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명 |
공급용도 |
블록명 (도면번호) |
예정지번 |
면적 (㎡) |
최고층수 |
건폐율 (%) |
용적율 (%) |
공급금액 |
신청예약금 |
신청 및 공급방법 |
남양주 별내 |
유치원 |
유1 |
240-0 |
1,475 |
4 |
50 이하 |
200 이하 |
3,038,500,000 |
20,000,000 |
인터넷 분양신청 및 전산추첨 |
<입찰용지> (단위 :원)
지구명 |
공급용도 |
확정 (예정) 지번 |
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공급금액 |
입찰보증금 |
신청 및 공급방법 |
남양주 별내 |
주유소 |
286-0 |
1,144 |
50 |
150 |
2,690,690,000 |
입찰금액의 5%
|
인터넷 입찰신청 및 개찰 |
주차장 |
883-0 (224-0) |
1,399.5 |
80 |
240 |
2,701,885,000 | |||
주차장 |
972-0 (239-1) |
1,379.2 |
80 |
240 |
2,701,024,000 | |||
근린생활 |
860-1 (181-1) |
600.5 |
20 |
60 |
900,750,000 | |||
근린생활 |
1069-0 (183-1) |
599.9 |
20 |
60 |
893,851,000 | |||
남양주 진접 |
일반상업용지 |
1018-0 |
1,127.2 |
70 |
700 |
2,919,450,000 | ||
1055-0 |
1,959 |
5,295,180,000 | ||||||
1055-1 |
1,341.8 |
4,105,908,000 | ||||||
1055-2 |
1,384.1 |
4,235,346,000 |
2. 신청자격
금번 공급토지에 관심있는 일반 실수요자
3. 공급일정 및 장소
<유치원>
분양신청 |
추첨및 당첨발표 |
계약체결 |
비고 | |||
일시 |
장소 |
일시 |
장소 |
일시 |
장소 | |
‘13.07.04(목) (10:00~16:00) |
LH 토지 청약 시스템 |
‘13.07.04(목) (17:00) |
LH 토지 청약 시스템 |
‘13.07.09(화) (10:00~16:00) |
LH남양주직할사업단 판매부 |
|
<입찰용지>
구분 |
입찰신청 |
입찰서 제출 |
개 찰 |
계약체결 |
비고 |
일정 |
‘13.07.04(목) (10:00~16:00) |
‘13.07.04(목) (10:00~16:30) |
‘13. 07. 04(목) (17:00) |
‘13. 07. 09(화) (10:00~16:00) |
|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청약시스템 (http://buy.lh.or.kr) |
LH 토지청약시스템 (http://buy.lh.or.kr) |
LH 남양주사업단 판매부 |
|
※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 입찰 및 추첨(입찰)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토지청약시스템에 접속하신 후 상단에 매각공고를 클릭하신 후 접수중/공고중인 매각공고에서 “남양주별내 주유소,주차장,근린생활,유치원용지 및 남양주진접 일반상업용지 공급 공고“ 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모든 신청 및 추첨(개찰)은 L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기 공급일정은 토지청약시스템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산추첨(개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직할사업단 판매부에서 실시하오니, 참관을 원하시는 분은 추첨(개찰) 당일 16:30까지 남양주직할사업단 판매부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급대상토지 중 유치원용지는 미분양될 경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13. 07.17(수)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하며, 계약개시 당일 오전 10시 현재 계약희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별내 유치원용지>
1) 분양 신청 방법은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된 공급일정 내에 신청서 제출,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양신청 완료 후에는 변경/취소/철회가 불가함)
2) 분양신청 및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증권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공인인증기관 등을 통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법인신청자의 경우 분양신청시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 모두를 입력하여야 하며, 수임자(대표직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4) 1필지에 2인(법인)이상 공동신청은 가능하나, 공동신청의 경우 각 신청인(법인)이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계약은 신청인 명의로만 가능하므로 신청서 작성전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이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 2인(법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은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명의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필지분할 불가)
6) 분양신청 방법은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 ․ 제출한 후 개별 부여되는 계좌에 신청예약금을 납부하여야만 접수가 완료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7) 신청예약금 납부는 우리은행으로 한정되므로, 타금융기관에서 지준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입금시간 경과로 분양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8) 1인(법인)이 2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하고 추첨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 법인으로 간주되어 1개 법인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명의로 신청하고 그 개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예약금이 공사에 귀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공급대상자 결정방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으로 추첨하되 경합이 없는 경우는 단독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전산추첨에 필요한 네 개의 난수는 수기추첨으로 선정)
10) 전산추첨시 당첨자외에 예비당첨자도 동시에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1순위까지 선정합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자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하여 개별통보합니다.
11) 분양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및 토지청약시스템에 제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추첨과정은 신청자가 원하실 경우 추첨이 실시되는 장소를 내방하시어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장소: 남양주직할사업단 판매부) 참관을 희망하시는 분은 남양주사업단으로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라며(☎031-570-8859), 희망자가 없을 시에는 공사직원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13) 종료시간에 정확히 시스템이 중지되며 신청예약금이 납부시간 이후에 입금 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14) 추첨결과는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에 게시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별내주차장,주유소,근린생활용지 및 진접일반상업용지>
(이하, 입찰대상용지라 한다)
1) 신청방법
① 입찰대상용지 신청접수는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된 공급일정 내에 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을 위해서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또는 증권용ㆍ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공인인증기관 또는 우체국, 상공회의소, 증권사, 은행 등을 통해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전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분양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토지청약시스템에 제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대상토지 결정
① 개찰은 공고된 개찰일시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지별 입찰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단독응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신청서에 신청인이 입력한 난수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5.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 납부/귀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납부계좌 |
분양(입찰)신청 접수시 개별 부여(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
1)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은 신청건별로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입금(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2인(법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신청 대표자(공동신청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2) 분할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입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3) 반환
① 당첨(낙찰)자가 납부한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당첨(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은 신청인이 작성한 반환계좌로 추첨일로부터 5일 이내(은행영업일 기준)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②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공동신청 대표자가 법인의 경우 그 법인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귀속
① 당첨(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낙찰)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되고,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가. 개 인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나. 법 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1부
다. 계약보증금(토지대금의 10%) 납부영수증
라. 대리인 :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 추가
마.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6680-385195,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직할사업단
농협중앙회 108-01-18821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계약금 납부계좌는 신청예약금 납부계좌와는 다릅니다.
※ 제출서류는 공고일(6.13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자 전원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대금납부조건 :
- 유치원용지 :2년분할(무이자) 납부
- 근생,주차장,주유소용지 :2년분할(무이자) 납부
․ 2년분할 : 계약시 10%, 잔대금은 6개월 단위로 4회 균등분할
- 상업용지 : 5년분할(무이자) 납부
․ 5년분할 : 계약시 10%, 잔대금은 6개월 단위로 10회 균등분할
가. 할부이자 : 할부이자는 부리하지 않습니다
나. 선납할인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
(현행 5.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다. 지연손해금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연8.5% |
연10% |
연12% |
매매대금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우리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할부이자율,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요율은 시중금리 변동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상합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사항
1) 토지사용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가능 합니다.[단 별내 유치원용지,주유소용지는 택지개발사업준공(2013.12.31) 이후 가능하며 준공예정일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9.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1) 명의변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을 적용합니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우리공사의 동의를 받아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3)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한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공통사항)
1) 공급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토지이용에관한관계법규의 제한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지구단위계획 포함) 및 기타 안내자료 등은 매입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계획, 현황(형상ㆍ고저ㆍ토질<연약지반, 암반>ㆍ법면상태ㆍ석축 및 옹벽 발생여부ㆍ공사계획평면도 등)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변경ㆍ공사계획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3)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우리 공사가 시행하는 공사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공사 감독원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시 각종 건설 및 환경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이로 인한 민원 발생시 매수인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4) 매수자는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해당필지 주변 환경 및 현재 상ㆍ하수도 시설물 등의 시공 상태를 인지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지상 노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위치 및 필지 조성 구배 등은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5) 진출입부 계획시 우리공사 교통영향평가상 도로계획을 준수하여야 하고, 진출입로 위치변경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지자체 및 경찰서와의 협의의견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공급금액은 암반, 법면 및 인근송전선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결정되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매수인은 토지사용시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각종 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영향평가 협의내용 등 관계기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사용계획ㆍ광역교통개선대책ㆍ건축ㆍ주차장ㆍ학교보건 등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령규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하며(공고일 이후에 제정 및 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확인 및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8) 건축시 건축법 제53조 제3항의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 특례법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을 사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가로등, 공원등, 보도육교, 가스, 열공급시설, 정압기, 자동클린넷 투입구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시설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 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10)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라도 지구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다소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내 간선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선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11)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등)은 최고한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2) 3년이상 분할토지는 연부취득에 해당함으로 대금납부시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13) 2인이상의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명의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5) 개발계획승인도서, 실시계획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자료는 개발사업부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설계 및 시공 등 공사 관련한 문의사항은 남양주직할사업단 개발사업부와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전기시설 및 가스시설 등은 개별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신청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별내지구)
1) 남양주 별내지구의 일부는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조성사업 과정에 문화재시굴· 발굴조사 및 보존,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기반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2) 남양주별내지구내 집단에너지 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이 설치되고 사업지 인근 다수의 군사시설 (사격장, 훈련장 등) 및 중앙 119 구조대 등이 입지하고 있으므로 매수자는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수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구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므로 동시설의 가동시기 지연 시 토지사용시기가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3) 남양주별내지구에 인근 진접지구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 할 수 있는 남양주 제1클린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운영됨을 입주자 모집공고시 반드시 사전안내 하여야 합니다.
4) 남양주별내지구내 지중화공사로 인하여 C/H철탑부지가 반영됨에 따라 송전선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남양주별내지구는 용암천수질오염 총량관리대상지역으로 세부사업 배출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매수자 자체적으로 저감시설을 마련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6) 공사 준공 전 토지사용시에는 토지사용시기와는 상관없이 단지내 간선시설(전기, 상하수도, 자동크린넷, 크린센터, 열병합발전, 기타 간선시설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간선시설 사용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주민입주가 지연될 수 있고 주변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인허가 지연 등으로 설치가 지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합니다.
7) 남양주별내지구계 경계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대는 2014년 이후 이전(부분이전 포함) 예정이나, 국가 정책 변화에 따른 이전지연 등에 따른 헬기장 소음문제 및 고도제한(계획고로부터 약50m)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진접지구)
1) 단지계획과 상ㆍ하수도 분기등 공사시행 관련사항은 반드시 우리공사와 별도 협의후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신청시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규정에 의거 개별 사업주(건축주)에게 산정ㆍ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2) 경기도 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102호:양평공 한계순묘역)으로부터 300m이내인 신청자는 사전에 경기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3) 건축시 진접지구의 각종인허가 내용(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등 제 영향평가,에너지 사용계획서 등), 관계기관 협의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남양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및 학교보건법등 건축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남양주시 조례등의 제정ㆍ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직할사업단 판매부
☎ 031-570-8859,8858
2013. 6. 13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직할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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