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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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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질문&답변 하도급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 ...
하하하6766 추천 0 조회 366 16.07.13 11:2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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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13 11:40

    첫댓글 세움터 착공신고는 원도급이 합니다,,,
    하도급에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산재고용은--
    보험료 납부인수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산재고용 일괄개시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 경우도 원도급에서 산재고용 사업주승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건강,연금은--
    하도급업체에서 현장 관할지사에 사업장적용신고를 하면 됩니다,,,(단 원가계산서에 건강연금이 계상되어 있어야 함)

    퇴직공제부금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16.07.13 11:40

    원도급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님 회사에서 판단하여 아닌 건 아니다라고,,,말씀하셔야 합니다,,,

    원도급에서 신고하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도급에서 신고하는 것과,,,하도급에서 신고하는 것이 다릅니다,,,

  • 작성자 16.07.14 18:32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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