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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덕 박사의 공인중개사법,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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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개정법령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박용덕 추천 0 조회 105 05.04.27 00:5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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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11 19:14

    첫댓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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