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ㆍ경찰공무원 등은 분·초를 다투는 공무의 특성상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공소가 제기되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공익을 위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소방차, 경찰차의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긴급출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차, 구급차 및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가 긴급한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보도록 함(안 제3조의2 본문 신설). 나.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무자격ㆍ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보지 아니함(안 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첫댓글 임수경...
감사합니다^^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