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도움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전시, 주택임대차 무료상담관 지정 운영
- 법무사 3명.공인중개사 2명 위촉, 집주인과 세입자 임대차 분쟁 해결 위해 -
○ 대전시에서는 전세가격 인상과 월세전환 요구 등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 분쟁을 풀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상담관을 지정 운영한다.
○ 이를 위해, 시는 10월 27일 오전 9시 50분 시청 응접실에서 염홍철 시장이 주택임대차 무료상담관으로 위촉된 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내년 12월까지 주택임대차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 필요시에는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을 하게 된다.
○ 이번에 주택임대차 무료상담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대전지방법무사회 소속의 법무사 3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2명으로 ▲이창주 법무사(☎ 485-0922) ▲정승열 법무사(☎ 489-2104) ▲최달석 법무사(☎ 487-9371) ▲동경공인중개사무소 오세명(☎ 535-0066) ▲소원공인중개사무소 곽무영(☎ 673-2585) 등 5명이다.
○ 무료상담관 주요 상담내용은 법률지식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위해 전세보증금 인상과 임대차 기간조정, 전세보증금 반환 등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의 임대차 문제, 기타 행정지원 및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분쟁 및 중개사고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게 된다.
○ 시 관계자는 “전월세 주택의 임대차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규모 분쟁이 늘고 있어 이와 같이 주택임대차 무료상담관을 지정하게 되었다”며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밖에 주택임대차 관련하여 상담할 수 있는 곳으로 법률구조공단(☎ 472-9062) 또는 시청 지적과(☎ 600-3843)로 연락하면 된다.
첫댓글 우와~ 이런 것도 있었군요~ 지금 저희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은 하자보수 거부해서 진짜 제 진을 다 빼놨는데... 이런게 진작 있었으면 좋았을걸...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