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7.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다만,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됨) 8.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9.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0.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9.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 |
제한 없음 |
비 고 1. "졸업자등"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학년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이수자"라 함은 기사 수준 또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4. "이수예정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또는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에 의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별표2] <개정 2005.5.7> |
유사직무분야의 범위(제3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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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유사직무분야 |
1.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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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조선․항공․토목․건축․에너지․안전관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광학업무 |
1-2. 기계 (기계설계 및 컴퓨터응용가공직종에 한한다) |
정보처리직무분야 |
2. 금속 |
기계․화공 및 세라믹․전기․광업자원․에너지․안전관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
3. 화공 및 세라믹 |
기계, 금속, 섬유, 안전관리, 환경, 광업자원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
4. 전기 |
기계․금속․전자․통신․건축․정보처리․에너지․안전관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
5. 전자 |
전기․통신․항공․정보처리․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광학․영사업무 |
6. 통신 |
전기․전자․정보처리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
7. 조선 |
기계․안전관리․광업자원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
8. 항공 |
기계․전자․통신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
9. 토목 |
기계․전기․건축․광업자원․국토개발․농림․해양․안전관리․환경․교통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응용지질업무 |
10. 건축 |
기계․전기․토목․국토개발․산업디자인․안전관리․교통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
11. 섬유 |
화공 및 세라믹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업무 |
12. 광업자원 |
금속․화공 및 세라믹․토목․국토개발․농림․안전관리․환경직무분야 및 산업응용직무분야 중 공장관리․품질경영․품질관리․포장․응용지질업무 |
(화약류관리직종 제외) | |
12-2. 광업자원 (화약류관리직종에 한한다) |
화공 및 세라믹직무분야 중 화약류제조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