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새벽 도저히 잠이 안와 글 올려봅니다..
내년 1월 만기인 세입자 끼고 집을 매수했네요..
기존 살던 집을 팔게되서
새로 매입한 집으로 입주를 원해 세입자에게 나가주십사 간곡히 부탁했으나
싫다고 거절했네요..
세입자 계약 당시 전세시세 대비 현시세 차액에 대한 이자
(차액이 3000만원정도라 8개월*이자 월30으로 계산.=240만원)
여기에다 부동산 중개료와 이사비도 부담한댔는데...
일언지하 거절하더군요.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는.ㅠ.ㅠ
이하..위 세입자를 '무식A'라고 칭할께요..-.-;;
엇그제는 거의 시세가 비슷한 동A 동평이 있어 제시하면서도
위의 금액을 지불하겠노라 또 부탁드리러 갔으나
이번엔 부인까지 나와서 가세해서 항의하더군요..(신혼부부임다쩝....)
거절했는데 왜 또 와서 그러냐구..불편케 하지 말래네요..헐
이거 완존 세입자가 아니라 상전을 들였다눈,,-.-;;;
암튼...
부득이 저희가 다른 집에 전세로 가게 되었습니다.
헌데 8개월 전세할라니 계약해주려하질 않아 1년 또는 2년을 해야하는데...ㅜ.ㅡ
당근 8개월만 살고 나올테니 복비 저희가 부담 감안하고 있슴다..
헌데 만일 무식A가 지금은 못나간다 버티다가
만기인 내년 1월 전 어느때 미리 나가겠다는 상황이 발생 될 경우..
물론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되겠지요..
헌데 이 경우 당시 살고 있을 제 전세집의 복비..제가 부담하고 나와야하나요-.-??
무식A에게 내라고 할 수는 없는건가요?
머 도의상(?) 그사람에게 내라구 할수두 있을듯한데..
어짜피 무식A 성격상 주인이 직접 들어오는데 무슨 수수료냐 따질테구..
제 성격상 조근조근 이치 따지다가 무식에 눌릴테구..ㅠ.ㅠ
예상한 8개월 산다음 무렵에는 당근 제가 낼 것이니
어케보면 그때 낼거 미리 내고 나와도 같은 이치입니다만...
무식A에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는거같아 무지 화가 나네요..
손해배상 차원에서 복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인 어떤 조치(?)는 없는지..
정말이지 너무 약도 오르고 속도 상하고...
집도 함부로 해놓고 나가진않을까 걱정도 되고..
참..글구 내년 1월 전인 12월에 계약 더 안한다는 통보 제가 함 되는거 맞죠?
글구 전세금은 1월에 다주는 건가요..아님 10%정도 미리 주는건가요-.-?
마음은 한푼도 안주고 딱 만기 당일에 전액 돌려주고싶슴다..
혹 10%정도 미리 줘야한다는 세입자 보호법두 있나요?
악덕 주인은 들어봤어두 악덕세입자...휴우...
요사이 맘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가구는 죄다 조립가구라 계속 분해조립을 반복하믄 다 망가진대는데흑..ㅠ.ㅠ
저 좀 도와주세요...
무식A에게 대처할 수있는...
혹여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피해와 대처방법 등이 있다면 기탄없이 마구 조언 좀 주세요...
전세 집 알아봐야하는데...
이번엔 또 악덕 주인을 만나는 건 아닐지...
저는 한평생 못되게 살지 않은거 같은데..에효....맘이 답답하네요...
새벽부터 우울한 스토리라 지송...
활기찬 하루 되세요^^;;;;
첫댓글 1. 세입자에게 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 만기 1개월 이전까지 계약연장을 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3. 법적으로 10%의 계약금을 줘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례적으로는 지급합니다. 세입자가 마음에 안든다고 만기때 일시불로 지급하면 세입자가 여윳돈이 없을 경우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되므로 만기때 못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서로 피곤해 지므로 계약금 정도는 미리 지급해 주는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전세들어가실때 1년/2년 계약하고 8개월만에 나올려고 해도 집주인이 돈없다고 만기까지 있으라고하면 못나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세입자 A는 계약대로 한다는 것이니 법적으로나 도의적인 잘못은 없습니다. 세입자도 계약일정에 맞춰 분양계획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해하시고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걱정하는 건 1월만기인데 그 전에 나간다고 할때 상황 말씀이시죠? 1월이 만기인데 그 전에 나가든 말든 님은 1월에 전세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1월까지 관리비도 다 받으시구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리 나가건 말건 님은 신경쓸 것 없습니다. 그냥 그때 돈 주시면 됩니다. 어짜피 님이 와서 살 거니까 다른 세입자 못 구합니다. 1월까지만 살 세입자가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런 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전세집 옮겨다니는 거 님이나 세입자나 스트레스기는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정중하게 부탁했어도 세입자가 싫을 수도 있는 거지요. 세입자가 미리 나가게 될 경우엔 님 집의 복비만 물지 님 전세집 복비까지 물릴 수는 없지요. 그치만 님이 들어와 살 거잖아요. 세입자가 괘씸해서 골탕을 먹이고 싶은 심정은 알지만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님도 아직 옮겨 다니시니 ... 아쉬겠지여?? 그분들도 전세 이사 들어온지 별로 안 되서 다시 간다는 거 자체가 계속 요구하는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일 겁니다.. 아마 만기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네여... 물론 주인들이 들어온다고 혜택도 많이 주고 언젠가 나갈껄 하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 입장이 워낙 강하고... 자기 만기때 어차피 나가더라도 그때가 낫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여... 님은 세입자 있는 집을 샀기 때문에 처음에 좀 더 싸게 사지 않으셨나여????? 감안하시고 사셨으리라고 봅니다.. 아님 팔기 전 주인들이 세입자 내 보내는 조건으로 사셨어야 하구여...
악덕 세입자라고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아마 그 분들도 그렇게 쫓겨 나는 걸 많이 해 보셔서 많이 쌓였으리라고 보여 지네여... 그 분들 입장에선 님이 악덕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여.... 그러니... 주인이 그정도 부탁하는데 안 흔들리는 건 개인 선택이고 취향이고... 왠만하면 그 정도 하면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할 수 없는 것이져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있는방법전혀없구요...님의 복비를 물게할수있는방법도없습니다..저랑 똑같은경우네요..저도 1년전 입주했는데....계약기간 5개월정도남은 세입자에게 복비+이사비해서 200만원줄테니 나가달라고부탁했는데..싫다고 하더라구요..한마디로 거절하기에 다른데 입주를하거나 집을산줄알았더니..그게 아니더라구요..그냥 싫다고..만기지나서 갈거라고..나중에 이사갈때..그동네 전세값폭등해서 2000~3000정도 올랐더라구요...
세입자 중엔 무척신경쓰이게 하는 분이 있더군요...사실 사정을 얘기하고 들어본후 각자의 의사를 일반적인선에서 전달하면 되는데 돈 구할걱정해서 미리미리 전화했더니 너무 미리 얘기해서 기분나빠서 돈이 있어도 못올려주겠다고 내놓고 말하는 싸기지세입자도 있더군요...사실 전세금이 올라서 깔고 앉아 있기 아까워 이사할 계획이 있었으면서도요...저도 쌍방이 너무 각박하게 살기를 바라진 않습니다...지금 당장 약이 오른 심정 이해는 가나 너그럽게 관용을 배푸세요......
저랑도 비슷하네요. 저도 안나간다고 해서 제가 다른집 살다 들어갈 집 이사날짜에 맞춰 다시 들어갔습니다. 세입자한테 물어볼수는 있지만 강제로 할수는 없구요. 님의 복비도 님의 사정입니다. 저도 제가 다치뤘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그시기에 들어갈 집이 있을수도 있고 전세도 많이 올랐지만 이자뿐 아니라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입자는 아무 잘못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 꺼낸거 미안하게 생각하셔야해요..
저랑도 비슷하네요. 저도 안나간다고 해서 제가 다른집 살다 들어갈 집 이사날짜에 맞춰 다시 들어갔습니다. 세입자한테 물어볼수는 있지만 강제로 할수는 없구요. 님의 복비도 님의 사정입니다. 저도 제가 다치뤘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그시기에 들어갈 집이 있을수도 있고 전세도 많이 올랐지만 이자뿐 아니라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입자는 아무 잘못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 꺼낸거 미안하게 생각하셔야해요..
헐.. 정말 사고방식 이상하신분이군요.. 전 신혼부터 내집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제집외에 전세도 따로 주고있는 입장이지만 세입자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권리를 갖고 계신분이고 그 몇백 몇푼안되는 보상+위로금보다 기한까지 살기를 원했을 뿐인건데요 뭐가 무식이고 뭐가 악덕이고 뭐가 상전인지요? 당연한 권리행사를 놓고 상전어쩌구 생각하는 자체가 세입자는 주인에게 설설 기어야된다고 생각하는거로 보여서 참 보기 안좋네요..
월세살다가 내년 1월에 입주하면 되겠구만. 어렵게 생각하시네..그리고 3개월전에 통보해주셔야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원하시면 내용증명 보내시면 되구요. 모든 건 순리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 내용이랑 틀리게 하니 어려운거구요. 저도 이사때문에 많이 고민해봤는데..욕심내실 필요없습니다. 쉬운길을 찾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