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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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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98억원 (150개 내외 지원)
* R&D 지원 투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사업
※ R&D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쿠폰)를 의미함 |
2. 지원금액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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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비 고 |
1인 창조기업과제 | 최대 1년 | ◦ 주관기관 단독 수행주1) : 최대 5천만원 ◦ 참여기업 협력 수행주2) : 최대 1억원 | 자유응모 |
주1) 주관기관 단독 또는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위탁기관)과의 협력
주2) 기업 참여시 중소기업과 협력 필수(단,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은 제외)
3. 신청자격 및 검토․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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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창업 후 7년 이하주1)이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주2)을 영위하는 기업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2장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주3) 포함
주1)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주2)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이며, 주된 업종이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닐 것 [붙임2 참조]
주3)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전(’16.6.22)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함 [붙임3, 4 참조]
◦ 참여기업(필요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은 제외)
□ 신청조건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아래의 위탁형, 非위탁형 또는 혼용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기술개발 과제
* 바우처 제도 < 세부 사항은 붙임6 참조 >
※ 바우처 계상한도(20% 이상)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당초 계획보다 바우처 사용 금액이 미달(20% 미만)될 경우, 해당 비목의 잔액은 타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며 회수 처리
구분 | 과제 유형 |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
위탁형 바우처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 외부 연구기관(붙임5 참조) | ◦위탁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을 계상하되,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非위탁형 바우처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및 시험․분석․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는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이하까지 필수 계상 |
◦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붙임7 참조]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 및 소분류가 ‘S/W․설계기술 등’ 분야(단, 해당 기술분야 중 바우처 미사용 신청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바우처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가능시 사업비 조정)
◦ 바우처 공급기관인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와 실험․장비 등을 찾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서비스 이용
․(일반대학 및 출연연 外 연구기관) 산학연기술매칭 서비스 이용 - 문의처 : 042-720-3341∼3, 홈페이지 : http://plus.auri.or.kr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이용 - 문의처 : 국번없이 1379, 홈페이지 : http://www.sos1379.go.kr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www.smtech.go.kr)를 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대상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동 공고의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9. 기타 공지사항 참조 |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1인 창조기업(주관기관)은 개인회생, 파산 등 신용등급에 의해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할 경우, 선정 취소․지원 제외됨 |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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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 2016. 6. 17(금) ∼ 7. 22(금), 18:00까지
※ 당해연도 동일과제를 연 2회 이상 공고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요망 |
□ 신청방법
◦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사전 확인
※ http://www.k-startup.go.kr→시설·공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사업안내→‘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 클릭→ 내용입력 및 확인
※ 위 페이지는 신청자 편의를 위한 자가진단 서비스에 한하며, 접수마감 이후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전문기관에서 사전 요건검토 실시 예정 (입력한 정보 중 일부 또는 모든 부분이 사실과 다를 경우 요건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기간 내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6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과제 접수 공고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수정후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 마감일에는 접수폭주로 인해 전산입력 및 전화안내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명 | 해당여부 | 제출방법 | |
① |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part-1 | 필 수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
part-2 | 온라인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 |||
②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⑥ | 사업자등록증 * 개인에서 법인 전환의 경우 최초 사업자 등록증까지 모두 제출 | |||
⑦ | 대표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⑧ | 기업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종업원이 없어 출력 불가한 경우 사유서로 대체 | |||
⑨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해당시 | ||
⑩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
⑪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
⑫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⑬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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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8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서면으로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 대면평가(9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내용, 단독 또는 협력연구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과제책임자의 발표가 원칙)
□ 현장조사(10월)
◦ 과제 선정 전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실제 협업관계 확인, 주관
기관과 협력기관의 실존여부, 협력기관의 인프라 시설 등을 확인
* 현장조사결과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과제 선정(11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감점 ․감점관련 사항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12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추진절차도 >
신청․접수 (주관기관/온라인) | ➡ | 서면/대면평가 (전문기관) | ➡ | 현장조사 (관리기관) | ➡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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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전문기관) | | 최종평가 (전문기관) | | 과제관리 (관리기관) | | 협약·자금지원 (전문기관) |
* (주관기관) 과제신청업체,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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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 간 분할납부 가능
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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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②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www.sbc.or.kr, ☎055-751-9000)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 구조개선부실예방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www.sbc.or.kr, ☎055-751-9000)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 창업 3년이상 기업이 현장조사(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8.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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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 1인 창조기업 인건비 산정기준
◦ 개인사업자 대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3,378천원, 고용노동부 ‘14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기준)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하여야 함 (단, [붙임3]에 따라 상시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1인 창조기업 특례기업은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작성요령에 따라 계상)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
◦ 선정된 1인 창조기업(주관기관)은 협약서류 제출시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하며 보증기간은 협약기간 시작일부터 협약종료일에 9개월을 추가한 날까지로 함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세부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세부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 중 과제 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R&D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 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 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R&D 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그 외'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 < 타 사업(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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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공정개선 | 산학연 (이공계전문가 R&D 제외) | 창업 성장 | 기업 서비스 |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창출형 등 | |
총 4회 | 제한 없음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
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9.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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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지방 중소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 2110-6359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부산지방중소기업청 | 051) 601-5150 | |
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2) 210-0041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재 3층)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 659-2287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 360-9152 |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 201-698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 450-115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논현동)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 865-6143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 260-1633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 230-5346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양청리)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 210-6443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 268-2555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 바우처 공급기관인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와 실험․장비 등을 찾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조
․(일반대학 및 출연연 外 연구기관) 산학연기술매칭 서비스 이용 - 문의처 : 042-720-3341∼3, 홈페이지 : http://plus.auri.or.kr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이용 - 문의처 : 국번없이 1379, 홈페이지 : http://www.sos1379.go.kr |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과제 시행계획 2차 공고.hwp
★(별첨)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위탁 참여 공공연구기관 리스트.xlsx
★(별첨)바우처사용기관리스트(시험검사기관)_재공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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