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자 격 요 건 | |||||||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74. 1. 1 ~ '95. 12. 31) | |||||||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15. 6. 2.까지 전역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 |||||||
신 체 |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 ||||||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이어야 함 | |||||||
혈압 |
고혈압 · 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
특별조건 |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4. 시험 방법
분 야 |
시 험 방 법 | |||||||||||
실기시험 |
ㆍ화약류 관련 기본ㆍ전문지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시행규칙
| |||||||||||
체력검사 |
ㆍ100m달리기, 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종목 | |||||||||||
적성검사 |
ㆍ경찰관으로서의 인 · 적성을 종합검정 | |||||||||||
서류전형 |
ㆍ제출서류의 적격성 및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 |||||||||||
면접시험 |
ㆍ(1단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
5. 합격자 결정
구 분 |
합 격 자 결 정 방 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실기시험 |
실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順으로 선발예정인원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
체력검사 |
5개 종목 합산성적이 만점(50점)의 4할미만이거나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
최종합격자 |
실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
6. 시험 일정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험장소공지 |
합격자 발표 |
실기시험 |
4. 7(화)~8(수) |
3. 27(금) |
4. 14(화) |
서류전형 |
5. 4(월) |
자체심사 |
불합격자 개별통지 |
체력·적성 |
5. 14(목)~15(금) |
5. 7(목) |
· |
면접시험 |
6. 3(수)~4(목) |
5. 20(수) |
6. 9(화) |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참고사항
가. 최종 합격자는 34주 신임교육 후 임용, 교육 성적에 따라 희망시도 배치하고, 응시분야 근무 전
6개월~1년 지구대 등 현장부서 근무 후, 해당분야에 발령 5년간 의무복무 합니다.
나. 응시자격 중 특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지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425964002-150310_순경(화학전문요원)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