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정내용 2003-12-16
담당자 :
이상조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leesjo@mofe.go.kr
/ 2110-2323 )
첨부자료 :
tc031216.hwp
제 목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정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증여세 포괄과세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재산평가방법을 보완함
ㅇ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의 계산
ㅇ 예시규정에 대한 과세기준 조정
ㅇ 시가의 범위 확대
報道資料 生産課 : 稅制室 財産稅制課(2110-2322∼3)
재산세제과장 김문수, 사무관 이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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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정내용
이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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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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