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환경 또는 화학물질취급 시설을 보유한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방지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 또는 화학물질취급 시설을 보유한 중소 및 중견기업
☞ 업체당 50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 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단,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가능
- 중소 및 중견기업의 환경 또는 화학물질취급 시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 지원분야 : ①재활용산업육성자금 시설분야 시설 및 운전분야 ②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시설분야 ③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 및 운전 ④환경개선자금 시설분야
※ 소각장ㆍ매립장은 환경개선자금으로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총 2,408억원
ㆍ 2019년도 환경정책자금 지원규모(단위 : 백만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 | 환경산업육성자금 | 환경개선자금 |
시설 | 운전 | 시설 | 운전 |
58,400 | 70,000 | 4,900 | 23,500 | 22,000 | 62,000 |
ㅇ 지원조건
구분 | 분야 | 세부분야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업체당 지원한도액 |
환경개선자금 | 시설 | 오염방지시설자금 | 인출시점별 고정금리 (1분기 기준 1.85%) | 3년거치 4년상환 (7년 이내) | 50억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자금 |
※ 대출금리: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ㅇ 지원제외 :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
ㅇ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자가진단 및 모의신청 안내
- 자가진단
ㆍ 자금의 사용목적에 맞는 자금을 선택해보고 신청자금을 결정 할 수 있는 기능
- 모의신청
ㆍ 실제 신청과 동일한 화면에서 실제로 기입해보면서 신청을 체험해볼수 있는 기능
※ 모의 신청한 내용이 실제 신청화면에 바로 작성되지는 않습니다.(실제 신청시 새로 작성하여야 함.)
※ 자가진단 및 모의신청(loanmock.keiti.re.kr)
ㅇ 2019년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 자금별 접수 일정
- 접수기간
ㆍ (1차) 재활용산업육성자금ㆍ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 2019.1.21.~1.30.
ㆍ (2차) 환경산업육성자금ㆍ환경개선자금 : 2019.2.21.~2.28.
※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가능
ㅇ 2019년 1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 공고(☞다운받기)
ㅇ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다운받기) → 우측 Quick Menu 참조
지원절차
| 신청 접수 완료 | → | 심사순위 결정 | → | 서류적합성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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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관계법위반 및 타기관 중복지원 확인 | → | 심사결과 통보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
loan.keiti.re.kr)
- 접수처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류,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