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가격 의견 제출
재개발 조합원 주택 거래가격 통보를 받은 서 향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세무과 032-770-6285
2024년 개별주택가격 [안]열람통지문
송림동222-7호 대지126.건물62.86 대지126.건물62.86 건물구조 벽돌 주택가격 107.000.000원
빛을내서 전세로 이사 와서 인천광역시 송림로50.1동119호에서 살고 있는데 위와 같이
통보를 받고 송림1.2동 재개발 주민에게 알립니다
인천지방 법원에도 알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04.04.
저는 송림1.2동 정비조합에서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현재 송림1.2동 주택 송림동222-7 번지에서 이사하여 송림로50 1동 1109호에서
빛을 얻어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현금청산자는 재산세를 내지않고 조합원만 재산세를 내는 법은 부당한 것입니다
현금청산자나 조합원도 동일하게 조합에서 등기를 매수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조합원도 정비조합에서 행정적으로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할때는 새로운 아파트주소지에서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송림동222-7 번지
재산세와 거래가격 통보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입주시에는 분양권 팔아야 되므로 입주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입니다
송림1.2동 정비조합에서 현금청산자는 재산세를 청구 하지 않고
조합원으로 아파트 입주할 조합원에게 재산세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이는 동구청 도시정비과에서 이재명 공익환수정책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주민재산을 강도짓을 하는 정책으로서 정책적으로 조합원에게
재산세를 청구하는 도적놈 관리처분계획인가 법입니다
이 재명자신이 발표하는 내용은 단군이래 최대공익환수사업이라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하는
환수사업이 재개발이익금을 개발주민에게 환수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천동구청 도시정비과는 이재명 정책을 수용하여 인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수용하는 도시정비과 직원은 민원으로 수립된 수익률법을 지킬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바꾸어져야 수익률법으로 할수있는데 우리동구자체에서는 수익률로 변경할수없다는
도시정비과 주무관 강남구 답변은 문서로 답변하고 직접전화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정책이 더무섭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정책을 순종해야만 한다 고집하는 강남구 주무관 집행자입니다.
국민이 무서운 것이아니라 이재명정책이 두려워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 고집해 온 강남구 주무관입니다
김창진 동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법률을 알지못하고 선거에서 당선됨으로 동구청장 직위를 허수아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 강남구 주무관은 김창진동구청장 되시기전부터 민주당 정책을 집행해온 놈입니다
그러므로 동구청장은 허수아비로 강남구주무관 하수인으로서 동구청장 이름으로 모든문서를
결재하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청산자는 재산세를 청구하지 않고 조합원에게만 재산세를 청구하여 징수하는 정책
입니다.
조합원이 재산세를 내야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조합에서 이미 등기부등본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도
동일하게 조합에서 소유하므로 재개발 건축이 완공되어 입주할 때 까지는 조합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금청산자나 조합원도소유권이 상실된 것입니다
현금청산자도 입주시 매입 할수 있는 것 입니다 자기자본이 있는 자는 딱지구입해서 입주할수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만. 입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 분양권 파는 예비자입니다
현재 송림1.2동 구역 조합원은 특혜가 없습니다 낮은 가액 1평당 300만원 책정되고
이사비로 반액만 주므로 반액이상으로 빛을내어 전세나 월세로 자기자본이 있는
자는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는 조합원입니다
현금청산자들은 변호사를 통하여 1평당 700만원 받고 이사했습니다
조합원도 1평당 300만원 책정받고 빛을내어 이사했는데 조합원으로서 특혜(特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해[特害]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재산세를 조합원에게만 청구하는 것은 강도(强盜)입니다
소유권은 조합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청구하는 도적놈입니다
현금청산자에게는 재산세를 청구하지 않고 조합원에게만 재산세를 청구하는
정책이 정당합니까. ?
엄격하게 현금청산자나 조합원도 등권리소유권은 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이므로
재산세를 청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송림1.2동 조합원에게
현금청산자에게 재산세를 청구할 권리도 없으며 주택가격 통보도 할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주민들은 송림1.2동 재개발조합에서 공정한 보상을 해주지 못함으로 사기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시까지 가지고 있다가 딱지팔면 돈을 더받을수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면 돈을 더받을수 있다
안심시키고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분양딱지
받고 팔자 하면서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도록 사기치는 이재명 정치강도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이재 이재명 정책을 격리시켜서 폐지하고 수익률법률을 이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법원에서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생명의진리선교회 선교사 서 향수 2024.04.04.010-4117-8190 편집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