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만약에 위헌 나왔으면 불체자 검거해서 추방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져
외국인들이 관광 비자들고 오든 노동 비자 들고 오든 일단 불법체류 하면
쫓아낼 수조차 없게 될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불안한건 재판관 두 명이 반대 의견 냈다는건데, 요건 출입국관리법 자체에
헛점이 있고 인권쟁이들이 불만을 제기 할 구멍이 있단 이야기죠
시대에 걸맞게
불법체류 외국인을 추적해서 검거, 추방까지 시비의 소재가 전혀 없는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합니다..
아 그리고, 추방당한 불체자 꼬드겨서 헌재까지 가게 한건 내국인 인권쟁이들입니다..
이 건은 불체자나 외국인보다 자칭 진보인 내국인들이 더 깊숙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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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한 기자 = 출입국관리소가 불법체류자에 대해 긴급보호 조치 후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출입국관리소의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강제퇴거명령 집행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네팔인 A씨와 방글라데시인 B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1년 체류기간 15일의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B씨는 1998년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각각 입국했다.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국내에 머물던 A씨와 B씨는 2008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간부로 활동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8년 5월2일 노조 사무실과 자택 앞에서 A씨와 B씨를 긴급보호한 뒤 청주외국인보호소를 거쳐 같은 달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출국시켰다.
청구인들은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이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신체ㆍ주거의 자유, 노동 3권을 침해했고 강제퇴거명령 집행은 재판청구권ㆍ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었고 만약 퇴거절차를 진행할 경우 순순히 응하지 않고 도주할 염려가 있었다"면서 "이들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며 긴급보호서를 발부해 보호한 것이나 강제퇴거를 집행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송두환 이정미 재판관은 그러나 "긴급보호는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강제퇴거는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보인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pdhis959@yna.co.kr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830060206338
첫댓글 저건 재판이 아니더라도 당연한건데 도대체 왜 저 지럴들인지ㅡ,.ㅡ;;;;;;;;불법으로 넘의 집에 들어와서 사는데 당연한거 아니여 ㅡ,ㅡ 기본권 까라그래라 ㅗ-_-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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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게 합법화 되면,,,,,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살아도 무방하지요,,,,
얼마나 그동안 인권팔이들이 저들의 버릇을 잘못들였는지,,,,저런 뻔뻔한 작태가 난무하지요,,,,
저거 가르친넘들이 한국의 인권팔이들과 개독들입니다,,,,
와 이런 당연한사항을 걱정까지 해야되는 한국...ㅋ이러니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법을 우습게 알고 범죄를 쉽게 저지르지..
당연한 결과 !!!
당연하지만 재판권 두 명이 반대 의견 냈다는게 향후 시비의 소재가 될 수도 있어요..그래서 정치권이 제대로 된 관련 법 정비를 해야 하는거구요...근데 인권쟁이들 등쌀에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파키, 방글라, 중공 <-- 얘들만 걸러내도 불체자 수치...확~~ 다운 됩니다...
불체자 문제만 제대로 해결되도 이리 머리 싸매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그리고 불체자를 합법으로 만들려는 세력들 보면,,,,,이젠 진심 성격이 개막장으로 변할까 저어됩니다,,,,
범죄 수치도 확~~ 다운 될 듯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상황을 한탄하고 심한경우 법원을 비난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실상 재판이란 수학과 비슷 하죠. 수학에는 공식이 있듯이 재판에서는 공식대신 법리가 적용되는거고... 두명 반대의견에서 처럼 다른 판결이 나올수도있는 것을 방지하려면 입법부가 제대로 된 명확한 공식을 제공해야죠. 입법부...정치인들의 분발이 요구되네요... 언제나 처럼.
다문화를 옹호하면서 반다문화론자를 외국인 혐오론자로 매도하는 이들 중에는 자신들이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듯 착각하고 있는 위선자들이 적지않습니다.
자신들의 사상과 이론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며 다문화란 이름으로 보기에 약자처럼 보이는 외국인들을 포용하면서 자아만족에 빠져 사상적 자위를 하고 있는 무능한 룸펜들이 꽤 됩니다...물론 대놓고 이렇다고 하면 펄쩍 뛰겠죠...
참 어처구니가 없네...네팔인과 방글라인이 위헌신청을??? 나라꼬라지 잘 돌아간다~!
참나..어이가 없어서....불체자는 말 그대로 불법으로 체류하는.....적발시 당장 떠나야 하는 신분으로 그 국가의 법 자체를 어기고 있는 범법자인데....강제퇴거에 대한 걸 헌재에까지 가져가서 합,불을 논하고 자빠졌네....
아에 가진 재산까지 모두 몰수 하고 쫓아내는 나라도 비일비재 한데......상식이 무너져버린 몰상식과 비정상적인 외국인정책으로 인한 폐해 중 하나....
저 인간들이 주장하는게 통과가 되면,,,,,,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고,,,국민들이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저 새끼들,,,,미국이나,,,일본같은데 가서도 저런소리 할수 있을까요?
인권팔이 개같은 종자들 때문에 이나라가 아주 개막장 사회로 변해갑니다,,,
썩어빠진 인권쟁이들부터 처리해야겠네요 에휴
인권쟁이들...이 한국인 인권은 안 챙기고.. 온통 외국인 권리 챙기기 바쁜 듯. 아 정말 싫다. 통영사건 피해자 아이 모르나? 내국인 중에 가정이 깨어지고...제대로 보살핌 못 받는 아이들이나 먼저 챙겨라. 그리고 저 네팔, 방글라데시... 91년 98년 입국해서 10년,20년을..한국에서 불법체류 했다는 거?? 헐.-_-; 에휴..제발 좀 돌려보내. 그리고 남의 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와서..무슨 이주노동자 노조??-_-한국을 개호구로 봐도 유분수지..한국법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지들 이속은 엄청 챙기네... 내가 선진국 가서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이랍시고 나는 10년간 불법체류를 했으나 나를 쫓아내지는 말라고 헌법소원을 내면...과연 받아줄까?
아니 당연한 걸 가슴 졸이면서 봐야 하다니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국 여론도 개무시 언론도 모른척 하는 상황에선 위헌 심판 제청이 최선인가요??? 어쩌다 헌재만 바라보는 삼류국가가 됐을까요? ㅠㅠ
불체자에겐 벌금까지 물어야함...세금한푼 안내고 어디 남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찾으려 하는지 어이없다. 그리 불만이면 오지를 말어라~~~
당연한걸 무슨.... 에휴.. 인권쟁이들 청소하고 싶다.
당연한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걸 헌재까지 끌고간 상황이 엿같군요
생략된 부분에 이러한 요지도 있습니다.
총9명의 재판관중 정당6 반대2 각하1명
각하1명
김종대 재판관 왈 : "우리 헌법상 외국인은 기본법의 주체나대상이 될수 없기에 각하 즉 처음부터 판단할 껀덕지가 없다.."
찬성6명보다 더욱 상식적인 분 입니다.^^
21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으면,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돈 꽤 모았을텐데..
본국가서 호강하며 편하니 살지....멋하러 욕심내나...모르겠음.
이번 일은 잘 했네.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더이상 인권단체, 외노자들의 말에 휘청이질 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