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 판례_채한태 헌법교실>
◉기소유예처분취소(2023.8.31/2021헌마994)인용(취소)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남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사건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폭행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1. 1. 22.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할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21. 5. 21. 폭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2021. 8. 20.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피청구인이 2021. 5. 21.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058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헌재 2013. 8. 29. 2011헌마743; 헌재 2017. 4. 27. 2017헌마26; 헌재 2020. 5. 27. 2019헌마1419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폭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녹취 파일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① 청구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먼저 위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항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③ 여성인 청구인이 남성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발로 차이고, 잡혀 끌려가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퀸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폭행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결정의 의의
○ 최근 ‘묻지마 범죄’ 등의 확산으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 이 사건은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던 청구인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1차례 남편의 팔을 할퀴는 비교적 경미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안인바, 피청구인은 이를 쌍방폭행으로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행위가 남편의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다.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2023.8.31/2021헌바180)합헌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과, 교비회계의 전용을 금지하는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고, 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항 본문 및 교비회계 전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 사건개요
○ 김○○는 2014. 8. 14.경부터 2015. 7. 12.경까지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김○○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17.경부터 2015. 6. 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 총 50,554,200원을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9. 8.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단715).
○ 김○○는 위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범죄사실 12회 중 4회의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 11. 20. 김○○가 다툰 4회의 범행 중 1회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김○○에게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9노739). 김○○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20도17434), 상고심 계속 중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중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 제29조 제6항, 제73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1. 6. 3.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1초기199), 2021. 6. 29. 위 조항들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김○○는 2021. 12. 19. 사망하였고 2022. 1. 20. 그의 아들인 청구인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고, 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항 본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위임조항’ 및 ‘이 사건 금지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고, 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 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주문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부분, 구 사립학교법(2013. 12. 30. 법률 제12125호로 개정되고, 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항 본문,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위임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교비회계의 세입’과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은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와 관련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위임조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교비회계의 세입’ 항목은 등록금이나 기부금, 학교시설 대여료나 이자수익 등과 같이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금원과 학교시설이나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등이 될 것이고,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은 학교의 운영이나 교육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이 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
○ 이 사건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강제함으로써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보호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가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전용을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강력한 제재는 사립학교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그 지출이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결정이다.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원(2023.8.31/2020헌바594)합헌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베트남전쟁에 군인으로 파병되어 위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이 자신에게 구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근무수당,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는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해외근무수당 중 위 참전군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일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602).
○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위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게 되자(2020아12664), 2020.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고, 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이하 ‘심판대상조항’)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고, 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결정주문
구 군인보수법(1963. 5. 1. 법률 제1338호로 제정되고, 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심판대상조항 중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심판대상조항의 ‘전시(戰時)’, ‘사변(事變)’은 그 문언 자체로도 그 의미가 명확하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의 ‘국가비상사태’는 그 앞에 ‘전시·사변 등’이라는 예시가 있는 점,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전투에 종사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전시·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다.
○ 어떠한 상황이 위와 같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의 확정 및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문언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심판대상조항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한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전시·사변 등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위와 같은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려는 한편, 위와 같은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이 부담하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에 대하여 보상을 하려는 데 있다.
○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인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높이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를 조속히 극복할 필요성도 있다.
○ 구 군인보수법은 제16조에서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근무자 기타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하여 그 업무 등에 따라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는 현행 군인보수법 제16조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군인보수법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지 않는 군인에게도 그 군인이 수행하는 업무, 근무지, 근무형태 및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에게도 위 규정들을 근거로 구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에 따른 특수근무수당이나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지급되었다.
○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당해 사건 법원은, 대한민국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구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해외파견근무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수당 중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심판대상조항(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상태’는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해석되고, 베트남전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전투근무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을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만을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자로 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주요 근거로 ①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 ②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지 않는 군인에게도 그 군인이 수행하는 업무, 근무지, 근무형태 및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군인보수법령의 체계를 들었다.
○ 한편,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또는 그 유족들이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이 사건 결정의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3. 8. 31. 2022헌마17).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은 특수근무수당 또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할 뿐,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건의 청구인들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관한 부작위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2023.8.31/2020헌바252)위헌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8월 31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7. 6. 27.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죄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2017. 12. 6.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의 점은 무죄를,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받아, 2017. 12. 14.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2020. 3. 3. 고등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에 따른 비용보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고등군사법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0. 3. 11. 청구인의 비용보상청구를 각하함과 동시에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4. 11.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7조의1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7조의12(비용보상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된 것)
제227조의11(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재판에 사용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된 것)
제227조의12(비용보상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결정주문
구 군사법원법(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7조의12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1. 재판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위헌의견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 심판대상조항은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비용보상청구권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제척기간을 단기로 규정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용보상제도의 취지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피고인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용보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사법상의 권리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제척기간을 6개월이라는 단기로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군사법원법에서는 피고인이 재정하지 아니한 가운데 재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고, 재심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서, 피고인이 재판의 진행이나 무죄판결의 선고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기산점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
○ 심판대상조항이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가재정의 합리적 운영이다. 그런데 2014. 12. 30.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종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으로 개정하였으나, 이후 국가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이 저해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제척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기로 규정하여도 국가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정정미의 위헌의견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2014헌바408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로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3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무죄판결의 확정에 따른 비용보상청구권은 법률로 형성된 권리로서 그 행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정 부분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손쉽게 보전해 주려는 제도로서 그 보상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비용보상청구인은 객관적 재판 진행상황에 관한 간단한 소명만 하면 되고, 그 밖에 특별한 증명책임이나 절차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구 형사소송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선례 결정의 요지이다.
○ 심판대상조항은 무죄판결을 받아 비용보상청구권을 갖게 된 피고인이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라는 차이가 있을 뿐, 위 구 형사소송법 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한바,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
○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종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2014. 12. 30. 법률이 개정되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개정된 반면,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심판대상조항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후에야 2020. 6. 9. 법률이 개정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개정되었다.
○ 무죄를 선고받은 비용보상청구권자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와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피고인인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제척기간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보다 짧은 것에는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비용보상청구권자의 경우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관계를 일찍 확정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청된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재판의 특수성이 적용될 영역도 아니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는 비용보상청구권자를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비용보상청구권자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주문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형두의 헌법불합치의견)
○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반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정정미의 의견과 같다.
○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이 도입된 때부터 위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제척기간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된 2014. 12. 30.부터, 군사법원법상 제척기간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날인 2020. 12. 9.까지의 기간 동안 일반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과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 사이에 차별이 생기게 되어 위헌성이 있는 것이다.
○ 주문에 관한 법정의견과 같이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면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이 바로 상실되면서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4의 형사보상법 준용규정에 따라 형사보상법 제8조가 준용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헌결정의 구제 범위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면 위헌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역산하여 3년 전날인 2020. 8. 31.부터 군사법원법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날인 2020. 12. 9.까지 사이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불과하게 된다. 위 구제범위에 해당하는 자의 제소기간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위헌결정일인 2023. 8. 31.부터 2023. 12. 9.까지로 3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더욱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평등원칙 위반이 문제되는 기간 동안의 위헌성을 제거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제소기간을 두는 방법으로 입법개선권고를 하고,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결정의 의의
○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국가에 대하여 소송비용 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보상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구 군사법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헌에 대한 이유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이하였다.
○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제척기간을 단기로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기산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비용보상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은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내용의 구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선례 결정(2014헌바408등)의 이유와 같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이후 형사소송법만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보다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단기로 규정되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재판관 1인의 주문에 관한 반대의견은, 평등원칙 위반으로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권리구제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개선권고를 통해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에 위반되는 근거 및 주문에 관한 의견은 다르지만,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구 군사법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