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 되는 질병으로【별표9(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을 말합니다.
보영소 | 급성심근경색증대상질병 분류표【별표9】 - Daum 카페
2.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 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급성심근경색증」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 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2항의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