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송산 2단지 등 3호 공가주택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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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지 명 : 의정부송산 2단지 등 3개 단지 3세대 |
■ 분양대상 |
단 지 |
위 치 |
신 청 형 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공유 대지 (㎡) |
금 회 모 집 호 수 |
최초 입주 시기 |
난 방 방 식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
합계 |
전용 |
주거공용 |
계 |
의 정 부 송 산 2 |
경기도 의정부 시 민락동 731-2 |
49 |
49.86 |
15.3886 |
65.2486 |
12.0400 (10.9048) |
77.2886 |
30.5732 |
1 |
2002. 06 |
개 별 |
의 정 부 송 산 6 |
경기도 의정부 시 민락동 731-6 |
84 |
84.34 |
24.8310 |
109.1710 |
20.6311 (16.9764) |
129.8021 |
46.6306 |
1 |
2000. 10 |
개 별 |
동 두 천 송 내 5 |
경기도 동두천 시 송내동 696-3 |
84 |
84.99 |
23.6526 |
108.6426 |
12.2773 (9.8601) |
120.9199 |
53.6895 |
1 |
2003. 06 |
개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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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ㆍ동호별 주택가격 및 대금 납부조건 |
(금액단위 : 원) |
지구 |
동호 |
전용 면적 (㎡) |
주택가격 |
융자금 (예정액) |
입주금 |
계 |
계약금 |
잔 금 |
의정부 송산 2단지 |
204-1304 |
49 |
115,000,000 |
24,000,000 |
91,000,000 |
23,000,000 |
68,000,000 |
의정부 송산 6단지 |
603-0201 |
84 |
165,000,000 |
40,000,000 |
125,000,000 |
33,000,000 |
92,000,000 |
동두천 송내 5단지 |
503-1501 |
84 |
161,000,000 |
41,000,000 |
120,000,000 |
32,200,000 |
87,8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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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금 납부방법 |
- 계약금 : 계약체결시 납부
-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 잔금 연체시 연체일수에 따라 LH공사 소정의 연체이율(연리 9%~13%)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국민주택기금(융자금)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잔금 완납일 익월부터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상환이며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공공 분양주택자금 이율(현재 연 5.2%)을 적용함 - 분양계약자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차주명의 변경)시까지 월부금으로 정하여 분양자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함 - 분양계약자는 잔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대환(차주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때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수탁 관리하는 우리은행이 근저당 설정등기를 함 - 분양계약자는 대환 전에 융자금 전액을 일시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환 절차가 불필요하고 근저당 설정비도 절약됨 - 융자금은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우리 공사는 융자금을 매월 상환하고 있으므로 기상환한 원금에 따라 융자금이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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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0.06.17)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 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 당해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해당주택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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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방법 및 순위 |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전입한 무주택세대주는 인정하지 아니함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
- 1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순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주민등록등본 기준) - 부양가족 :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전입한 부양가족은 인정하지 아니함 2. 신청주택이 소재하는 시에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3.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 2, 3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순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주민등록등본 기준) - 부양가족 :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전입한 부양가족은 인정하지 아니함 2.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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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접수일자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일 |
신청, 계약장소 |
입주지정기간 |
1, 2 순위자 |
2010.06.24(목) (10:00~16:00) |
2010.07.02 (금) (15:00) |
2010.07.09 (금) (10:00~16: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정부주택전시관 (호원동 433-1) |
계약체결일로 부터 2개월 이내 (2010.09.08까지) |
3 순위자 |
2010.06.25(금) (10:00~16:00) | |
- 접수는 단지별로 신청형별로만 일괄접수 함
- 1세대당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함
- 각 순위별 접수일자까지 단지 및 신청형별로 신청자수 누계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으며, 신청형별 접수현황 및 후순위 접수여부는 당일 19:00 이후 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에 게시함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향후 미 계약에 대비하여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여 당첨자 미계약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 상기장소에서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으로 당첨자 안내는 하지 않음)
- 위 신청접수 기한내 미달된 형별에 대하여는 2010.07.13(화)부터 선착순 계약체결하며, 당일 오전 10:00 이전 도착한 자는 동시도착으로 간주하여 추첨으로 동호선정 순서를 부여함. 선착순 계약체결 대상세대 및 계약장소, 계약방법 등은 1,2,3순위 당첨자 계약체결일 이후 공사 홈페이지(http://www.LH.or.kr)에 별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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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구비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0.06.17)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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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및 배우자 신청시 |
- 주민등록등본 1통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기재된 것으로 1순위자에 한함)
- 등본상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시·군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은 신청자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및 부양가족 여부 등 확인에 필요 하므로, 발급시 동 주민센터 등 담당자에게 반드시 ‘주소변동내역과 변동일자 및 세대주와의 관계’ 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미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
- 분양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함)
- 신분증 및 도장 (본인 신청 시 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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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및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 신청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신청위임장 1통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위임장 없는 대리 신청은 접수치 않으며, 신청장소에는 위임장 양식을 비치하지 아니함 |
■ 2010.07.13(화)부터 시행하는 선착순 계약체결 시는 본인 및 배우자만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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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구비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0.06.17)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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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 계약금
- 당첨자 인감증명서 2통(계약 및 종람확인서 작성용 각 1통)
- 인감도장, 신청접수증, 주민등록증(배우자 계약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포함)
- 시설물 및 섀시 종람확인서(공사 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서 계약시 작성 제출함)
※ 당첨자에게 별도의 계약안내 통보는 하지 않음 |
■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대리 계약이 가능하며,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 당첨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분양계약 위임용)
-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위임장 1통
- 직계존비속 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대리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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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13(화)부터 시행하는 선착순 계약체결 시는 본인 및 배우자만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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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 이 주택은 당초 5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후 5년 임대기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는 주택 중 우리 공사에 반납된 공가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는 5년 이상 경과된 상태이며, 시설물 보수 및 추가설치 등 일체의 추가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분양함
-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시설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후 시설물의 파손, 노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음. 아울러 입주 후 발생된 하자도 계약자가 직접 보수하여야 하므로 계약전에 반드시 세대별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람
- 발코니 섀시는 우리 공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닌 전 거주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분양받은 계약자가 기존의 섀시 설치자와 협의하여 섀시 비용을 별도 부담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협의를 중재하거나 조정하지 않음
- 해당기관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확인된 세대는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됨
- 이 주택은 분양권 전매가 불가함
- 이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분양권을 불법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및 전원 형사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것을 취소함
- 주택가격은 계약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가격(연체료 포함)은 열쇠불출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우리 공사는 직권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 해제시 위약금으로 총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함
- 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시 안내하는 우리 공사 예금계좌로 납부하여 주셔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연체료를 부과함
- 계약체결 후 분양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총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며, 이외에 입주일(입주지정기간내에 입주시에는 입주일, 그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이후에 해약할 경우에는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의 거주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주택사용료를 징수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이내 입주시는 입주일부터, 그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퇴거시 환불)
- 신청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공사로부터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에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할 경우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 공사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이 주택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 하여야 하며, 60일 이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거주하고 계신 임대주택을 당해 사업주체에 명도하여야 함
-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공간이며, 발코니 섀시가 설치된 상태에서 주택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발생될 수 있는 결로현상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 전혀 무관함
- 기타 단지 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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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주택의 취득․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공동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 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5. 20㎡이하의 주택(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6.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단, 직계존속 부양으로 인한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제외) 7.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 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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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세대 관람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에 한하여 안내요원의 별도 안내를 시행하며, 안내요원과 협의하여 당첨일로부터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관람일시를 정하여 세대내부를 관람하실 수 있으나, 파손 우려 및 안내원 운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1회에 한하여 관람이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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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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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1호선 회룡역 1번 출구 서울방향 도보 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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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고객상담실 (☎ 02-3416-3700)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팀 (☎ 02-3416-3738, 37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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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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