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예년보다 일찍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주요 산림지역에 설치되어있는 감시카메라 7개소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오는 11월 1일부터 산불감시헬기 1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120명, 산불진화대 13개대 150명을 산불취약지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또한 등산로, 임도시설지, 일반지역 산림 등 7만4000㏊에 대해 전면적으로 입산통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산불관련 처벌규정은 산불 실화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단입산 및 화기물소지 입산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군은 자라나는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자원을 군민 모두가 지킨다는 각오아래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농산폐기물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한편 입산통제지역 무단 입산과 등산시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홍천/정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