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 ******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2024. 3. 1.자 신설학교의 개설사무 추진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인력을 배정하여 학교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 각급기관의 행정력 강화 및 업무기능의 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2024. 3. 1.자 신설학교(한국창의예술중)의 개설사무 취급 정원 배정
❍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각급기관 행정력 강화를 위한 정원 배정·조정
❍ 업무기능 조정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정원 배정·조정
❍ 소수직렬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상위직급 확대
3. 개정안: 붙임
4. 참고사항: [별첨] 관련법규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교육감에게 2023. 11. 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낼 곳: (우)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 FAX 061)260-0769
6. 기타사항
문의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과(☎061-260-07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규칙 제 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구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각급학교
(공립)
총 계
5,391
8
956
1,346
3,081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별정직 계
4,969
8
753
1,127
3,081
3급 소계
5
5
지방부이사관
5
5
4급 소계
27
1
26
지방서기관
2
1
1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
25
25
5급 소계
168
1
63
36
68
교육행정
102
1
32
1
68
교육행정ㆍ별정
2
2
행정
교육행정·행정
1
1
사서
8
3
5
공업ㆍ시설
2
2
교육행정ㆍ공업ㆍ시설
9
5
4
교육행정ㆍ행정ㆍ시설ㆍ보건
34
12
22
교육행정ㆍ공업ㆍ시설ㆍ보건
5
1
4
교육행정ㆍ행정ㆍ시설ㆍ사서
5
5
6급 소계
1,216
2
186
198
830
교육행정ㆍ공업ㆍ시설
1
1
교육행정ㆍ식품위생
1
1
교육행정ㆍ시설관리
2
2
행정직군
교육행정
853
2
105
94
652
교육행정ㆍ별정
2
2
전산
26
15
11
사서
35
20
15
방호
1
1
기술직군
공업
17
10
5
2
보건
9
4
5
보건ㆍ식품위생
10
10
방송통신
1
1
해양수산
3
3
식품위생
1
1
간호
2
2
시설
26
12
14
공업ㆍ시설
23
23
위생ㆍ조리
24
24
시설관리
77
4
11
62
운전
45
4
5
36
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5
1
4
기계운영
5
1
2
2
열관리운영
7
2
5
선박항해운영
1
1
선박기관운영
사무운영
38
38
7급 소계
1,408
3
250
431
724
교육행정ㆍ공업ㆍ시설
1
1
행정직군
교육행정
925
2
170
275
478
전산
38
18
20
사회복지
14
14
사서
47
24
23
속기
2
1
1
기술직군
공업
13
4
8
1
보건
17
4
13
해양수산
2
2
식품위생
12
3
9
시설
54
9
45
공업ㆍ시설
4
4
위생ㆍ조리
14
14
시설관리
160
7
10
143
운전
65
7
10
48
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3
2
1
열관리운영
3
3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1
1
사무운영
33
33
8급 소계
1,605
1
181
440
983
교육행정ㆍ보건
26
1
25
행정직군
교육행정
1,065
118
296
651
전산
18
4
14
사서
48
21
27
속기
방호
2
2
기술직군
공업
14
11
2
1
보건
7
7
해양수산
7
7
식품위생
20
1
19
시설
27
5
22
공업ㆍ시설
6
6
위생ㆍ조리
25
25
시설관리
234
12
15
207
운전
97
6
7
84
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4
4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1
1
사무운영
4
1
3
9급 소계
492
10
6
476
기술직군
위생ㆍ조리
110
110
시설관리
232
9
6
217
운전
128
1
127
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
열관리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사무운영
22
22
지방전문경력관 소계
30
30
전문경력관 가군
1
1
비상계획
1
1
전문경력관 나군
20
20
비상계획
학생수련지도
13
13
평생교육지도
7
7
전문경력관 다군
9
9
학생수련지도
4
4
평생교육지도
2
2
학생안전체험지도
3
3
지방연구직 소계
18
2
16
연구사
18
2
16
기록연구
17
1
16
학예연구
1
1
특정직 계
421
202
219
교육전문직원 소계
421
202
219
일반직 3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6
6
일반직 4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
42
20
22
일반직 5급 상당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59
27
32
장학사·교육연구사
314
149
165
[별첨]
관련법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8. 2. 27., 2020. 4. 7.>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ㆍ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ㆍ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3의2.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11., 2016. 12. 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5. 8., 2014. 6. 11., 2016. 12. 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ㆍ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8., 2013. 12. 4., 2018. 2. 27.>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5. 8.>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이런공문이 오고 검토의견서 내라네요
첫댓글 행정직 티오 늘리고 승진티오도 늘린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신설 조직이 생기거나 하면 정원티오가 늘어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