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삽질 끝에 지방법원에 일단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나홀로 진행하시는 분들게 참조가 될겸..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소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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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원 및 이에 대한 2010.9.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1. 원고는 금호산업 234차 채권 0천원을 매입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0원을 2010.09.28.에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지급기일에 도과하도록 원고에게 변제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위 약정금 0원과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09.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 1. 제 1호증 잔고증명서
첨부서류 : 소장부본 2통
송달료납부서
법인등기부등본
위 입증서류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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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지 1주일 정도 지난 오늘 지방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에 형식요건이 미비한 것이 있으니 수정/보완 작업을 하라고 하네요.
다른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여 제 수정할 내용들을 공유할까 합니다.
1. 피고부분
AVISION님이 쓰신걸 자세히 봤으면 그대로 썼을텐데 급히 쓰다보니...
피고는 그냥 법인이름을 쓰는게 아니라 법인 대표 모모씨 이렇게 쓰는거라고 하더군요.
대상이 법인이긴 하지만 그 대표자를 지정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2. 지연이자
법원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약정된 이율이 있으면 송달 전까지 그 이율을 적용하고.
(만약 무이자 약정이 있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약정된 이율이 없으면, 상법상 6%를 적용합니다.
금산234 사업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니, 연체시 시중은행 연체대출 최고이율을 적용한다는 부분이 있네요
따라서 "송달전까지 시중은행 연체대출 최고이율??%, 송달후부터 법정이율 20%" 이렇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3. 법인등기
법원에 있는 민원출력하는 기계에서 금호산업입력하고 나주시 송월동 으로 되어있는 곳의 등기서류를 뽑아서
제출하였는데, 법원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기는 지점 등기를 띠었다고 하시더군요. 본점이라고 찍히는
등기가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법원에 다시가서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4. 소명자료부족
저는 증거자료로 증권사에서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법원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소명자료가 부족하니,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거쳐서 자료를 더 보완하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청구원인에 나와있는 문구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하는 모양인데요
소송은 처음이라 입증서류를 무엇을 더 내야할지 막막하네요.
소명자료 부족에 대하여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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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문 하나 추가드리면.
시중은행 연체대출 최고이자율 vs 소송촉진법의 이율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요..
일단 시중은행이 국민,외환,시티,기업,우리,SC제일,신한,하나 이정도더군요.
최고이율이 18%인곳도 있고, 21%로 적혀있는곳이 있던데요.
약정금 청구 지연이자에 대한 샘플로 씌여져 있는 게
"소장부분 도달일 까지 xx%, 다 갚는 날까지 20%" 이런식이 던데요..
시중은행 연체대출 최고이자율(21%라고 했을때)로 계산해 주기로 투자설명서에 씌여있으므로,
고대로 하자면, 법정이율로 하는게 더 손해인것 같아서요
"다 갚는 날까지 시중은행 연체대출 최고 이자율인 21%" 이런식으로 써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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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라고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찾은 금산234 채권 사업설명서를 첨부합니다.
사업설명서1449135.pdf
첫댓글 정말 장하십니다. 이런 사건을 홀로 하시다니 챙피한 이야기지만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했다는 자만심에 까불다가 결국 조카사위인 변호사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송에 대한 용어가 일반 행정직들에게는 너무 생소하고(진입장벽을 높혀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을 수없게 만든 것 같더군요) 못알아 먹어 어쩔 수가 없더군요. 더욱이 판사가 말하기를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라고 노골적으로 말도 하구요. 이런 힘든 과정을 홀로 하는것에 정말 응원을 보냅니다.
도와 드리진 못하고 힘내시라고 응원 할께요^^ 화이팅!!!!!
저도 슬슬 소송을 할까 했는데 많은 참고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증거자료는 증권사에서 출고하여 예탁원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한후 등록필증 발부받아 그 사본을 첨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출고하면 증권사랑 무관해지는건데요, 소송에 승소하면 원리금상환은 어디로 받게 되나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전화왔던 법원 담당자가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듯 싶긴 했습니다만.
일단 1,2,3번 때문에 수정을 하러 다시 법원에 가야할 것 같아요.
청구취지에 사용된 문구들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잔고증명서에는 만기일이나 이런게 표시가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등록필증에는 만기일이나 이자지급 조건등이 씌여있고, 만기후 약정이율등은 투자설명서에 씌여 있으니
것도 첨부해서 가볼려고 합니다.
금융자격증은 많이 땄는데, 법원에 가니 바보된 기분이 듭니다 ㅎㅎ
지금 그때 떼었던 등기부등본 사본같은걸 가지고 있진 않아서요, 서류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내셔요
지연이자는 채권발행시의 이자입니다,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소명자료는 채권발행당시 사채모집위탁계약서.주관사에서공시한 금호산업기한이익상실발생공시.본인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사본제출)..입니다.
다른 채권 계약서긴 하지만 보면...
제1-2조 11.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제 8 호 및 제 9 호의 각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 일까지의 경과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제2-1조③"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계약 제3-1조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금산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아직 구하지 못해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다른 채권과 크게 내용이 다를것 같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이자 기산일만 차이가 있을뿐 시중은행 연체이율은 같은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소송 진행중이라 하시니 하나만 여쭙습니다. 이자부분을 기한이익상실공고일로부터 계산하셨는지 아니면 만기일부터 계산하셨는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후 겪은 심적 고통은 둘째 치더라도, 채권자를 우습게 아는 저넘들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기다리기 보다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만기 후 미지급이자 즉 연체이자에 대해여는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사채 약관에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일자와 관계없이, 미지급이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시중은행연체이자율은 (은행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대략 년 20% 이상 일 것입니다
증거자료에는 한국거래소 공시 부분에 금호산업 234회 회사채 미지급 발생 이라고 금호산업이 직접 공시하였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증거자료라고 제출하시면 될듯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혼자 진행하시다니...금호산업 채권자들과 연합해서..같이 승부하면..더 힘이 될텐데요..
힘내세요...연체이자까지 반드시 받으세요...
금호타이어 10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이렇게 자료를 공개해주시니 저도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서 소송을 해볼까 합니다. 소액심판을 먼저 받고 지급명령을 받는게 순서겠지요?
지급명령이 비용이 적게든다고는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일반소송으로 다시 옮겨가야 해서, 괜히 시간만 더 드는듯 싶어서, 저는 그냥 일반소송으로 했습니다. 어짜피 승소후 비용은 채무자 부담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