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물건 명세서를 살펴 보겠습니다.
ㆍ일괄매각. 매수신청보증금 20%
ㆍ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연립세대 건물임.
ㆍ공사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신고가 있었으나(1.(주)보경개발 금1,250,000,000원2. 강세환 금792,000,000원) 위 유치권자들 모두 신고취하서를 제출하였음.
ㆍ위 유치권자 중 강세환은 채무자 및 소유자 장정길의 합의미이행을 이유로 2018. 11. 19.자로 다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공사대금은 최초신고 금액과 동일함.
ㆍ공사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오세철, 육인규로부터 유치권신고서(2018.11.22.자)가 접수 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오세철 금5억원, 육인규 15억원)하고 육인규는 미지급공사대금을 특정없이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금액이 15억원임.
ㆍ(신청채권자는 강세환, 오세철, 육인규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취하로 종결됨)
ㆍ마무리 공사 및 조경공사가 미완성 상태임.
ㆍ목록1 현황은 도로, 목록2 현황은 개발행위를 득한 주거나지,목록3 현황은 도로(진입도로), 목록4 현황은 건부지.
ㆍ목록5 현황은 건부지.
ㆍ목록5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콘테이너박스 3개동 소재.
ㆍ목록5 토지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해당하여 감정평가액을 건물부분에 포함하여 평가하여 토지평가액은 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