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 검사 양성 통보 및 격리 안내
[Web발신]
1. 귀하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양성, positive(+))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와 제43조 등에 따른 격리 대상입니다. 추후 실거주지 보건소의 안내(격리통지)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종료일: 검사일로부터 7일차 밤 자정(24시)
*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 또한 동거인이 준수해야 할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거인에게 본 문자를 공유 바랍니다.
1) 확진자(귀하)의 검사일로부터 10일간 다음 권고사항 준수
2) 3일 이내 PCR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신속항원검사: 가장 빠르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포함)
※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비용 발생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검사 권고
3) PCR검사 후 자택 대기 권고, 음
위에 내용으로 카톡으로 받은거 그냥 보여줘도 되나요?
첫댓글 카톡 보여주셔도 됩니당
증상 없는데 그냥 지금 해도되겠죠?
@무릎 아마 안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해보시고 몸 좀 안좋으시면 그때 또 하시구
@김덕떡 감사합니다! 결과는 바로 나오나요? 다음날 나오나용?
@무릎 3일 이전에 pcr이니까 거의 하루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당 신속항원은 즉시 나오구요
pcr은 거진 하루뒤 신속항원은 20분정도 걸려요 결과가
톡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