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에 던져진 근본적인 질문들
“입시 관련된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기소”
“‘공정’ 관련 행위의 금지 규정과 형사 범죄화의 문제”
“왜 서울의 외고 학생이 지방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가?”
“조국이 법무장관 안 됐다면 이런 수모와 고통 받았겠는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크게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가 유재수 감찰 무마 건이고, 또 하나가 장학금 뇌물 건, 그리고 또 하나가 조 전 장관 아들과 관련된 입시비리 등에 관한 건이다.
이 중 세 번째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난 18일 열렸다. 이 사건은 조국 전 장관이 단독으로 기소된 앞서의 두 사건과 달리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위 ‘표창장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사건이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공소 사실에 대한 무죄 입증에 주력했던 변호인단은 이번 18일 결심공판에 이르러서는 세부 사실에 대한 검증 및 반박과 함께 사건 전체를 아우르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입시와 관련된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기소”
변호인은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입학사정관제’ 등 정성적 평가에 의한 입시제도와 관련해 “정량적인 평가 방법의 획일성과 평가 방법으로서의 시험이라는 제도의 한계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시작한 제도였을 텐데, 이 제도 역시 경쟁 구도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져 입시에서의 좋은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자기소개서 등을 과장되게 써야 할 것이고, 그렇게 지도가 되었을 것”라고 말했다.
그러나 “체험 활동이나 인턴십 등의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런 활동을 주관하고 평가하고 확인하는 기관도 이를 평가할 특별한 기준이 없다보니,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냉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해 여러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그 중 하나일 수 있는 ‘엄한 처벌을 통해 규범이 지켜지는 엄격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누구를 수사해 기소하고 누구를 못 본 체해줄 것인지는 오로지 수사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점에 따라 “이 사건에서 진술자들 대부분이 엄격한 규범의 잣대를 들이댔을 때 왜 그렇게 주눅들어 답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관련 참고인들 대부분이 검찰의 마음에 따라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태로 증언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완전한 것도 아니고 항상 정의로운 것도 아니어서 지나친 법 적용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숨쉴 공간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 관련 행위의 금지 규정과 형사 범죄화의 문제”
변호인은 “형사 처벌 규정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 규범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법적인 행위 금지 규정이라고 해도 형사 처벌이 필요한가,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한 합의와 이에 따른 입법적 결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시 지원서에 첨부된 서류와 생활기록부에 사실이 아니거나 다소 과장된 내용이 기재되었을 경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러한 경우라도 입법 당시와는 다른 사회적 현상과 그에 대한 새로운 규범적 대응의 필요성이 생겼다면 새로운 입법화를 통해 형사범죄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입법 당시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나 대학 또는 대학원 입시 전형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이른바 입시를 위한 각종 스펙 쌓기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던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입시에 제출하는 수십 개의 서류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단 하나의 단 한 줄의 과장이나 허위성만 있어도 이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는 형사 범죄를 의율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는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한 “만약 지금과 같은 구조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이 사건의 법정 밖에서 수년간 벌어진 풍경이 예시하듯이, 검사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를 통해 입시의 공정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건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검찰권의 비대화 및 검찰 공소권의 남용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 서울의 외고 학생이 지방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가?”
변호인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O 씨와 관련된 “왜 서울의 외고 학생 조O이 지방의 동양대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가,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조O의 동양대 관련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매우 의심스럽고, 결과적으로 허위이다라는 의심과 선입견성 추측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저에 강하게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2019년 사태 당시 동양대 교수로 근무하고 있던 진중권 씨가 “그 프로그램은 (동양대가 있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학생들이 이거라도 (스펙으로) 써내라고 만든 것인데 그걸 서울에서 내려와서 따먹었다”고 언급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즉 진 씨는 조O 씨의 학생활동 모두를 오로지 ‘스펙 쌓기’라는 관점으로 단일화하여 “서울 학생이 지방 학생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로채갔다”는 식으로 비판했고, 검찰은 같은 관점에서 “서울 외고 학생이 스펙을 따기 위해 지방에 있는 동양대까지 가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따라서 허위일 것”이라는 전제를 세우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것이다.
변호인은 이 대목에서 조O 씨의 동양대 활동이 학교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지방대 교수로 근무하던 정경심 교수가 직접 보살피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으며, 지역 학생과의 교류와 멘토 활동을 통해 스스로 학폭 후유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재판이 아니었다면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었던 내밀하고도 고통스러운 가정사를 세세하게 공개해야 했다.
이처럼 행위의 맥락과 배경에 대한 이해는 몰각한 채로, 모든 학생 활동을 오로지 ‘스펙 쌓기’ 차원으로 회귀시키는 단세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기소한 까닭에, 검찰과 변호인단은 조O 씨의 카드 사용 내역과 서울에서 풍기 혹은 영주를 왕복하는 시외버스 시간까지 확인하는 소동을 벌여왔던 것이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수모와 고통을 받았겠는가”
이러한 모든 의문들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면 ‘조국 사태’로 불리는 검찰의 광범위하고 무자비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겠느냐는 의문”으로 귀결된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조국 피고인을 장관으로 임명하자 이에 대해 극도로 반대했던 검찰에 의해 전례 없는 압수수색과 먼지털이식 수사, 그 가족의 지난 삶에 대한 완전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사건에서의 ‘공정’은 검사가 정치적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외피일 뿐, 올바른 공정이라면 이른바 입시 과열로 인해 광범위하게 진행됐던 스펙 쌓기와 스펙 부풀리기에 대해 당시의 상황, 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 그리고 무엇을 금지하고, 어느 선에서 형사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와 입법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논의와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오직 조국 가족에 대한 표적 수사의 일환으로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 과정과 여론에 의해 이미 본인과 가족이 형언할 수 없는 비난과 상처,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사회적 상처를 심각하게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
첫댓글 이게 억울한건가요?
어떻게 하면 시험 안보고 외고부터 의전원까지 갈 수 있나요?
보통의 삶을 산 저는 선택의 기로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방식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공정’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사건에서의 ‘공정’은 검사가 정치적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외피일 뿐, 올바른 공정이라면 이른바 입시 과열로 인해 광범위하게 진행됐던 스펙 쌓기와 스펙 부풀리기에 대해 당시의 상황, 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 그리고 무엇을 금지하고, 어느 선에서 형사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와 입법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논의와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오직 조국 가족에 대한 표적 수사의 일환으로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 과정과 여론에 의해 이미 본인과 가족이 형언할 수 없는 비난과 상처,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사회적 상처를 심각하게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황~~~님
우리나라 입시와 스팩쌓기
그로인한 전반적인 폐해도 살펴 봐야지요.
예전 봉사활동 점수 받으려고
시간을 더 쳐 달라고 했다던지
방과후 수업 시간 인정 등
보통의 삶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저 또한 정치적 기소라고 보는데요?
쓰레기 검사의 기소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렸을때
방학 과제 부모님이 대신 해준 것 까지
<부정> 이라고 박아놓고
다 처벌 가능합니다.
황~~님은
그런 것에서도 띠끌하나 깨끗하다
자신 할 수 있나요?
묻고 싶네요 진정으로
내가 한 것은 동시대 관례적인 것이고
조국 주위에 일들은 안되는 것인가요?
저런 쓰레기 검사는
언제가는 황님과
저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강건너 불구경 하다
불이 옮겨 붙어 다 타 죽을 수 있어요.
여기에 글을 쓸때 저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당신은 과연 깨끗한가?"라는 댓글이 있을거 같았습니다.
막상 이런 식의 글을 보니 예상과 맞아떨어져서 씁쓸합니다.
노력없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은 사람에게 호의를 가져야할 정도로 다 썩은 사람들로 가득찬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하철에서, 알바하다가, 학교 쉬는 시간 틈틈히, 퇴근하고 눈을 비비며, 이 악물고 자신의 길을 밝혀나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리더가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