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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및 다문화 피해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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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귀책사유 소송걸기의 공식적인 부활(?) : "F-6 비자" 에 대하여
결혼이뭔데 추천 0 조회 134 11.10.27 02:2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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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27 14:58

    첫댓글 이젠 신부의 체류연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일은 없겠군만요~~~(저는 체류연장때문에 마니 받았거든요,,,
    당연히 해주는데,, 만기 수개월전부터 사람을 덜덜 볶으니,,,) )

  • 작성자 11.10.27 18:58

    ㅎㅎ ㅜㅜ
    글구..본문에 쓸까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말씀하신 김에...
    굳이 이 정책의 긍정적(?)효과를 언급해 본다면,
    자녀양육과는 무관해 졌기에..애 델구 가출하는 사례는 줄어들 거 같긴 함다.
    아니..아예 애 낳기도 전에, 심하면 입국하자마자 가출해서 소송걸어 오겠죠.
    근데..이런 걸 긍정적 효과라고 떠벌리자니..대한민국에 사는 한국남의 꼬라지가 참 비참하기 짝이 없슴다.
    (다만 정책이 또 언제 바뀔 지 모르기에, 또 양육비나 위자료, 정부의 한부모지원책 등을 생각하면서, 암튼 안전빵으로 애는 일단 낳아놓자고 하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겠슴다)

    글구 다시 강조하지만...
    외국녀 입장에선, 가만 있다가 한국남이

  • 작성자 11.10.27 19:00

    먼저 소송걸어 지기라도 하면..연장이 안 되기 땜에..반드시 먼저 소송걸어 올 수 밖에 없기도 함다.
    (해서..본문 중에 언급했지만, 차라리 협의이혼이 포함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저쪽동네에서 반기질 않을 검다)
    그면 한국남은 어쩌란 말이냐?
    결국 국결을 안 하거나 이미 했다면..
    또 수상한 낌새가 있다면...외국녀입장과 마찬가지로..외국녀에 앞서 원고가 되어 소송걸 수 밖에 없슴다.
    그런데..이혼하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그리 힘들게 국결해서 이런 결정내리기가 쉽겠슴까?
    또 이젠 이혼하면 재국결시 비자 나오기도 더 힘들어 진 판국에..
    암튼 이건 부부생활이 아니라, (특히 협의이혼이 포함 안된다면)

  • 작성자 11.10.27 19:12

    서로 소송먼저 걸기에 혈안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슴다.
    또 게다가 그리 한국남이 먼저 소송걸어 외국녀가 패소한다면..
    저쪽동네에선 분명..물건 사듯 데려와서 싫증나면 이혼한다 어쩐다 하면서 외국녀가 불쌍하고 어쩌구 하는 개뿔딱지 같은 소리를 늘어놓으며 이렇게 패소하는 외국녀 구제해야 한다고 설레발을 칠 것임다.
    그래서..이 정책은 1차적 단계고..
    결국은 누구 귀책이냐와 무관하게, 곧 귀책과 무관하게 외국녀는 결혼만 하면 다 체류권 줘야 한다로 가게 될 것이 거의 분명함다. 쉐도우 리포트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만..이 경우 저쪽동네나 법률사무소들이 할 일이....해서 표면적으론 이리 내세우지만 단시간

  • 작성자 11.10.27 19:14

    내에 이리 될 것 같지 않아보이긴 함다....저쪽동네에선 후속 대책(?)부터 마련할 검다..)

    암튼, 여러분, 상황이 이런 검다..
    그러니 적어도 현 상황에선..영리고 비영리고 국결은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람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10.29 19:32

    글쎄..외국녀가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중개가 아닌 연애를 통해 하면 좀 낫다란 뜻에서 이리 쓰셨겠지만..
    아래 무송이 님도 지적하셨듯이..
    이미 체류 중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 줄 알고..이리 하겠슴까?
    그리고 결혼 이후과정도 전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이혼 시에도 한국여성 사이의 이혼과는 차원자체가 다릅니다)
    해서..전 반대입니다. 또 이런 덧글은,이 게시물의 주제와 그닥 어울리는 얘기도 아닙니다.
    타 게시물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에도 시집가지 못한 (노)처녀들이 많이 있으니 가급적 한국여성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509 (하단부 기사들 참고하시길)

  • 11.10.28 13:20

    자국남과 결혼하여 이주여성이 한국에 와선 "살아보니 별로다" 혹은! "같은 동포가 사는것이 더 부럽기도하고,,," 시기심,질투심 때문이라도 남편이 싫어지고,,,그러고 있는,찰나에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이여성은 국내에 머물면서 다는 자국남을 만나서 또 살아보겠지요~~그러다 싫어지면,, 또,,,계속 자국남만 당하게 되는 결과가 될수있다는 추측이 듭니다.(제가 경헙해보니 그녀들은 결혼이라는것을 쉽게 생각하는것 같아요~목적을 달성하기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쓰겠지요,미인계에 약한 남자이기에,,).

  • 작성자 11.11.02 20:31

    물론 여태까지의 저쪽동네 요구사항, 또 그에 따라 진행된 출입국정책 변화 등에 기반하여 윗 글을 썼지만..
    더 정확하고 더 구체적인 사항(예로, 협의이혼 포함여부, 귀책사유처리)은 어디까지나 출입국 쪽의 발표가 나와봐야 보다 확실해 질 겁니다.
    다만..이후 계속 확인하고는 있는데..아직까지 하이코리아나 출입국정책본부 홈피에는 이와 관련된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체류연장이나 비자발급 란에도 F-6 항목은 아직 소개되지 않고 있고..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암튼 발표되는 대로 더 확실한 내용 재소개드리겠슴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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