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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주(채무자) 의 어머니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고 확정일자 없고 당연히 배당신청 안했습니다
법원서 현장조사시 채무자측의 무성의한 도움으로 주민센터가서 확인한게 서류적인것을 보니
어머니가 전입되어 대항력 있는걸로 나옵니다
채권자 양도인말로는 어머니가 실질적인 아들과 임대차관계도 없고 다른곳으로 전출상태라 대항력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부동산 사건에는 대항력이 있어 인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어서
지속적인 유찰이 염려되어 매입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대처안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들어서 임차인한테 사실확인서등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유찰이 중단되어 배당받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해당채권자는 근저당권자이고 경매신청자가 아니라 경매중지도 못합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