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가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상공 진입을 보류했고, 나중에 계엄사령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당시 특전사령부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느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부 의원은 “수방사가 (국회 상공 진입) 승인을 보류하니,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이 안보(비화)폰으로 전화해 R75(비행제한구역) 진입을 허용했다”며 “이는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R75는 평상시 제 명의로 통제한다. 사전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수방사가) 통제하고 있다가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권한이 계엄사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공군이막은것도아니었네
진짜 도랏나
어쩌라고 수방사도 반란군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