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준현 선생님
내년 법무사 시험 준비중이고 올해 7~9월 선생님의 민법 기본강의 수강중입니다.
선생님의 항상 힘차고 박력있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2월 초부터 듣기 시작해서 현재 민법총칙을 마무리했고, 주말 복습 중입니다.. )
로고스 교재 내용과 문제 중에 3가지 질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1. [ 93년도 법원주사보 기출 ] p.67
24.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은?
정답은 3) 거래의 안전보호 -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이해했습니다만, 질문은, 보기 4번 입니다.
무과실책임의 원칙 - 금전채무불이행의 배상책임
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배상책임은 어째서 우리 민법의 원칙인 과실책임의 원칙이 아닌,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2. p.70 31번 2009년 법원서기보 기출 문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정답은 3번이어서 쉽게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만, 보기 중에 1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의 결정이 어째서 이러한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판례의 내용에 대해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인지 통 찾을 수가 없네요..
교재에서도 찾아봤는데 없어서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3. 로고스 교재 82page 상단 회색 음영 부분 박스 안 관련판례 첫 번째와 두 번째 관련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 규정들은 모두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다" 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
교재에도, 김준호 교수님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태아가 이미 죽은 상태의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동 판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난감하여 질문 드립니다.
즉, 첫 번째 판례를 보면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 (대판 1976.9.14, 76다1365)
두 번재 판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죽은 아이는 생명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대판 1968.3.5, 67다2869)
첫 번째 판례에서 태어나지 못한 죽은 아이의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되어 있고
두 번째 판례를 보면 죽은 아이도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는데
판례의 태도가 두 번째 선판례에서 첫 번째로 바뀐 것인지,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정지조건설이나 해제조건설 모두 태아가 생존하여 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이해하였는데,
두 번째 판례를 보면 이미 사망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며 무슨(누구에게) 실익이 있습니까?
(그 권한을 누군가가 대리하여 청구하는 건가요?)
그리고.. 추가 궁금증입니다.. (죄송합니다 ㅠㅜ)
만약 부의 낙태 강요로 인해 모가 사망했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태아가 자라서
아버지를 상대로, 그 불법행위에 의한 모의 손해 및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질문이 넘 많아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시간 나실 때 꼭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
첫댓글 우선 칭찬에 감사합니다. 지금 수업 직전이라서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답변을 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1. 제397조를 참조하세요.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이 규정되어 있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무과실책임격이 되는 거죠.
아.. 조문의 문제였군요. 잘 알았습니다!
2. 제1019조를 참조하시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만 가능합니다.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는 포기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따라서 판례와 같은 결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순거동 금지 원칙의 성립요건(선행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된 셈인 것입니까?
3. 첫번째 판례는 아예 죽어서 태어난 사례이구요. 두번째 판례는 살아서 태어났다가 그 뒤 바로 죽은 경우입니다. 다른 케이스이지요.
넵! 본 질문과 관련하여 객관식 문제들 풀면서 상당 부분 이해가 되었답니다 ㅎ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