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에 사진 파일이 많은데... 업로드가 안되어 pdf다운받아 확인해 주세요.
*혹시 누락되었거나 답이 없던 질문은 다시 질문 부탁드려요. 어제 새로 입장하신분들이 많아 놓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세요.
*답변해 주신분들 감사해요~
2020년 3월23일 초심방정리
(공매 압류재산 인수금액, 대출상담사연락처 및 대출금액 알아보기, 신탁회사 소유 경매, 임대차관계 조사 등..)
질문1
공매 압류재산에서
1. 전입 및 확정일자 2018-05-01 보증금 7000만
2. 배분요구및 채권신고가 사진과 같은데 사진의 7번과 4번에 인수금액이 있나요?
3. 보증금 이상으로 낙찰받았을때 인수금액이 있다면 4, 7번 인수금액을 알아내는 방법은?
답변1
삼엽문님
2. 4번과 7번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고, 선순위 임차인 7천만원보다 4번, 7번이 우선배분을 받아가게 됨에 따라 임차인이 7천만원을 전액 배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남은 미배분금액은 낙찰자 인수입니다. 4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보다 후순위이므로 관계 없을 것 같고, 7번에 금액이 당해세이거나 혹은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이라면 임차인 보다 순위에 앞설 수 있습니다(당해세는 무조건 앞서고,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먼저 배분을 받아감). 참고사항으로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현황에 법정기일이 범위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체납된 세액이 여러 건이고 그걸 합쳐서 기재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2016.7월부터 있기 때문에 당해세가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조세채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하시면 콜센터에서 먼저 전화를 받으실거고, 해당 관리번호를 말씀해주시고 당해세 등 알아보려고 하니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연결해주실 겁니다. 공매입찰참가자라고 밝히시고 당해세와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문의하시면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전 알려주시던데.. 원래 알려주시는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2
안녕 하세요 매일 벽타기도 버거운 1인 인데 최근에 신탁 공매로 아파트 하나 받았는데 잔금을 납부 하려 하니 주신 대출상담사 문자드려보았는데 연락이 없던데 혹시 대출 브로커 와 주신 상담사들 차이가 있는지요? 상담사들은 대출모집인 통합시스템 에서 조회 되는 사람들이면 가능한건지 + 추가로 이 분들은 은행직원들인지 몰라서 질문한번 해봅니당
답변2
일단 낙찰 축하드립니다~
대출상담사 분들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서 직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부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잔금실행때문에 연락하시는 거면 사건번호, 낙찰금액, 법인인지 개인인지, 사전 대출금액, 수입현황 정도 알려주시면 상담해 주십니다.
그래도 답이 없으면 전화를 직접해보신것도 추천드립니다.
질문3
아파트 매도 후 보일러 문제로 분배기 교체를 해줬는데
3개월이 지난 후 다시 연락와서 수리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매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걸까요?
답변3
질문4
화장실쪽 누수 때문에 아랫집천장에 물이 새는 상황인데
수도배관 문제라면 누수탐지랑 공사까지 했을때 보통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당
답변4
-저 같은 경우 누수 탐지 불렀을때 삼사십 수리비 꺼지 다 해서 백 이십정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실손보험에 그 누수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누수가 어디에서 나고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 공사비는 다를거에요~
저는 벽안에 배관 누수로 벽까서 배관 부품교체 하는데~ 45만원 들었네요~
-아이보험에 있는 일배책도 사용가능할텐데요..
- 누수탐지 쪽은 더욱이 시세가 딱히 없는것 같아요
질문5
한가지여쭤볼께요..건물주가보증금들고도망간물건인데요말소기준권리밑으로는소멸되는안전한물건인데요임차인이보증금7500만원을전액못받는상황인지라명도하기어렵지않을까요?앞전에미납사례도있었어요
답변5
초보자가 보기에는 명도 힘들어 보입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돈을 안준 건물주를 빌런으로 만들어 화풀이 할수 있도록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질문6
낙찰 후 대항력있는 세입자는 낙찰자가 임대승계하게 될 때 낙찰 전 경매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고 있었다면 체납한 월세 부분도 법적으로 승계되나요? 즉 낙찰자가 받을 권리가 생기나요? 이부분이 된다고 하면 나가는 조건으로 대항력은 있지만 밀린 월세가 많으면 안받는 조건으로 이사비용 더해서 명도를 진행해도 되는지 해서요~~
답변6
낙찰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 월세 청구가 가능하며, 그 이전에 월세 체납액은 낙찰자와 무관한걸로 알고있어요~ 단지 이사비용등 협상할때 경매 공고 이후 부터 월세 내지 않고 살았을 경우 위 경우를 내세워 협상을 원만하게 할수 있다고 배운것 같아요 ~
질문7
탱크옥션에서 유찰 사유 확인할수 있나요?!
답변7
질문8
공매관련인데요, 조세채권 법정기일 궁금한게 있어서요~
재산명세서를 보면 법정기일이 기간으로 되어있던데, 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보면 처음 날짜보다 앞선게 맞는건가요?
예) 법정기일 : 2019.11.1~2020.10.30
이라면 법정기일이 최소한 2019.11.1일보다는 빠른게 맞는건가요?^^
답변8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10120
2020.5.4일 이전 압류금액이 크다면 배당받지못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있기때문에 낙찰자 인수입니다
-세금의 경우 신고납부가 있고 고지납부가 있습니다.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경우 신고일이, 고지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는 신고항목이고 재산세는 고지납부하는 항목입니다)
법정기일이 기간으로 되어 있는것은 해당 지자체 또는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여러 개이고 그를 합쳐서 재산명세에 기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보다 빠른 조세채권이 있는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알려주실겁니다~~^-^
질문9
혹시 청주법원 건 경락자금대출관련 상담사분 연락처 아시분 있으실까용? 저번에 올려주신 거에는 청주껀없어서요
답변9
질문10
성남 수정구 태평동에 30년 노후된 20평 빌라(방3개) 를 완전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할 사항인데요(도배,장판,화장실,씽크대,문짝등등) 관련 사이트에서 업자분을 구해보니....분야별로 나누어 있고..금액도 천차만별이고..,.혹 저렴하게 아예 맡아서 이것저것 해주시는 업자나 업체좀 추천받을수 있을까요?
답변10
-네이버카페 인기통에서 부문별 견적 받으니 저렴했어요. 참고해보세용
-송희님 숨고라는 어플이용해보세요~~ 작년 리모델링할때 유용하게 썼어요
-아 그리고 인근 중개소 소장님께 추천해달라도하면 정말 저렴하고 실력있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 업체 인테리어 견적과 비교해서 진행 했었는데 물건지 주변 업체가 저렴한 부분도 있고 숨고 통해서 받은 최저가 견적도 있으니 견적 많이 받고 비교진행 하시면 비용절감하는데 도움되실거예요^^
-필행님께 쪽지주세요!
질문11
월투반에서 다가구 자신감을 얻어 지방 임장을 다녀와서 관심이 있는데
- 낙찰후 1회 미납된 물건인데
- 미납사유 는
1. 부동산에서는 다가구는 대출이 안나와서
미납된거 아니냐고만 하시는데.
2.고가낙찰가능성도 보이구요.사설이 길었습니다. ^^
그래서 혹 입찰전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멋쌤님이 다가구 대략 80~90% 대출 가능하다고 하셧는데 제 개인상태나 물건 상태를 보고 알아봐야 하니 )
행크의 대출상담사 리스트는 다운 받았는데 다가구 전문 (일반, 신탁) 그리고 입찰전 상담이 가능하신분을을 소개 받을수 있을지요?
답변11
-따로 다가구만 전문적으로 대출해주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들어 본것 같습니다. 그냥 경락대출다루는 분이라면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상가 가리시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부자해커님 영상 봤는데 다가구는 대출나올때 방떼기 없이 나와서 좋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사건번호 말씀하시고 문의해 보세요~
-대부분 이모님들한테 연락해보면 감정가에 70 낙찰가에 80이라고만 말해서 자서하시기전까지는 신용을 몰라서 확답은 못해드릴거예요
질문12
미납물건 다가구 임차인을 만나려고 했는데 전액 받는 분은 한분도 없고 소액임차인 받는분이라도 만나려고 했는데 상처가 많으신지 아무도 문을 안열어주시네요. 이전 미납한 낙찰자나 관리인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주차된 차량의
임차인 전화번호로 문자드리면 문제가 되겠지요? (답답해서 ㅠㅠ)
(주변 부동산에서 아직 이물건 거래한 부동산을 아직 못찾아 더 수배중입니다..)
답변12
주차된 차에 임차인께 연락드릴때 정보를 얻는다는 입장보다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접근을 하시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소액이라도 받으시는 분이라면 배당을 언제 얼마를 어떻게해야 받으시는지 등 말씀해드리면 좋아하시더라구요~~ 주말에 상가임장가서 임차인분들 만나뵙고 왔는데 그동안 사람들 오면 시간없다고 가라고했다고 하시는데 40분동안 히스토리 다 듣고 박카스 얻어먹고 주차등록까지 해주시더라구요ㅎㅎ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안에서 제가 필요한 정보를 살짝 여쭤보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질문13
미납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
-경매계에 연락하니 본인은 모른다하고
-채무자에게 연락하니 개인정보라 찾아와도 못알려준다하고.
- 어떤 팁이 있을까요?
미압한 전 낙찰자 연락처를 찾으면 그 분이 알려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13
어떤법원은 전화를 하면 알려주시는 경우도 극히드물게 있더라구요. 다만 말씀하신 이해관계자들이 말씀해주지 않으신다면 여러가지 정황으로 추측할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채무자의 방어입찰, 대출불가(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불허가신청이 있었는지도 힌트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권리상하자(유치권, 대위변제등), 시세파악부 오류등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권리상하자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다른 부분들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것이니 별 문제가 되진 않을것 같습니다^^;
질문14
완전 초보라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첫 입찰로 오피스텔에 입찰하려고합니다 근데 선배님들은 아파트, 빌라 등에 주로 낙찰받으시네요
오피스텔은 안하는것이 나은가요? 빌라를 해야하나요?
잘 판단이 안됩니다 ㅠㅠ
답변14
-물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도가 쉽지않아서 환금성 좋은 아파트를 처음에 선호하십니다^^
그러나 싸게 받으셔서 싸게 내놓으시면 또 달라지겠죠^^ 딱 정답은 없습니다.그러나 싸게 받으셔서 싸게 내놓으시면 또 달라지겠죠^^ 딱 정답은 없습니다.
-빌라 오피 아파트 상가 공장 땅 동산도 있구요 하시고 싶으신거 하시면 됩니다
오피는 시세가 오르지 않아 가치투자는 힘들지만 소액으로 현금흐름 만들기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5
혹시 법무비 저렴한 곳 아는 분 있으세요~??
답변15
보통 이모님들 통해서 대출끼고 하는데 법무사까지 같이 하더라구요. 별도로 법무사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법무통 어플에서 하면 싼거 같아요
-계약서 사진 찍어 올리셨나요?
저는 몇시간후 3~4곳 답장 왔었는데요
질문16.
행크 선배님들 내일 첫 입찰하러 가는 초보를 위해 한번만 도와주세요ㅠㅠ
지난주에도 한번 질문했는데 막상
내일 입찰하려니 너무 걱정되서요ㅠㅠ
등기부등본을 보니 채무자가 말소기준권리 근저당 이후에 추가대출을 받기위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겼더라구요~
질문1. 이건 신탁공매 아니고 일반 경매인데 낙찰받고 잔금납부하면 신탁회사에서 소유권 넘겨받는데 문제없나요?
질문2. 말소기준권리가 배당 받고 이후 신탁회사 우선수익자 리드코프가 채권회수 못하면 신탁계약을 근거로 제가 인수해야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답변16.(삼엽문님)
<세라미스님 답변>
-1. 말소기준권리 이후는 말소입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인수금액은 없습니다.
->질문:그런데 녕이님이 올려주신 물건의 경우 신탁사는 그전 저당권이 상당히 큰데도 소유권 이전을 했네요. 우선수익 3천여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세라미스님) 이거 선순위 임차인 문제는 다 알아보신거죠? 대출 등등
->저 이거 그냥 단순한 물건인줄 알았는데...어떻게 첫 입찰에 이런걸 할생각을 했는지 ㅠㅠㅠ근데 임장까지 다녀와서 일단 끝을 보자는 생각으로 공부중입니다 ㅠㅠ
매각 물건 명세서에 채무자로 나와있어서 걱정안했는데...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ㅠㅠ?
->(세라미스님)
네 대항력없습니다. 근데 왜 대항력이 없는지는 공부하셔야 하고 다른분들께도 사례로 공부가 되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느루님)녕이님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위영성 님이 현재 임차인으로 되어 있지만 전소유주입니다. 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구요.
->(삼엽문님)네네 맞아요~ 소유권이전일 익일 대항력생기니까 근저당 이후라 대항력은 없네요ㅎㅎ(세라미스님께서 말씀해주셨네용^-^)
->(느루님)맞다... 신탁으로 소유권을 넘길 경우 전소유주의 실제 임차인으로써의 전입일은 소유권이전일 다음날이죠?
->(녕이님)지금 저도 무릎을 탁!치는 느낌이에요ㅋㅋ단순히 전 소유자라서 대항력 없는줄 알았는데 진짜 왜 대항력이 없는지 다시한번 알게되었습니다!
질문17.
현황조사해서 멘토님에게 보내면 피드백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오프수업때 피드백을 받기는 하던데 오프 수업이나 행온, 행네 스터디 모집때 지원해 보시면 좋겠어요. 공부하다 모르시는 건 초심방에 질문하시구요.
질문18
공매로 올라온 도생 단타로 괜찮을까요 ?
지역은 목포 옥암동이고
2회 유찰되었는데
중개소 물어보니 요즘 매도가 쉽진않다고 하네요
답변18
세라미스님>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고 (지방은 10% 이상이 돼야 합니다.) 거래량 체크하신후 보수적으로 접근하세요.
질문19
자영업하는 경매공부2개월차 초짜입니다.
만약 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것또한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는거죠?
답변19
매매사업자가 아니라면양도소득세입니다
질문20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 중에 임대차관계가 불분명한 사람이 한명 전입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날짜보다 앞서구요. 등기부등본 보니까 이전 소유자이고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상 동거인으로 채무자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썼는지 안썼는지가 포인트일거같은데...임장갔을때 어떤 식으로 조사해야 하는지 좋은 방법있을까요?!
둘이 부부관계라면 상관없을거같은데 전입세대열람상 동거인으로 나와서 아닐거같고...제생각엔 임대차계약서를 안썼을것같은데 확실치는 않아서 낙찰 받은 후에 임대차계약서를 전에 만든것처럼 조작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건 입찰하지 않는게 좋을까요??임차관계 불분명하고 전입일자는 2015.06.11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없는 상태입니다
말소기준날짜 2018.09.10
소유권이전2018.08.31입니다
이전소유자 즉 현재 임차관계 불분명한 사람이 현소유자한테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상태입니다.
답변20
-전소유자의 대항력은
소유권이전일 익일 0시부터 취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가족등 특수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보이긴하네요~~그래도 확실한증거가 있긴해야할것 같습니다.
말소기준은 근저당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거인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중에 현소유자에게 증여를 했고, 증여를 받은 사람은 전 소유자의 동거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보증을 서준거네요ㅎㅎ(말소기준이 (가)압류이면 얘기기다를것같구요)
정상적인 임대차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확률로 현장조사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증여받은사람의 성이 전소유자 또는 채무자와 일치하는지, 현소유자의 주소가 전소유자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문건내역에 채권자의 임차인에 관한 의견서가 제출된게 있는지 등 손품 팔아보시고 현장에가서 직접 만나시거나 옆집등 탐문등 하시면 좋은 정보를 알아내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전입세대열람 떼러가셔서 슬쩍 떠보시는것도 좋구요^^
등기상 이해관계자에게 전화,방문 등도 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전소유자의 대항력발생일이 소유권이전일 익일 0시(9월1일)인데 말소기준이 9월10 일이라서 대항력관점에선 여전히 유효하답니다(말소보다 빠름)^^;
다른 힌트들을 더 찾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동거인에 증여면 가족이라고 생각되네요. 혹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현 소유주 주소 어디로 되어있나요?
-소유권 이전등기에 현 소유지 주소가 물건지 주소라면 계속 같이 살던 사람이니 더더욱 가족일거고요.
->현 소유지주소가 물건지 주소랑 같습니다. 나이도 서로 비슷해서 사실혼관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동사무소에 살짝 떠보는게 답이겠죠??
->동사무소에서는 등본같은걸 보면서 전입세대열람을 작성해서주시는것 같아요.
저는 이런식으로 떠봤었어요.채무자의 이름이 홍길순,전소유자가 홍길동, 현소유자가 임꺽정이면
전입세대열람 서류 건네받으실때
''어? 홍길순님하고 홍길동님은 부부인데 왜 동거인으로 나오나요?''
'''어? 임꺽정님은 홍길동님 아들인데 여긴왜없나요?''
맞는 방법인지는 전혀 확신이 없지만 전 이렇게해봤는데 그분은 대답해주시긴하더라구요ㅎㅎ
->오오 미리 아는것처럼 떠보는거네요! ㅋㅋ 만약에 배우자라고 하면 대항력이 없다고 볼수있는거고, 가족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 안썼다는 증거를 더 찾아봐야겠군요!
질문21
저도 보는 물건중에 하나는 소유자겸채무자 아버지가 임차인으로 되어있는데...그건 임개차관계없음이라 나오고 다른 한건도 가족이 임차인인거 같은데 그건 전액배당이라고 나와요...
둘다 전입신고가 엄청 오래전이구요 한번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신고했어요.전액배당이라고 나오는 쪽은 가족이든말든 제가 신경쓸거는 없는건가요?
답변21
그렇게써있다면 그럴가능성이 많이 높은데 다만 왜 그렇게 써있는지 직접해석하시고 확신을 가지실만큼은 공부를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직접 해석이 안되면 문장에 의존할수밖에 없는데
만약 문장에 오류가 있으면 문제가 될수 있고,
나아가 그런 문장이 없어도 스스로 해석하시기에 문제가 없음을 발견할수 있다면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최대한 분석해보시고 풀리지않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질문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거에요^^
질문22
경매등기 후 전입신고 된 물건이 있는데요
확정일자 배당신청도 했더라구요
보증금은 500에 30월세라 소액임차인인데요
이건 인수하는 금액없고 깨끗한물건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답변22
경매등기 이후 전입신고는 대항력도 없지만 소액임차보증금도 못받아가시기 때문에 인수하는 금액이 없으세요~^^경매기입등기는 최소한 말소기준은 되므로 말소기준보다 후순위라 대항력이 없고
소액보증금은 상기 주임법 8조 1항에 의거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명도는 해야하죠?
->인도명령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23
유료 경매지에는 물건이 있는데 온비드에서 찾아보니까 안나오네요. 이런 경우가 많나요?
답변23
-입찰기간설정 한번 보셔요
-보통 온비드에는 있는데 경매지 없는 경우는 있어요
반대로 없다면 기간이나 조회 조건 확인해보세요^^
-그게 온비드가 기준이라고 들은것 같습니다. 나왔다가 들어가면 온비드는 사라지는데 다른덴 정리가 안된경우 있다고 예전 본것 같아요.
-보시면 온비드엔 취소입니다.. 옥션지에는 반영이 안된거 같습니다. 온비드 기준으로 보셔야할거 같아요
-온비드에서 통합건색란에 번호치치면 됩니다.
-온비드에서 먼저 검생하시는게 낫습니다,. ^^ 그리고 유료경매지 확인하시는것도 좋아요
<멋쌤 미라클모닝 라방요약>
젊은 날의 매력은 결국 꿈을 위해 무언가를 저지르는 것이다.
- 엘빈 토플러의 명언으로 새벽을 열어주신 멋쌤께서
우리가 지금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것이다.
도전하고, 해나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식의 지표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다.
코스피가 2200선에서 1500선이 무너졌다.
요즘 유행하는 말 = 동학개미운동 - 지금 주식을 조금씩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증시 상황을 보면.. 증시로 몰릴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20~30대가 주식을 더 사고 있다.
코스피 1300까지 내려갈 것이다.
내려 갈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미국 = 대장 아파트, 유럽 = 2등 아파트
미국이 코로나 시작이어서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 질 수 있다.
전 세계 경제는 한 나라만 잘 된다고 굴러 가는 경제가 아니다.
체인같이 묶여 있다.
어떤 체인 한 쪽이 무너지면 연쇄적이다.
체인 역할 하는 것이 수,출입이다.
코로나 때문에 수출입이 어렵다.
굉장히 위기다..
특히 유럽, 이제 미국은 시작이다.
주식이 금요일에 1400에서 1500으로 반등한 이유
미국과 600억 달러 한미통합수합을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 한미통합수합을 했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깐 미국으로 부터 통합수합을 한 것이다.
2008년과 비슷한 상황이 되거나 더 안좋아 질 수있다.
코로나는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경매를 무조건 준비해야할 때이다.
식당도 코로나 여파로 문을 안연다. 집 밖으로 사람들이 안나간다.
밑바닥 서민층 무너진다.
대기업이 일감이 없으면, 축소한다.
중소기업 파산하게 된다.
경기가 점점 안좋아진다.
여러가지 불확실성
문제가 생겼을 때 경매로 좋은 부동산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이런 상황에선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주식보다는 경매를 준비하는 게 좋다.
주식을 하고 싶다면.. 외인을 보고 움직여라
지금은 경매를 준비하고, 좋은 부동산이 경매로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새로 들어오신분들 환영합니다.
새미기픈물님 낙찰 축하드립니다.
|
첫댓글 오늘 채팅방 처음 들어가서 읽느리 이해하느라 따라가기 버거웠는데 정리해주시니 너무너무 좋네요ㅠㅠ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해요~~👍
도움된것 같아 기쁩니다~~버거운 마음 잘 압니다. 댜들 겪는것 같아요.
우와 정말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채팅방들어갔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정리 해주시고 감샤합니다~~^^
초심방에 이렇게나 보물이 많답니다~~^^잘소화하시길 바래요
자료정리 잘보겠습니다. 행큐~~~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제가 더 행큐하옵니다~~
자료정리 진짜 잘하셨네요~ 반짝 반짝님 ** 감사요//
이미지를같이 못올려서 본문으로 보기 불편하셨을것 같아요.ㅜ좋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우~~감사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반짝반짝님^ ^
최강동안 건물주백은이님 봐주셔서 감사해요~
요약 정리 감사합니다~잘 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
반짝반짝e님 정리감사합니다.덕분에 편히 공부했습니다~^^
공부가 되었다니 다행이에요. 따봉이 건강하게 태어나길바랄게요~~
@반짝반짝e 따봉이도 기억해주시고 감사합니다.덕분에 무럭무럭 잘자라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잘 보겠습니다~:)
파일이 더 보기 편하실거에요. ^^
자료정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초보인지라 요약자료만 봐도 공부가 많이 됩니다.
공부하며 성투하시길 바랄게요.좋은하루되세요!
내용이 많은데 정리해주신다고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양님~반가워요~~~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내용이 많네요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
호날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짝반짝e님 !!! 요즘 초심방 분위기처럼 핫하고 좋은 QnA가 많네요~~
맞아요~~~인원이 늘어나면서 질문도 많아지고 다들 열의가 대단한것 같아요~ ^^
늦었지만, 정리요약 감사합니다~
한눈에 보기 좋게 쏙쏙 들어와요~^^
덕분에 공부 잘하였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실례안된다면 서울 수도권 대출상담사님 전화번호좀 알수 있을까요? 010-7673-5129
byun0070@naver.com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저도 대출상담사님 전번 부탁해요.
baewooyun@naver.com
관련자료 찾다보니 정리된 자료 다시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