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으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공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각종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 불법도청을 통해 기록된 범죄는 2005년 공개 당시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애초에 법적으로 처리해보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었으며 아공이 열렬히 지지하는 천정배 법무부장관도 어쩌지 못 했는데 아공은 정치 문제인양 호도하고 있다.
아공은 삼성이란 단어 하나에만 집착하는데 안기부 X파일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의 핵심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삼성 등 재벌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서 선거를 치뤘다는 것이다. 노무현은 2002년 대선자금을 수사하고 완전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임기 중 그런 정경유착 문제를 해결하여 굳이 오래전 대선자금을 다시 꺼내 수사할 필요가 없었다. 또 정치권에서 암묵적으로 덮고 넘어가기로 약속된 1997년 대선자금 문제를 다시 꺼내면 야당인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발은 불보듯 뻔했을 것이다. 15.07.23| | 추천 수 : 2
4자 필승론(아공)님! 이제 가이드 라인으로 말을 바꾸셨는데 노무현 전대통령님이 삼성그룹 X파일을 덮으라고 검찰에게 지시한 '확고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제는 아공님이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더 말을 안 이으셨는데 오늘은 꼭 답변을 듣기를 바랍니다! 15.07.23| | 추천 수 : 4
만약 2005년 X파일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만 처벌받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졌을거다. 왜냐면 1997년 이회창 후보는 김대중 후보보다 훨씬 많은 10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은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을 것이고, 삼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당 차원에서 기아자동차 인수를 도와주기로 약속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공소시효 10년인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돈은 이회창 후보가 훨씬 많이 받았는데 이게 공정한 결과일까? 15.07.23| | 추천 수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