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을 제외한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 이 문장에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을 제외한 동거가족" 이면 1.거주자는 소득공제받는 본인이 맞나요? 2.직계비속을 제외한 동거가족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을 일컫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시퇴거해도 본인의 인적공제에 들어간단 말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