국내 정착 유도를 통한 외국자본과 보다 질 높은 이민자 유치에 기여
나. 결혼이민자의 초기 국내생활 정착 지원(안 별표 1. 33. 결혼이민(F-6))
1) 현행 거주(F-2) 자격은 다양한 부류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어 결혼이민자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2) 결혼이민자에 대한 별도의 결혼이민(F-6) 자격 신설
3) 결혼이민자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사회통합교육 지원을 통한 조기 국내정착
다.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의 생활편의 제고(안 제40조제3항)
1) 외교, 공무, 협정 등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은행거래, 전자상거래, 온라인 서비스 등의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음
2) 외국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에게도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3) 은행, 인터넷 등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 국내생활 만족도 제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파일 본문내용 중에서 발췌. 참고로 상기 내용 중, 박사학위 고급인력 유치 부분 등은 타 정책에 가서 붙었슴다. 또 위 내용은 F-6비자에 대해선 비교적 간략하게만 나와 있지만, 아래 첨부파일들 보시면 지금 기사에서 떠들고 있는 내용들 이 때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슴다.)
(입법예고 원문 링크 <- 클릭하시길)
그리고...전 그 당시 이 카페는 물론 모든 국결카페에서 활동을 쉬고 있을 때라 따로 올리진 못했지만,
이 카페에도 이미 임실사랑님을 통해 소개되었던 내용입니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56 (결혼이민자 전용 비자 ‘F-6’ 만든다)
해서..법무부는 이 때에 입법예고를 통해 이미 각계의 의견을 받고,
당시 올 하반기 쯤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던 발표대로,
어제(10/25) 국무회의에까지 올려 통과시키게 됐던 검다.
따라서 항의를 하려면...원칙적으로 입법예고가 있었던 당시에 했어야 했을 검다.
(그리고 매번 사정이 이러니...너무 기사만 쫓지 마시고 입법예고나 통계, 보고서 등에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검다...물론 쉽지는 않습니다..잘 압니다..)
아무튼..그래서 법무부는 어제 10/25 국무회의 통과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다.
법무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결혼이민자 지원에 앞장서다
ㅇ 법무부(권재진 장관)가 추진 중인,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 지원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류관리와 사회적응지원 정책 수행 등을 위하여 체류자격을 신설·조정하고,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에게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법령안(이하 ‘개정안’)이 2011. 10. 25.(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의 국내투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완화하여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나 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관련하여 부동산투자자의 가족에게 보다 안정적 체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② 외국인등록번호 부여대상을 확대하여
- 외교관 및 그의 가족 등 외국인등록면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등을 위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③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류관리와 사회적응지원 정책 수행 등을 위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 국민의 배우자 등을 위한 독립된 체류자격을 신설함과 동시에,
※ 종전에는 거주(F-2) 체류자격의 한 카테고리로 관리하였음
-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나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체류허가 근거 규정을 마련함
(법무부 원문 링크 <- 클릭하시길)
물론 위 내용들 하나하나 따지자면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만,
(위 첨부파일 111024.hwp 파일은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입법예고문 아래 첨부파일들도 간략하게라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국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여러분들이 특히 분노하고 계신 F-6비자 내용에 대해서만 과거 내용과 비교해 가며 좀 따져 보겠슴다.
핵심골자는 다음과 같슴다.
1) 2009년 상반기 혹은 중반기 이전..
-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 또는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코자 할 때에는 거주(F-2-1) 자격으로 체류허가
http://cafe.naver.com/koreanimmigratio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9
2) 2009년 상반기 혹은 중반기 이후..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으면서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국민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한 경우와 같이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자주묻는질문>출입국>체류관리>41번 "사망이혼한 국민배우자의 국내체류" 내용에서 발췌)
3) F-6 신설 이후...
○ 기존에 통용되던 ‘국민의 배우자’ 대신 폭넓은 범위를 수용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으로 명명하고 일부 혼인 단절자 포함
- 국민의 배우자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얼핏 보면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기도 하죠..
근데...우선 2009년 상반기 혹은 중반기에 출입국에서 지침을 다시 세우기 전엔
자녀 양육과는 무관하게 이혼 귀책사유만 따내도 체류연장이 가능했슴다.
해서..무한 이혼소송러쉬가 줄을 이었고,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위장결혼자들도 급증했습니다.
해서..2009년 상중반기 출입국은 위와 같은 내부 지침을 세우게 되었고..
귀책만 가지고는 체류연장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다. 그리고 사실상 양육권이 체류연장의 관건이 되어 버린 거죠.
(이게 바로 2009년부터 갑자기 이혼증감율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임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206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의 위험성과 진의)
http://cafe.daum.net/antiasia/9wiA/322 (국결이혼율 2/2 도표 참고)
해서..그 전까지만 해도 외국녀들이 무작정 가출 후 쉼터나 저쪽동네를 찾아가 원고가 되어 먼저 소장을 날리던 게 다반사였으나..
2009년 지침이후엔, 그렇게 소장 먼저 날려 승소해 봐야 이혼만 되고 체류연장이 보장되지 않기에...
최근 국결카페들 사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출해서 먼저 소장을 날리는 행태들이 뚝 그치게 됨다.
최근엔 죄다 (특히 애가 없다면) 그냥 무작정 가출해서 소식 끊어버리는 게 일상이죠. 그러다가 이혼된 다음, 추완항소 같은 걸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데...이번 F-6에는 다시 예전처럼 항목들을 따로따로 나눠 놓았기에
한마디로 자녀 양육 따위와는 무관하게 귀책만 따내도 외국녀의 체류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버린 검다.
그럼 어찌 되겠슴까?
예..다시 집나가 먼저 소장 날리게 되는 검다.
가사 소송은 예전에도 얘기했듯 원고가 거의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국결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기에...
http://cafe.daum.net/antiasia/9wiA/288 (가사재판에 대한 이해)
또 귀책사유 소송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저쪽동네나 법률사무소들의 놀잇감과 수입원도 다시 그들 손에 쥐어지게 되었슴다.
그리고...단순히 2009년 이전으로 돌아간 것일 뿐 아니라..더욱 상황이 나빠진 것은..바로 이 대목임다.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으면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
-> 자신(외국녀)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곧, 이전엔 외국녀가 한국인의 귀책을 입증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며 실패하는 경우 연장이 안 되었지만...
(특히 위자료가 없거나 귀책사유가 판결문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한국남의 귀책으로 이혼한다"는 정도의 화해권고결정문 등으로는 출입국에서 재입증을 요구해왔슴다. 그리고 여기에 실패하면 연장이 안 되었던 검다. 해서 저쪽동네에선 이 점에 대해 끝도없이 지적을 해 왔었슴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288 (가사재판에 대한 이해)
http://cafe.daum.net/antiasia/9wiA/268 ("주제 2 이주여성의 이혼후..." 차규근 님의 발표 내용 참고)
이젠 한국남의 귀책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귀책이 아니라는 것, 곧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것만 확인시키면 되게 된 것임다.
(이것 역시 저쪽동네에서 끝없이 요구해온 내용이고, 더 나아가 출입국에서 "외국녀의 귀책을 밝혀내야 하고 밝혀내지 못하면 연장시켜줘야 한다"는 말까지 해 왔던 검다. 또 이 경우 해석에 따라 협의이혼의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슴다. 혐의이혼의 경우도 외국녀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저쪽동네에서 이런 해석을, 곧 협의이혼의 경우도 연장이 가능하게 되는 걸 반길 것 같지는 않슴다. 이리되면 굳이 외국녀가 저쪽동네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되므로...그냥 협의이혼해도 연장되는데 뭐하러 저쪽동네 가서 소송하고 난리 치겠슴까?)
http://cafe.daum.net/antiasia/9wiA/267 (주제 2 이주여성의 이혼후...김종철 님의 발표 내용 참고)
해서..이건 결국 맨 위의 기사 제목대로
사실상 (더욱이 협의이혼까지 포함된다면) "일단 결혼만 하면 체류권이 부여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여러번 소개드린 저쪽동네의 Shadow Report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337 (UN 정부 권고안에 대한 저쪽동네의 요구 중, 3번 항목을 참고)
: 물론 Shadow Report는 지난 여름 발표되었고, F-6입법예고안은 상기한 대로 그보다 앞선 4/28 발표되었슴다. 해서 혹 쉐도우 리포트와 무관하지 않냐고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쉐도우리포트라는 이름으로 UN에 공식적인 제출만 지난 여름에 되었을 뿐, 이런 주장들은 벌써부터 나와 정부를 압박해 왔던 겁니다. 그런 후, 이런 주장 모음들을 UN회의 때 하나로 묶어 제출한 것이죠. 해서 당연히 저쪽동네의 Shadow Report는 이번 F-6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고 하겠슴다. 해서..전 어찌보면..최근 일련의 상황들은 이 "Shadow Report의 대공세" 라고 명명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491 (국가인권위 토론회)
그리고 이번 F-6 정책을 달리 말하자면...
한마디로 "귀책사유 소송걸기의 공식적인 부활" 이라 이름 붙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곧,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리되면..외국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곧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
(특히 저쪽동네의 요구(?)로 협의이혼의 경우는 연장이 안된다면..)
다시 가출하자마자 저쪽동네를 통해 원고가 되어 소장을 날리게 되었슴다.
각오들 단단히 하시고...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아직도 국결해도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조용히 병원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결혼만 하면 영주권 행입니다. 왜 집구석에 붙어 가정 유지하며 살겠습니까?)
* 오늘 오전에 맨 위의 기사 관련해서 모 대표에게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글쎄...한참 들여다 보다...결국 아무 답도 안 드렸습니다.
"입법예고 지나간 지가 언젠데...
또 쉐도우리포트는 언제부터 소개드렸는데..."
하는 생각도 솔직히 없진 않았지만..
더 제 말문을 막아 버린 건....저도 길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검다..
그저...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버리고자 하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버리시는 것도
어쩌면 하나의 방법이 될 진 모르겠습니다...
* 2012. 1. 5 추가 내용
- 또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지금 바뀐 F-6 비자정책에서, 만약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이혼재판이 마무리되었을 때, 이를 외국녀가 귀책을 딴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인데..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화해권고결정으로, 특히 위자료도 없고 구체적인 귀책사유 열거도 없고 그냥 화해권고결정문에 "한국남의 귀책으로 이혼한다"란 한 줄로 마무리가 되었을 경우에도, 이젠 체류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이제사 얘긴데, 지난 11/28 국회에서 체류권보장 토론회가 열렸을 때, 당시 이미 F-6가 결정되어 시행예정 발표까지 된 상황에서 굳이 저쪽동네에서 이런 토론회를 가질 필요가 있나란 생각이 들어 개인적으론 좀 의아했었슴다. 해서..이게 일종의 페이크(Fake:속임수,위장)가 아닐까란 생각도 해보긴 했죠.
그리고, 기존의 "한국남의 귀책으로"란 표현보단 외국녀에게 더 유리하게 바꿔 놓은 것은 분명한데, "외국녀의 잘못(귀책사유)이 아닌 한"이란 대목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는 알지 못했었슴다..(협의이혼도 어느 한쪽의 귀책은 아니므로 곧 외국녀의 귀책은 아니므로, 협의이혼도 연장을 시키겠다는 건지? 단, 협의이혼도 연장가능해지면, 간단히 말해 저쪽동네나 법률사무소들이 할 일이 없어짐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한마디로 단순히 "한국남의 귀책으로 이혼한다"는 말만 달랑 적혀있는 화해권고결정문같은 경우, 특히나 위자료도 없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체류연장을 반드시 허용하란 의미로 F-6 시행예정발표 이후에도 따로 토론회까지 열어 이렇게 난리를 쳤던 것 같슴다. 곧, 전에는 이런 경우, 사실상 출입국에서 재차 외국녀에게 "한국남의 귀책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젠 "외국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만 입증하면 되니까,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문(한국남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외국녀의 귀책이란 얘기는 결코 아니므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임다. 또 이로 미뤄 볼 때 역시 협의이혼은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다. 언급한 대로, 무엇보다 저쪽동네와 변호사들이 할 일이 없어지므로....
다시말해, 어차피 협의이혼이 연장 안 된다면, 어찌됐든 재판에서 한국남의 귀책을 따야 연장을 해준다는 얘긴데..
그럼에도 굳이 "한국남의 귀책사유로 이혼했을 경우"를 "외국녀의 잘못이 아닐 경우"로 바꾼 이유는,
협의이혼도 포함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위자료도 구체적인 귀책사유도 없는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문(한국남의 귀책사유가 뭔진 구체적으로 확실치 않지만, 그렇다고 외국녀의 귀책이란 얘기는 결코 아닌 문구 하나)만 가지고도 외국녀에게 체류연장을 허용하라는 의미로 보여지고, 이를 확실히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11/28 그렇게 또 저들은 굳이 토론회를 개최하며 열을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임다....
곧 결론만 말하자면, 이젠 최종판결로 한국남귀책이 난 것은 물론, 위자료 없이 "한국남 귀책으로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 문구하나만으로도 외국녀는 확실히 체류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임다. 참고하시길...
http://cafe.daum.net/antiasia/9wiA/549 (1) 11/28 체류권보장 토론회 참석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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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젠 신부의 체류연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일은 없겠군만요~~~(저는 체류연장때문에 마니 받았거든요,,,
당연히 해주는데,, 만기 수개월전부터 사람을 덜덜 볶으니,,,) )
ㅎㅎ ㅜㅜ
글구..본문에 쓸까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말씀하신 김에...
굳이 이 정책의 긍정적(?)효과를 언급해 본다면,
자녀양육과는 무관해 졌기에..애 델구 가출하는 사례는 줄어들 거 같긴 함다.
아니..아예 애 낳기도 전에, 심하면 입국하자마자 가출해서 소송걸어 오겠죠.
근데..이런 걸 긍정적 효과라고 떠벌리자니..대한민국에 사는 한국남의 꼬라지가 참 비참하기 짝이 없슴다.
(다만 정책이 또 언제 바뀔 지 모르기에, 또 양육비나 위자료, 정부의 한부모지원책 등을 생각하면서, 암튼 안전빵으로 애는 일단 낳아놓자고 하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겠슴다)
글구 다시 강조하지만...
외국녀 입장에선, 가만 있다가 한국남이
먼저 소송걸어 지기라도 하면..연장이 안 되기 땜에..반드시 먼저 소송걸어 올 수 밖에 없기도 함다.
(해서..본문 중에 언급했지만, 차라리 협의이혼이 포함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저쪽동네에서 반기질 않을 검다)
그면 한국남은 어쩌란 말이냐?
결국 국결을 안 하거나 이미 했다면..
또 수상한 낌새가 있다면...외국녀입장과 마찬가지로..외국녀에 앞서 원고가 되어 소송걸 수 밖에 없슴다.
그런데..이혼하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그리 힘들게 국결해서 이런 결정내리기가 쉽겠슴까?
또 이젠 이혼하면 재국결시 비자 나오기도 더 힘들어 진 판국에..
암튼 이건 부부생활이 아니라, (특히 협의이혼이 포함 안된다면)
서로 소송먼저 걸기에 혈안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슴다.
또 게다가 그리 한국남이 먼저 소송걸어 외국녀가 패소한다면..
저쪽동네에선 분명..물건 사듯 데려와서 싫증나면 이혼한다 어쩐다 하면서 외국녀가 불쌍하고 어쩌구 하는 개뿔딱지 같은 소리를 늘어놓으며 이렇게 패소하는 외국녀 구제해야 한다고 설레발을 칠 것임다.
그래서..이 정책은 1차적 단계고..
결국은 누구 귀책이냐와 무관하게, 곧 귀책과 무관하게 외국녀는 결혼만 하면 다 체류권 줘야 한다로 가게 될 것이 거의 분명함다. 쉐도우 리포트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만..이 경우 저쪽동네나 법률사무소들이 할 일이....해서 표면적으론 이리 내세우지만 단시간
내에 이리 될 것 같지 않아보이긴 함다....저쪽동네에선 후속 대책(?)부터 마련할 검다..)
암튼, 여러분, 상황이 이런 검다..
그러니 적어도 현 상황에선..영리고 비영리고 국결은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람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글쎄..외국녀가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중개가 아닌 연애를 통해 하면 좀 낫다란 뜻에서 이리 쓰셨겠지만..
아래 무송이 님도 지적하셨듯이..
이미 체류 중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 줄 알고..이리 하겠슴까?
그리고 결혼 이후과정도 전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이혼 시에도 한국여성 사이의 이혼과는 차원자체가 다릅니다)
해서..전 반대입니다. 또 이런 덧글은,이 게시물의 주제와 그닥 어울리는 얘기도 아닙니다.
타 게시물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에도 시집가지 못한 (노)처녀들이 많이 있으니 가급적 한국여성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509 (하단부 기사들 참고하시길)
자국남과 결혼하여 이주여성이 한국에 와선 "살아보니 별로다" 혹은! "같은 동포가 사는것이 더 부럽기도하고,,," 시기심,질투심 때문이라도 남편이 싫어지고,,,그러고 있는,찰나에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이여성은 국내에 머물면서 다는 자국남을 만나서 또 살아보겠지요~~그러다 싫어지면,, 또,,,계속 자국남만 당하게 되는 결과가 될수있다는 추측이 듭니다.(제가 경헙해보니 그녀들은 결혼이라는것을 쉽게 생각하는것 같아요~목적을 달성하기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쓰겠지요,미인계에 약한 남자이기에,,).
물론 여태까지의 저쪽동네 요구사항, 또 그에 따라 진행된 출입국정책 변화 등에 기반하여 윗 글을 썼지만..
더 정확하고 더 구체적인 사항(예로, 협의이혼 포함여부, 귀책사유처리)은 어디까지나 출입국 쪽의 발표가 나와봐야 보다 확실해 질 겁니다.
다만..이후 계속 확인하고는 있는데..아직까지 하이코리아나 출입국정책본부 홈피에는 이와 관련된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체류연장이나 비자발급 란에도 F-6 항목은 아직 소개되지 않고 있고..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암튼 발표되는 대로 더 확실한 내용 재소개드리겠슴다.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