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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내용상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질문
김준희 김천 추천 0 조회 32 24.05.29 15:4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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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9 15:59

    첫댓글 가축사육자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50제곱 미터 이하는 제외해준다. 다만 50제 곱미터 이하는 -분무용소독장비, 신발소독조, 울타리, 방조망등은 갖추어야 한다. (해설-50제곱미터 이하는 자동방역설비 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분무용, 신발소독조등의 장비는 갖추어야 한다로 분리해서 해석하세요)

  • 작성자 24.05.29 16:07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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