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강이 뼈가 골절되지 않은 경우로 보고 설명합니다.
1. 어머니의 과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이동(횡단?) 하였다면 보통 20%~30% 정도입니다.
2. 사고로 다친 데 대한 치료기간 동안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머니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입원기간 휴업손해(입원 일당)는 보상받기가 어렵고,
위자료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보험약관 기준으로는 수십만원입니다.
(골절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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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배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