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공간(거실,주방)과 사적 공간(침실,욕실)로 구성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유부분, 즉 아파트 순수의 내부면적을 가리키고 서비스면적은 외부와 접하는 앞 뒤 발코니(흔히 베란다라고도 함)처럼 따로 덧붙여주는 서비스(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은)공간의 면적을 가리킨다.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적용되어 청약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면적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전용면적이다.
덧붙여서 각종 세제(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주택 규모(25.7평이하)의 주택 역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확실히 개념을 잡아야 할 것이 전용 면적이다.
(참고 : 국민주택(대개 전용먼적 18평)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짓는 주택을 말한다)
그런데 왜 25.7평이 32 혹은 33평형이 되는가?
그것 역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해서 공급면적이라 하는데 바로 이 공급면적이 분양 받을 때 몇 평형 하는 것이다.
2. 주거공용면적
말 그대로 아파트내의 여러 세대들이 같이 쓰는 공용의 공간 면적을 말한다.
즉, 코어(엘리베이터,계단실)와 복도 등.
계약면적은 이 공급면적과 기타 면적(지하층, 과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32평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전용면적이 25.7평(85m2)이내 일 때 국민주택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내부면적은 대개 거의 비슷해 전용면적은 차이가 없지만 서비스면적이 적은 경우도 있으니 서비스 면적의 크기를 확실히 검토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3. 서비스 면적
부엌공간과 연계된 발코니 면적과 배치 관계를 유심히 살펴라.
부엌의 보조 공간으로서의 경계(내 외부 처리)로서 여닫이 보다 미닫이로 처리된 평면이 개방성이 커 쾌적 성과 활용 성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최근 추세는 라이프 스타일의 빠른 변화로 빌트인 시스템(김치냉장고, 건조 세탁기, 보조 주방 등)의 요구는 기본이고 또 다른 키친 시스템이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할만한 공간의 여지를 필요로 한다.
또한 향후 부엌 공간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조건이 될 것이고 이는 배치의 합리성과 공간 스케일 자체가 넉넉해야 주거 공간으로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