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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제대로 지키려면 먼저 전국민 계몽과 교육부터 시행되어야······ 저작권.
“OO법무법인의 OOO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고발 접수가 되었으니······”와 같은 최근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저작권과 관련하여 고발이 되었다며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는 이들이 많다. 심지어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나와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운운하는 전화를 받을 정도니, 현재 진행형의 이 문제는 너와 나 구분없이 무작위적으로 일단 질러나 보자는 느낌도 든다. 마치 핸드폰이나 집전화로 자녀가 납치되었다던가, 카드가 발급이 되었는데와 같은 보이스피싱의 한 방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빈번한 게 요즘 현실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저작권에 해당되는 창작물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는 게 순서겠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며칠전의 일이다.
평소 친분이 있는 작은 중소기업의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다. 자신을 다룬 기사가 나간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를 스크랩을 해다 놓았는데, 그걸 저작권 위반으로 전화가 걸려왔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도 이미 2년전에 나간 것이고 그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한 통의 전화로 합의를 요구하더라는 이야기였다. 전화가 걸려 온 곳이 법무사가 아니냐고 물으니 그렇다는 대답을 했다. 먼저 해당 언론사와 당시 취재기자를 찾아서 고발을 했는지 확인을 하라고 했다. 또한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통상적으로 취재를 한 당사자의 스크랩이나 사용에 대해 방송사나 언론사는 원본을 복사해 주고, 일정부분은 원본 그대로 사용에 대해 허락을 하기에 허락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니 당시 구두로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농담으로 “구두로 받아서 그런 모양이다. 앞으로는 짚신으로 받으라”고 한 뒤 몇 시간이 지나 확인 해 보니, 해당 언론사에서 고발을 한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최근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이다. 더구나 중고등 학생들을 둔 부모들이 주로 많이 당하는 일이다. 그들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합의금을 지불하는 일들이 있다. 게임이나 MP3, 사진 등을 불법으로 다운을 받아 블로그나 카페, 홈페이지 등에 올려놓은 경우들은 분명히 저작권 위반이랄 수 있다. 사실 저작권법에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라는 내용도 엄밀한 잣대로 보면 비영리란 세상엔 없다고 보아야 하니, 대부분 위법을 저지른 모양이 되는 것이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어느 곳에 사용을 했던 비영리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회원 확보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취미로 이용을 하는 경우, 저작물을 사용하여 이득을 보거나 목적이 없음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주의를 주는 선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다. 더구나 최근 문제가 되는 것처럼 법무법인을 통하여 마치 저작권협회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서 고발을 하여 자신들이 대리로 나서는 것처럼 하는 행동은 도리어 위법인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중에는 해당 저작권자가 정당하게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법무팀에 의뢰를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의 이미지에서 보듯, 저작권위원회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http://www.komca.or.kr/)에서는 직접 법무팀이 있어 사안별로 통고장 등을 발송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별도의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지 않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물론 이런 상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법의 잣대로 명확하게 판별하게 된다. 지금은 계도기간으로 보면 되지만 그 계도기간이란 것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시기에 자녀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위에 박스 안에 소개한 저작권 내용으로 불충분 하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저작권에 대한 내용들을 자녀들과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옆의 <“저작권 100” 파일로 다운받기>와 여기에 링크를 시켜 놓았다. 클릭을 하면 PDF 파일로 저작권 관련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이라는 소중의 개인의 재산권이다. 그걸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타인의 재산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게 큰 죄가 되는 일이란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아무리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타인의 재산을 허락없이 자신의 창고로 옮겨 놓는 행동이 잘못인 거와 마찬가지란 사실을 부인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격월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발행하는 회보를 받아보는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협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 형식에 그치곤 한다. 늘상 저작권보호를 위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주 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으나, 지난해 협회 직원의 저작권료 유용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부 저작물들의 저작권자의 오기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그리 오래지 않은 나와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협회의 회관건립기금이나 협회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불된 상태다. 그런 비용을 받아 운영되는 저작권협회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협회의 회장이 저작권 위반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여전히 산다면 사회적으로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 일이다. 가장 우선되는 일이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을 위임받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도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최근 많은 이들이 저작권과 관련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협회들은 이런 사안들에 대한 분명한 홍보와 계몽이 부족하다. 따라서 저작권과 관련되어 많은 이들이 죄인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일도 부적절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처벌을 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과 계몽활동을 전개하여, 더 많은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저작권관련 협회나 정부 측에 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을 시킨 다음 처벌을 해도 늦지 않다.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오히려 계몽활동이 부족하여 사용자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은 저작권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저작권이라는 재산을 가치가 있는 재산이 아닌 보잘 것 없는 쓰레기로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왜 저작권이 쓰레기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고 하겠는가. 그건 바로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는 저작물은 아무리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외면한 상품은 이미 상품이 아닌 것이다. 지금과 같이 저작권에 대하여 무지한 학생들을 먼저 교육을 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법무팀을 시켜 형사합의금이나 요구하는 모습은 오래지 않아 해당 저작물들을 쓰레기에 지나지 않게 만드는 일이란 걸 알아야 한다. 나의 재산을 지키려면 왜 그 재산이 소중하게 지켜져야 하는가를 먼저 일깨워주는 정책과 법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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