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vs 헌 아파트 비교!
아파트 년식별 비교!
친구가 새 아파트 살다가 학군 때문에 헌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애들 샤워 시키고 바로 다음날 애가 발진이 일어 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욕조에 물을 받아 보니 녹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녹물 제거 필터를 달아보니 발진이 없어 졌다고 하구요.
참고로.
*연식이 비슷해도 같은 아파트가 아닐수 있습니다. 정부의 건설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아파트 건설은 정부의 기준을 따릅니다. 물론 아파트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서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좋은 아파트를 건설 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밑의 내용은 절대적인게 아니라 그 시대에 지어진 아파트의 평균적인 내용 입니다.
*또 한가지...입지나 년식등이 완벽히 똑같은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행사가 주변 아파트 가격 대비해서 받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을 경우
그만큼 건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위에서 말한 아파트 판매를 원할히 하기 위해 건설비를 더 들여 좋은 아파트 짓는 경우겠지요.
그러니...같은 년식이라도 같은 아파트라고 보면 안되는겁니다.
1. 오래된 아파트는 녹물이 나온다.
*건설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옥내 급수관의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발생해 집단 민원으로 번지게 되자 1993년 9월 20일 "한국공업규격표시품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 를 고시하고 적용 하였으나, 아연도강관에 대해서는 수도관의 수급사정을 감안해 1994년 4월 시행으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아연도금 강관 -> 구리 또는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바뀜
*1994년 4월 1일 이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어지거나 착공한 아파트는 녹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약1997년 또는 1998년 입주 시작 아파트 까지
*녹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녹물 필터를 달아 보면 녹 때문에 노랗게 되는 경우가 있다.
*수도관을 교체 하려면 가구당 150~200만원 정도 드는데. 이 부담을 느낀 일부 세대의 반대로
배관 교체 공사도 쉽지 않다.
*예전 아파트라도 배관을 교체한 경우 녹물이 안 나올 수 있다.
2. 오래된 아파트는 15층 이하엔 스프링 쿨러가 없다.
2005년 1월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건축 허가 받은 아파트는 15층 이하엔 스프링쿨러가 없다.
(입주 기준 2008년 정도 이전 아파트)
15층 이하는 소방차의 사다리가 닿는다는 이유로 스프링 쿨러가 설치 안돼 있는데 이때문에 작은 화재로 끝날 것이 큰 화재로 번져 인명을 앗아간다.
또 화재난 윗층은 화재가 번질 수 있고 그을음 및 화재에 의한 연기 및 냄새등 때문에 피해를 입고 화재난 아랫층은 화재를 진압하며 뿌려댄 소방수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
3. 오래된 아파트는 주차장이 좁다.
1990년 이전 주차폭 2.3M
1990년 이후 주차폭 2.5M(국토 이용 효율화에 의해 변경됨)
2012년 7월 이후 주차장 2.5M 이상의 광폭 주차면 30%이상 설치
"2012년 7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주차 대수가 50대를 넘는 주차장의 경우 너비 2.5m 이상의 확장형 주차면을 30%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2년 이전에 건립된 주차장에는 확장형 주차면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참고 2012년 7월 이전 아파트라도 광폭 주차장이 있을수 있다.
4. 오래된 아파트는 비접지 콘센트다.(화재 및 감전위험)
"2005년 1월 1일부터 접지를 하지 않은 배선기구의 생산과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KSC 8305에 해당하는 '비접지 제품의 콘센트류, 멀티탭류, 배선용 꽂음접속기 전부이다."
전자 제품 보호 및 인체를 감전으로 부터 보호 하기 위해 지금은 모두 접지 콘센트를 쓰게 되어
있고 비접지 콘세트는 구하지도 못한다.
고장난 비접지 콘센트를 교환할 경우 접지 콘센트는 교환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보조대를 사용해야 하는데. 툭 튀어 나와 보기 싫고. 가구 배치등의 제약을 받는다.
또 접지 콘센트로 교환 하더라도 접지선이 아예 없어 감전의 위험이 있다.
5. 층간 소음
▲벽식구조(위), 라멘구조(중간),무량판구조(밑)
▲아파트 바닥 구조
*1970년에서 1980년 초에 지어진 아파트는 기둥과 보 그리고 천장이라는 3개를 엮어 만든 기둥식(라멘) 구조로 층간소음이 별로 나지 않았다.
*그런데 1980년대("86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벽식 구조로 바꿔갔다") 후반부터 1990년대
주택 200만호 건설 등을 거치면서 공기단축 비용절감을 위해 벽과 천장이 일체로 연결되는 벽식구조로 바뀌면서 층간소음에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더욱이 2005년 주택건설기준을 만들면서 건설사 편의를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충족하든지, 바닥두께만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아파트 바닥 완충재의 부실시공을 조장해 왔다.
*2009년 부터 1000가구 이상 모집시 입주자 모집 공고에 주택 성능 등급표(1~4급)표시도록 함.
*2014년 이후엔 "바닥두께 충족 + 바닥 충격음 성능기준 충족"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 시켜야 한다.
<요약>
*건설비 : 라멘(기둥+보)구조 > 무량판 구조 > 벽식 구조
*층간 소음 차단 효과 : 기둥식구조≥무량판구조≥벽식구조
*바닥 두께도 중요하지만 완충제도 중요하다. 바닥두께가 얇아도 성능 좋은 완충제 쓴곳이 층간 소음이 더 적을 수 있다.
*라멘 구조는 주로 초고층 빌딩이나 주상복합에서 사용 하는데 요즘은 상가 부분은 라멘구조로 아파트 부분은 벽식 구조로 짓는 경우도 있다.
*예전 아파트가 층간 소음이 적다는것은 기둥식(라멘 구조) 아파트일 경우 적용 되는것이고.
같은 벽식 아파트 일 경우엔 슬라브(바닥) 두께가 두꺼울 수록 층간 소음이 적다.
6. 냉 난방비 절감.(에너지 절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2009년 10월 제정됐다.
2009년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전용면적 60㎡ 초과 기준
2010년 20%
2012년 30%
2014년 40%로 강화
2017년 60%로 상향됐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30%에서 50%로 기준이 강화됐다.
* 참고로 위 내용은 에너지 절감율이고, 과거 부터 단열재 기준은 꾸준히 강화 되어 왔습니다.
7. 환기 시스템
*2006년 이후 지어진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환기시설이 되어 있다.
*문을 열고 사는 봄 가을에는 상관 없으나. 여름과 겨울엔 유용하다.
*필터가 있어. 요즘 처럼 미세먼지가 심한때 유용하다.
*집에서는 라돈 가스가 나오는데 폐암의 원인이 된다.
대처법은 환기가 답으로 특히 문을 닫고 사는 겨울에는 환기를 자주 시켜 줘야 한다.
8. 중앙 냉난방
아파트에 사용 하고 있는 난방 시스템은 개별난방(세대 내 보일러 설치) , 지역 난방(지역 난방공사(열병합 발전소)에서 공급), 중앙 난방(아파트 단지내 기관실에서 공급) 이 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중앙 난방인데 80~90년대 유행 했던 방식으로.
아파트 단지내 기관실의 보일러가 수명을 다하면 보일러를 교체 하던지, 개별 난방으로 개조를 해야 한다.
기관실 보일러를 교체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 개별 난방으로 개조 하는 단지가 많다고 한다.
물론 개별 난방으로 교체 해도 상당한 돈이 든다.(대부분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하고 일부는 개별 세대가 낸다. 오래된 아파트는 장기 수선 충당금 들어갈 곳이 많은데 충분한 장기 수선 충당금이 없는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또 중앙 난방은 난방 온도 조절이 안되고, 난방 배관이 낡아 난방 배관 막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배관이 막혀 배관이 시작되는 세대는 한 겨울에도 더워 반팔을 입고 지내고, 배관 끝에 있는 세대는 온수 공급이 잘 안되서 무척 춥다고 한다.
난방비는 모든 세대가 1/N 로 나눠 내는데. 추운 세대를 기준으로 난방을 해서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
9. 내진 설계
*년도별로 내진 설계 대상 기준이 달라짐.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규에 따라서 내진 설계 대상에 포함 될수 있음.
*위의 면적은 연면적(건물의 층별 바닥 면적 합계)이다.
참고로 33평 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대략 84㎡이고 분양 면적은 약 110㎡정도 된다.
4채를 합해 놓으면 한층에 440㎡정도이고. 5층 아파트면 440*5=2,200㎡이다.(지하 주차장등이 없을 경우)
지난 2015년도 기준 전국 내진 설계 대상 비율이 지역별로 보면 부산(26.3%), 서울(26.7%), 대구(27.6%), 인천(29.3%) 세종(56.1%)이나 경남(45.1%), 충남(44.6%) 였다고 합니다.
10. 그외의 이유
지상이 공원화 되어 애들이 안전 하다던지,
첨단 보안 시스템이 적용 되 있다든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요즘 짓는 아파트도 지상에 주차장 있는 아파트 있고, 보안 시스템 적용 안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첫댓글 글쿤요. 새 아파트에 살아본 사람은 새 아파트만 찾는 것 같습니다. ㅎㅎㅎ
이런내용 알면 새아파트만 살고싶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