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4호, 시행 2023. 5. 16.]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제2조(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0.31, 2001.12.15, 2002.12.5, 2003.11.29, 2004.2.28, 2007.9.10, 2008.7.29, 2009.5.6, 2009.5.29, 2009.11.20, 2014.12.30, 2015.6.30, 2016.3.11, 2016.5.31, 2016.9.22, 2018.12.4, 2019.4.2>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삭제 <2023.5.16>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9.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여신규모 1천억원이상인 조합에 한한다)
10.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2. 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제4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사실을 등록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가 그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보유자가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산보유자가 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자산보유자외의 자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5조(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나.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거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선임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의2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② 유동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12.4]
부칙 <제16769호,2000.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제16994호,2000.10.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중 "더목"을 "러목"으로 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422호,2001.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7>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8>내지 <54>생략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6>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0>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단서, 제5조제2호나목 및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2>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4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84>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 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 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22>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 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한다.
<24>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 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3>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 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16> 및 <17>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44>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 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9338호,2018.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 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1>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 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