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자 유의사항
1) 질문 전 이전 자료 검색 필수
2) 제목은 질문의 주제를 요약, 포괄적 질문은 금지, 세부내용 중심으로 질문해야 답변이 빠름.
3) 가장 도움되는 답변은
을 하여, 답변자에 대한 예의를 지킬것.
4) 답변은 어디까지나 질문자가 판단하여 참고용으로만 이용할것.
2.답변자 유의사항 (질문시 삭제금지)
1)
선택하여 답변하시고, 보완요청은 댓글로 합니다. 짧은 답변이라도 "답변하기"를 이용.
[질문입력]
>
전에 한 번 문의드렸었는데요...
일반 대 일반으로 하도급 계약한 공사건으로 다시 문의드립니다.
착공신고를 해야 된다고 설계사무실에서 서류를 해달라고 하는데여..
저희는 일반대 일반으로 해서 하도급 계약 한건데, 착공신고 할때 저희가 시공사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원도급업체가 아닌 저희가 시공사로 들어가도 되는건가여?
그래서 비산먼지, 특정공사, 기술지도 계약서랑 착공서류 준비를 해달라고 하시던데..
하도급인 저희가 비산먼지랑 특정공사 신고해도 되는건가 해서여....
기술지도는문의를 해보니
원도급 의무사항이고, 하도급업체에서 가입을 원할경우에는 안전점검계약으로 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도급업체 담당자분이 휴가중이셔서,, 문의드릴 때가 없네여.. ㅜ.ㅜ
원도급업체에서 저희한테 고용, 산재, 건강, 국민, 퇴직공제부금도 가입하라고 하셨는데여.
퇴직공제부금은 하도급은 10억이상만 가입할 수있다고 하는데...
원도급업체에서 하라는 데로만 하면 문제는 없는건가요??
첫댓글 세움터 착공신고는 원도급이 합니다,,,
하도급에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산재고용은--
보험료 납부인수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산재고용 일괄개시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 경우도 원도급에서 산재고용 사업주승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건강,연금은--
하도급업체에서 현장 관할지사에 사업장적용신고를 하면 됩니다,,,(단 원가계산서에 건강연금이 계상되어 있어야 함)
퇴직공제부금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원도급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님 회사에서 판단하여 아닌 건 아니다라고,,,말씀하셔야 합니다,,,
원도급에서 신고하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도급에서 신고하는 것과,,,하도급에서 신고하는 것이 다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