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서민·근로자 주택 전세·구입 자금 대출금리가 연 7.0∼7.5%에서 6.5%로 인하된다.
소비자 보호
인터넷 쇼핑몰 구입 7일 이내 취소가능
방문판매원에게 구입한 물품은 14일 이내,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품은 7일 이내에 아무 조건없이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자나 전자결제수단 발행자들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농수산업
도시민 농지소유 허용
비농업인도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가구당 1000㎡ 미만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작업의 위탁은 허용되지만 휴경이나 임대는 제한된다.
산업
전기요금 조정
1단계 전기요금 체계개편으로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이 각각 2.2%,2.0% 인하되는 반면 산업용 전력요금은 2.5% 오른다.
종합상사 지정기준 완화
전년도 수출통관액이 우리 전체 수출액의 2% 이상인 상장법인 외에도 해외현지법인·영업소가 20개 이상인 동시에 100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30개국 이상인 상장법인도 종합상사 지정대상이 된다.
관세양허용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발급기관 변경
발급기관이 대한상의 또는 세관으로 바뀐다(3월1일).
전력직접구매제도 시행
수전설비용량 5만kVA 이상의 대규모 수용가는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살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무역구제 지원
중소기업이 무역협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하면 대리인 선임비용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 수출대행회사 운영
대기업 종합상사 및 무역회사 10여곳이 수출대행회사로 지정돼 내수 중소기업 100개사에 대해 수출관련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가 8.5% 인상돼 직장인은 월 평균 3만8350원,지역 가입자는 가구당 4만2000원을 낸다.
실비 양로시설 이용료 인하
실비 양로시설의 월 이용료가 현행 36만3000원에서 27만원으로 인하되고 실비요양시설 이용료도 월 41만9000원∼61만9000원이던 것이 33만원∼52만원으로 내린다.
노인 안검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에게 백내장,망막증 등 눈과 관련한 검진을 무료로 해주며 필요할 경우 수술도 해준다.
취학전 장애아동 무상보육
장애아동의 조기재활을 위해 취학전 장애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는 장애정도에 따라 월 20만1000원에서 24만3000원이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준이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25만원 이하로 조정되며 보육료 지원금액도 약간 늘어난다.
장애인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지금까지 ℓ당 142원씩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ℓ당 210원씩 지원한다.
암 조기검진사업 확대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이어 간암에 대해서도 국가가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한다(3월1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혐료율 조정
연금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에서 7%로 상향조정된다. 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며 1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7월1일).
농어민연금보험료 지원확대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만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50%까지 부담한다.
노동
육아 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월 20만원씩 지급해온 수당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및 융자 확대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최고 한도를 1억원으로 인상한다. 융자금 규모도 최고 5억원으로 늘리고 융자금리는 연 1.0∼2.0%포인트 내린다.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 또는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55세이상) 및 준고령자(50세이상 55세미만)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 부담금이 1인당 39만2000원에서 43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노사가 공동으로 각종 협력프로그램을 벌일 경우 소요비용을 3000만∼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물이용 부담금 증액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하류지역 주민들의 물이용 부담금이 올해 t당 110원에서 120원으로 오른다.
불법연료·공회전 규제 강화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자동차 연료 제조·공급·판매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된다. 제조·공급·판매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용자는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공장소에서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7월1일).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대상 업소에 서점과 약국이 추가된다. 또 사용금지 대상 1회용품에 비닐식탁보가 추가된다. 음식점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외부로 반출할 경우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이 금지된다(7월1일).
빈 용기 보증금제도 일원화
국세청이 다루던 주류 공병,보건복지부가 취급하던 청량음료 공병 취급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되며 보증금도 일원화된다. 190㎖ 미만은 20원,190∼400㎖는 40원,400∼1000㎖는 50원,1000㎖ 이상은 100∼300원.
교통
자동차 등록서류 간소화
자동차 등록시 주민등&초본과 자동차제작증,책임보험 가입영수증 등 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없이 행정관청이 관련 전산자료망을 이용해 확인한다.
등록사무 관할 확대
신규등록과 등록번호 변경,명의이전,말소 등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기존 시·군·구청 외에 동일 시·도내에서는 어느 등록관청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등록번호 변경사유 확대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사유가 확대돼 홀·짝수 변경과 번호판 분실 및 도난의 경우에도 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신규 등록시 2개의 등록번호를 뽑아 자동차 소유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속단속기준 강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40㎞ 이상 초과한 경우 내년 1월부터는 벌점 30점에 승용차와 1.5t이하 화물차는 9만원,승합차와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차종에 관계없이 20∼40㎞ 미만 속도를 초과한 운전자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을,0∼20㎞ 미만 속도를 초과한 운전자는 현행대로 벌점은 없는 대신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교통안전교육 강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험생은 기능시험을 보기 전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전문학원에는 학원운영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7월1일).
신고보상금제 폐지
교통위반 전문신고꾼이 사라진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의 내년도 예산 36억5000만원이 국회에서 삭감됨에 따라 신고보상금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경찰·법무
전과기록 개념 축소
벌금형 미만의 처벌을 받은 자는 전과기록에서 삭제되고 기소유예,불기소처분,무죄판결 기록은 5년이 경과하면 전산기록에서 삭제된다(3월1일).
법률구조제도 확충
성폭력 등 피해 외국인 여성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가 실시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시행
영주자격(F-5) 소지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계약이나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되고 보수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으로 밀입국시키거나 외국인을 불법고용 또는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된다(3월1일).
정보통신
휴대전화 요금인하
휴대전화 표준요금의 기본료가 1만5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하된다. SK텔레콤 휴대전화 요금은 이를 포함 평균 7.3%,KTF는 평균 6% 내린다.
스팸메일 규제강화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E메일 주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송·매매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된다(1월). E메일 외에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6월1일).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시행
시내전화 가입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상반기 청주,안산,김해,순천 등 4개 지역에서 시작된다(1월). 성남,수원,안양,고양,구리,김포,의정부,대전,광주,울산,전주,천안,마산 등 13개 지역으로 확대된다(하반기).
디지털TV 방송 광역시로 확대
지상파 디지털TV방송을 볼 수 있는 지역이 광역시로 확대돼 전 국민의 70% 이상이 디지털TV를 볼 수 있게 된다(하반기).
정통부 ‘원클릭 민원서비스’ 실시
통신서비스 피해신고 등 40여종의 정보통신 민원을 정통부 홈페이지로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3월1일). 180여종으로 확대된다(하반기).
등기취급수수료 조정
등기우편취급 수수료가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된다.
안방우체국 시대 본격화
나만의 경조우편카드,인터넷요금 후납 등 오프라인 우체국 업무의 90%를 인터넷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불결제대행 서비스도 하반기에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