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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실기업토론방 금호산업 소송하고 있는데 어렵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BlackPhoenix 추천 0 조회 981 10.10.21 12:46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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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0.21 13:22

    첫댓글 정말 장하십니다. 이런 사건을 홀로 하시다니 챙피한 이야기지만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했다는 자만심에 까불다가 결국 조카사위인 변호사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송에 대한 용어가 일반 행정직들에게는 너무 생소하고(진입장벽을 높혀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을 수없게 만든 것 같더군요) 못알아 먹어 어쩔 수가 없더군요. 더욱이 판사가 말하기를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라고 노골적으로 말도 하구요. 이런 힘든 과정을 홀로 하는것에 정말 응원을 보냅니다.

  • 10.10.21 13:29

    도와 드리진 못하고 힘내시라고 응원 할께요^^ 화이팅!!!!!

  • 10.10.21 13:36

    저도 슬슬 소송을 할까 했는데 많은 참고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 10.10.21 14:02

    증거자료는 증권사에서 출고하여 예탁원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한후 등록필증 발부받아 그 사본을 첨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0.10.21 16:26

    궁금한게 있는데요, 출고하면 증권사랑 무관해지는건데요, 소송에 승소하면 원리금상환은 어디로 받게 되나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0.10.21 20:58

    전화왔던 법원 담당자가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듯 싶긴 했습니다만.
    일단 1,2,3번 때문에 수정을 하러 다시 법원에 가야할 것 같아요.
    청구취지에 사용된 문구들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잔고증명서에는 만기일이나 이런게 표시가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등록필증에는 만기일이나 이자지급 조건등이 씌여있고, 만기후 약정이율등은 투자설명서에 씌여 있으니
    것도 첨부해서 가볼려고 합니다.
    금융자격증은 많이 땄는데, 법원에 가니 바보된 기분이 듭니다 ㅎㅎ

  • 작성자 10.10.21 21:32

    지금 그때 떼었던 등기부등본 사본같은걸 가지고 있진 않아서요, 서류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10.10.21 22:54

    힘내셔요

  • 10.10.21 23:55

    지연이자는 채권발행시의 이자입니다,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소명자료는 채권발행당시 사채모집위탁계약서.주관사에서공시한 금호산업기한이익상실발생공시.본인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사본제출)..입니다.

  • 작성자 10.10.22 01:44

    다른 채권 계약서긴 하지만 보면...

    제1-2조 11.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제 8 호 및 제 9 호의 각 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 일까지의 경과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제2-1조③"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계약 제3-1조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 작성자 10.10.22 01:47

    금산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아직 구하지 못해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다른 채권과 크게 내용이 다를것 같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이자 기산일만 차이가 있을뿐 시중은행 연체이율은 같은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0.10.22 01:02

    소송 진행중이라 하시니 하나만 여쭙습니다. 이자부분을 기한이익상실공고일로부터 계산하셨는지 아니면 만기일부터 계산하셨는지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0.10.22 01:29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후 겪은 심적 고통은 둘째 치더라도, 채권자를 우습게 아는 저넘들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기다리기 보다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 10.10.22 16:13

    만기 후 미지급이자 즉 연체이자에 대해여는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사채 약관에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일자와 관계없이, 미지급이자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시중은행연체이자율은 (은행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대략 년 20% 이상 일 것입니다

  • 10.10.22 19:32

    증거자료에는 한국거래소 공시 부분에 금호산업 234회 회사채 미지급 발생 이라고 금호산업이 직접 공시하였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증거자료라고 제출하시면 될듯 합니다.

  • 10.10.24 10:12

    대단하십니다. 혼자 진행하시다니...금호산업 채권자들과 연합해서..같이 승부하면..더 힘이 될텐데요..
    힘내세요...연체이자까지 반드시 받으세요...

  • 10.10.24 10:12

    금호타이어 10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 10.10.24 23:01

    정말 멋지십니다. 이렇게 자료를 공개해주시니 저도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서 소송을 해볼까 합니다. 소액심판을 먼저 받고 지급명령을 받는게 순서겠지요?

  • 작성자 10.10.25 16:12

    지급명령이 비용이 적게든다고는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일반소송으로 다시 옮겨가야 해서, 괜히 시간만 더 드는듯 싶어서, 저는 그냥 일반소송으로 했습니다. 어짜피 승소후 비용은 채무자 부담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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