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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8 | 19 | 20 | 21 | 겨울방학식 | 23 |
24 | 25 | 26 비근무 | 27 비근무 | 28 비근무 | 29 비근무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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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달력>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근무 | 3 근무 | 4 근무 | 5 근무 | 6 |
◆ 겨울방학 : 12.26. ~ 1.31.
1. 방학식 날(22일)이 포함된 주를 근무하고 그 다음 주에 근무가 계속되지 않거나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휴일 23일(토), 24(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방학 중 공휴일(25일)을 유급처리 해야 하는지 여부?
3. 12월 26일 ~ 29일 하루라도 근무가 없을 경우에 30일(토요일), 31일(일요일) 유급처리 여부?
4. 1월 1일 유급처리 여부?
[답 변]
o 근거 :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계획
1. 22일(금) 근무 이후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23일(토), 24(일) 무급처리
2. 25일은 근무일 사이에 연속하여 있지 않으므로 무급 처리
3. 무급 처리
4. 무급 처리
❏ 방학 중 [주휴일, 토요일] 유급인정 요건
- 방학을 제외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자로 다음 주중 근무한 경우
❏ 방학 중 주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국·공휴일] 유급인정 요건
- 방학 중의 지정된 근무일 사이에 국·공휴일이 연속하여 있고 지정된 근무일에 만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