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동산정책 완전정복
최근들어 연일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해만해도 벌써 5차례의 대책들이 발표됐다. 정부로서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MB정부들어 어떤 부동산 대책들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보자.
▶ 2008년 6월 11일 지방 미분양 대책
- 1년간 LTV상향(분양가 10% 인하시 60→70%)조정
- 1년간 취등록세 50% 감면(2%→1%)
- 1년간 지방 비투기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면제의 허용기간 연장(1→2년)
- 1년간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세제혜택 요건이 의무임대기간 10년→5년으로 단축, 면적요건 전용 85㎡→149㎡이하 완화
▶ 2008년 8월 21일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 재건축(재개발) 전체 사업기간 단축(3년→1년 6개월), 및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2회→1회)
-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 폐지
-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층수제한 완화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조합설립 인가 이후 등기시까지) 금지 폐지
- 5~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1~7년으로 기간 완화
- 주택신축업자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 확대(3년→5년)
-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범위를 지방 道지역→지방 광역시까지 확대적용
-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최초 분양가의 70~75%)
▶ 2008년 9월 1일 세제개편안
-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강화(3년 보유 2년거주→3년 보유 3년 거주) 및 고가주택기준 인상(6억원→9억원)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공제 확대(연 4%→8%, 10년 이상 80%)
- 양도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과 일치(9~36%→6~33%)
- 보유세 상한 하향조정(300%→150%)
- 상송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10~50%→ 6~33%)
-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요건(3억원 이하 주택 1년이상 거주)
- 10년 이상 보유 토지수용시 비사업용토지 중과(60%)제외
▶ 2008년 10월 21일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ㆍ구조조정 방안
- 투기지역내 아파트 추가 구입시 기존주택 처분기간 연장(1년→2년)
-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허용기간 연장(1년→2년)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완화 추진(거치기간 및 만기연장 유도)
- 투기지역내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담보대출 허용
-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2조원까지 매입
-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3조원까지 정부 매입
▶ 2008년 11월 3일 경제위기 종합대책
- 재건축 용적률제한을 법적 한도인 300%까지 허용
-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전부 해제
-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초치 및 소급적용(현행 10~5년→ 과밀억제권역 7~5년, 기타지역 5~3년)
- 전국 토지투기지역 해제
-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85㎡이하 60% 이상으로 탄력적용
- 1가구 2주택자 지방 미분양 매각시 일반세율 2년간 적용
- 1가구 1주택자 지방 주택 취득시 1주택자로 계속 인정
- ‘9.1세재개편안’의 수도권 3년 보유 3년 거주 강화계획을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로 유지
▶ 2009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및 국토해양부 주택법ㆍ공급규칙 개정
- 2월 12일부터 금년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미분양 포함) 양도세 5년간 전액 면제(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 50%감면)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발의(의원입법)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1~5년으로 단축
▶ 2009년 3월 16일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60% 중과제도 폐지(60%→6~35%), 2010년부터 6~33%로 과세
- 2010년까지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2주택자 50%→6~33%, 3주택 60%→45%)
▶ 2009년 7월 6일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 투기지역(강남3구) 및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을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 LTV강화(60%이내→50%이내)
-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및 미분양주택담보대출은 제외
▶ 2009년 8월 23일 전세시장 안정대책
-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자금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조기화(착공 후 6개월 내 입주 가능)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기준을 세대당에서 전용면적으로 개선
-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진입도로 폭 완화(6→4m)
- 상업지역에 일반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상업시설 형태의 주상복합 건축 허용
- 20㎡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
-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 허용기준 완화(60㎡→85㎡)
▶ 2009년 9월 4일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 강남 3구로 제한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 투기지역(강남3구) 40%, 서울 50%, 인천ㆍ경기지역 60% 적용
- 5,000만원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적용배제
- 9월 7일 시행
▶ 2009년 10월 8일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 비은행권에도 LTV, DTI 대출규제 확대시행
- LTV 70%→60%이내
- DTI 최고한도 3억 초과아파트 서울 60%, 인천경기 70% 강남3구 60%
- DTI 최고한도 3억 이하아파트 서울 70%, 인천경기 75%, 강남3구 70%
- 5,000만원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적용배제
- 10월 12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