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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수다방] 건물재평가적립금 재원 배당 개정 질문있습니다
검정뿔테안경 추천 0 조회 232 24.01.16 08:1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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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6 18:13

    첫댓글 주식으로 수령했을땐 익금으로 과세 안하고 현금으로 수령했을때만 익금으로 과세하고 익불규정적용 안해주는걸로 알아요

  • 작성자 24.01.16 18:17

    오 감사합니다!!ㅎㅎ

  • 24.01.25 18:19

    윗분 말씀대로 의제배당 규정보시면 여전히 3%분은 2차 배정분부터 익금이네요!!! 저도 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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