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3. 3. 23., 2015. 6. 22., 2017. 10. 31., 2018. 12. 31., 2019. 8. 27., 2021. 4. 13., 2023. 9. 14.>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울타리, 방조망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 해놓고 다만 50제곱미터 이하는 방역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음주운전은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같은건가요? @.@
첫댓글 가축사육자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50제곱 미터 이하는 제외해준다. 다만 50제 곱미터 이하는 -분무용소독장비, 신발소독조, 울타리, 방조망등은 갖추어야 한다. (해설-50제곱미터 이하는 자동방역설비 시설은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분무용, 신발소독조등의 장비는 갖추어야 한다로 분리해서 해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