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분야 |
보육료감면 신청 보육대상 : 0세~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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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등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월평균소득인정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자녀 (0세~만4세)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2006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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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1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2층 |
113만원 이하 |
140만원 이하 |
162만원 이하 |
185만원 이하 |
3층 |
156만원 이하 |
176만원 이하 |
196만원 이하 |
216만원 이하 |
4층 |
227만원 이하 |
247만원 이하 |
267만원 이하 |
287만원 이하 |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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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5세아(초등학교 취학전 1년)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인정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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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298만원 이하 |
318만원 이하 |
338만원 이하 |
358만원 이하 |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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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아하 장애아 (부모의 소득과 무관) |
지원단가 : 월 350천원 ※ 중증/경증 장애 구분없음(단가의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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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
지원단가 : 만0세 105천원, 1세 92천원, 만2세 76천원, 만3세이상 47천원 |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인정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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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소득인정액 |
333만원 이하 |
353만원 이하 |
373만원 이하 |
393만원 이하 |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
▶ 저소득 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 가구원소별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한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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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감면 지원 시점 : 2006.3.1 ~ 2007.2.28까지
구비서류 -소득 재산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읍면담당자 상담 후 관계서류 제출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감면내용 - 1층 법정저소득층 : 정부지원 보육단가 100%지원 - 2층 기타저소득층 : 정부지원 보육단가 100%지원 - 3층 기타저소득층 : 정부지원 보육단가 70%지원 - 4층 기타저소득층 : 정부지원 보육단가 40%지원 - 만5세아 무상아동 : 정부지원 보육단가 10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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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입소 |
입소대상자(18세미만의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중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퇴소자자립정착금(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18세이상의 아동) - 200만원지원(대학진학금 100만원, 자립정착금 100만원)
대학진학금 : 100만원 지원(1인/1회)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관내 아동복지시설 현황 - 함평심애원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379번지 - 함평시온원 :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453-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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