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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제도 바뀌는 사항
-무주택자 우선 공급제, 무주택자 요건 강화,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1주택 간주, 특별공급자격, 금수저 부양가족 청약가점 제외
[경제 인사이드] 무주택자 기회 확대..청약제도 어떻게 바뀌나?
[앵커]
앞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의 청약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청약 조건이 개편되기 때문인데요.
청약제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다음 달부터 개편되는 청약제도,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공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죠?
[답변]
국토교통부가 9·13대책 후속 조치로 내놓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전용 85㎡ 초과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자는 취지다.
우선권이 부여되는 만큼 무주택자 요건을 강화해 분양·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못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과태료 또는 벌금·징역형을 받는다.
[앵커]
무주택 요건이나 가점 체계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분양권·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고요?
[답변]
지금까지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였다.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갖고 있어도 청약 시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청약 1순위 자격이 없어지고 무주택산정기간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11월 말 이후에 분양권을 최초 계약했거나 매수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하게 되므로 추첨에 따른 경쟁 우위가 사라지게 된다.
기준을 살펴보면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는 계약 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실거래 신고일이 기준 시점이다.
[앵커]
그렇다면 ‘현재’ 아파트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1주택’으로 간주합니까?
[답변]
아니다.
소급 적용은 없다.
규칙 개정 이후 분양공고가 난 단지의 분양권 입주권부터 대상이다.
[앵커]
신혼 기간에 주택을 가진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는데,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시골의 작은 단독을 증여받았어요.
이럴 경우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변]
기존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결혼 기간 무주택 요건을 만족하게 해야 한다.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 전 무주택 상태가 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골의 작은 단독 증여는 물리적인 `주택`과 청약 제도상의 `주택` 간 차이를 살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런 주택을 받은 경우엔 특별공급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
[앵커]
서울이나 부산 등의 도시에서는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을 무조건 소유하면 `1주택`이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니다.
수도권 등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전용 20㎡ 이하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공급 규칙에서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은 도시지역에서 흔치 않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
재개발 등 지역에서 재개발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재개발 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해 청약에서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앵커]
금수저 자녀가 부모님 집에 얹혀살면서 부양가족 가점을 챙기는 불합리한 요소도 개선됐다고요?
[답변]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 동안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점수를 부여해왔다.
이에 무주택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무주택·부양가족 가점까지 받는 ‘금수저 청약가점’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부모 둘 중 한 명만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둘 다 청약가점 대상에 빠진다.
[앵커]
그런데 아무리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도 인기 지역은 청약 쏠림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답변]
청약통장 1순위자가 1135만 명으로 여전히 대기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1년 전 분양가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앵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자는 취지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다만 소득이 늘어나고 자녀들이 크면서 중대형 주택으로 옮겨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1주택자의 신규 주택 갈아타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답변]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서는 1주택자로 지역을 갈아타거나 평형을 늘리려는 수요도 많은데 바늘구멍이 된 상황이라 1주택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KBS
증여받은 시골집은 무주택 간주..서울 청약 가능
Q&A로 알아보는 청약 궁금점
수도권 20㎡ 이하 초소형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지만
재개발 입주권은 '유주택'
국토부가 연간 2번,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주택청약 Q&A'를 발간하기도 하지만 거의 매 분기 '룰'이 바뀐다.
지난주 무주택자 우선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가장 헷갈리는 부분과 복잡한 청약자격 관련 규정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위주로 내용을 소개한다.
Q. 앞으로 분양권·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어떤 의미인가.
A. 예전엔 기본적으로 소유권 등기가 안 된 미준공주택이나 멸실주택에 대해 무주택으로 간주해 청약 시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 계산 중 무주택기간에 별도로 제약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갖고 있어도 청약 시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청약 1순위 자격이 없어지고 무주택산정기간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Q. 현재 갖고 있는 아파트분양권이나 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하나.
A. 아니다. 소급 적용은 없다. 규칙 개정 이후 분양공고가 난 단지의 분양권 입주권부터 대상이다.
Q.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나.
A. 아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종부세나 양도세는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사항이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Q. 미분양이 발생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샀을 경우에도 해당되나.
A. 미분양 발생 단지 아파트의 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미분양단지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Q. 앞으로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시골의 작은 단독을 증여받았다. 앞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나.
A. 물리적인 '주택'과 청약제도상의 '주택' 간 차이가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런 주택을 받은 경우엔 특별공급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
Q. 서울 등 도시에선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유하면 '1주택'이 되나.
A. 아니다. 수도권 등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전용 20㎡ 이하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공급 규칙에서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은 도시지역에서 흔치 않다. 재개발 등 지역에서 재개발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재개발 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돼 청약에서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Q. 아파트를 단독 상속받았다면.
A. 단독 상속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분양사업자에게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받은 집을 팔면 된다.
Q. 아파트를 공동상속받았다면.
A.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역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Q. 특별공급을 받고 결혼했다면 또다시 청약의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나.
A. 주택 특별공급은 1가구 한 차례에 한정한다. 추가 특별공급은 불가능하다.
Q. 이혼 시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도 본인의 청약가점제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나.
A. 본인이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정리 = 손동우 기자]
나이테2018.10.17.18:42
기회?ㅋㅋㅋㅋ
분양가가 내려가야지
권상돈2018.10.17.18:45
아주잘하는 정책이다
공공서민 임대아파트도
많이 만들어 공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니픽2018.10.17.18:49
맞벌이25년해도애키우고돈없어서장기전세사는데당첨이되도분양가비싸서그림의떡
부뚜2018.10.17.18:54
무주택자 우선도 좋지만?
거품 가득한 분양가 부터 해결 바랍니다...
edenhill2018.10.17.18:56
돈이 없는게 문제네요ㅜㅜ
분양받고 10년이상 사는 조건
등으로 좀 저렴하게 분양하거나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하면 좋겠네요
작은거인2018.10.17.18:57
100% 무주택자 분양하고 미달되면 1주택자 배정해라
카키2018.10.17.18:56
집값은 내려야 한다 어쩐다
중과세해라 어쩐다 하는분들도
당첨되서 대출받고
집 생기면 집값 올라라 올라라
그럴걸요?
그게 한국 사람이죠..
지가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집값 떨어져 집 사길 바라고
집 사면 집값 안 오르나 하고 그럴걸요..
sanfran2018.10.17.19:23
무주택기간 가점보다 부양가족 가점이 너무높아요!
분양가도 정상아님, 분양원가 공개하세요!
너나들이2018.10.17.19:15
분양가 높으니 청약할 엄두가 안나네요
himisosa2018.10.17.19:13
잘됐다 어차피 분양받아 못 들어가면 건설업체나 LH공사에서 어련히 알아서 깎을까...
투기목적으로 분양권 받아 구입해서 전세 내놓고 그 전세금으로 또 갭투자하고 이런 악순환을 방지하는 쪽으로 본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다신 오지 말아야 한다. 먹고 사는걸로 투기나 장난치는 시대는 이제 다시 오지 말아야 하고 또 하면 안된다.
ysb2018.10.17.18:55
이미 오를대로 오른 가격 의미 없다! 상투잡기 싫다.
아침별2018.10.17.18:46
잘하고 있다.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가 가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
사랑의 화신2018.10.17.18:59
그러면 뭐하나? 비싸서 못 사는데.
최재용2018.10.17.18:53
진작에 바꼈어야할 것을
vanny722018.10.17.19:38
좁은 땅덩어리에서 다주택자는 암적존재이다.
온 국민을 높은 대출이자의 노예로 만들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앗아간다.
집은 생필품이다.
이것을 가지고 장난치는지 죽어 마땅하고,
이것을 방관, 조장하는 정부 쓰레기정부다.
암적존 다주택자 그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선녀♥2018.10.17.20:26
10억 전세사는 무주택자는 기회를 여전히 부여받고 2억 짜리 자가살던 유주택자는 신특 기회를 박탈 당하고 형평성 드럽게 없네요
onlyj232018.10.17.19:07
좋은 정책입니다. 청약제도 자체가 무주택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인데.....그동안 다른 정권에서는 뭘하셨는지ㅠㅠ
겨울2018.10.17.18:42
좋아요
새벽이슬2018.10.17.19:05
그래도투기꾼배제는좋네
분양가낮춰라
살수있거
민현2018.10.17.20:00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왕창 걷어서 저렴한 아파트공급 많이해라!!
Hi2018.10.17.19:31
열심히 돈모으니까. 돈모으는 속도보다 아파트값오르는속도가 더빨라서 청약 포기
해보자2018.10.17.19:40
분양가가 높은데 대출도 안되고 월급은 그데로고
살수있을까요?
.................
열씨미2018.10.14.19:16
시골집도 주택으로 간주해야한다
귀농하는사람들 집없어서 고생이라고 한다
상속받은집을 쓰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빈집으로 두고 막상 집이 필요한 귀농자들은 읍외곽에 살아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hihi2018.10.14.19:35
시골집도 시골집 나름 쓰러져가는 한옥도 있지만
삐까번쩍한 전원주택도 있다
여산2018.10.14.19:44
시골집도 땅값이 비싸서 왠만하면 3억이다.
시골에 가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갈 수가 없다.
예외 좀 만들지 마라.
jdc6102018.10.15.00:55
시골집도 집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래야 귀농도 쉬워지고
귀농 하려 해도 다쓰러저 가는집
너무 비싸다!
비단향꽃무2018.10.14.19:45
또 걸레되겠구만....
잡겠다는건지 말겠다는건지
OuLife2018.10.14.20:54
시골집이라는 기준이 따로있냐ㅋㅋㅋ
파란궁2018.10.15.09:02
걸고 넘어 갈게 없어서 시골집도 집이라고
1주택 2주택 따지나요
제발 시롤 주택 좀 사주고 따지세요
시골에 정착금 주고 평생저리로 집짓는 지원금까지 줘도
안오는데 부러워 할게 없어서 시골 집값을 부러워 하나요?
지방 시골도 아니고 지방 도시 25평 아파트 5천만원도 안합니다
부러우면 와서 사세요
무표정2018.10.14.23:30
시골집 시세가 어떤줄이나 알고 ..?? 울 동네도 시골인디
1.2억으로도 자가는 어림도 없다..제발 공부좀 해라
zxcvbnm2018.10.14.22:46
시골집 전용20m2이하이면 열평도 안되는 아주 작은집인데 시골집이라도 해당되는곳이 몇이나 될까?
바램2018.10.15.07:08
시골집은 소유하면 무조건 1주택해야한다.
우리고향마을도 빈집이 수두룩해도 관리도 않고 방치 .귀신나올까 겁난다.
사고자하는 사람이 많아도 팔지도 않는다.
HanKook2018.10.15.13:25
미분양 발생 단지 아파트의 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게 도데체 뭐꼬? 그럼 미분양아파트 분양권100채 갖고 있는놈은 무주택자가?
JD2018.10.15.12:36
왜 이리 구멍을 만드는지~눈치보지 말고 소신대로 원칙을 갖고 밀고 나가라! 그래야 부동산을 안정시킬수 있지~ 구멍 만들면 정책이 흐지무지 된다. 나라정책의 큰틀을 생각해야지 예외조항 많으면 지켜 지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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