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거 의무발급 시기: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장신고 또는 결정과 경정으로 8천만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하끝에서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경태쌤 써머리에는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둘이 다른데 뭐가 맞는건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첫댓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끝 내용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