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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복지카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복지ノ질문답변방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관련질문드려요~~
카센타 추천 1 조회 309 15.02.18 00:1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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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친,모녀 사이에 부양의사가 없다는것은 인정 되기 어렵다고 생각 되구요
    부양을 못하겠다고 할경우 카센타님가족의 월급을 압류하고 어머님께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출가한딸은 재산은 산정되지않고 금융재산이 2억이상일때 수급이 정지되고 따님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130%공제한 금액의 15%를 공제 합니다 소득도 많이 산정이 안되는 부분이니 동의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카센타님의 아저씨와 두분을 소득을 말씀해 주셔야 확실한 답변이 가능 하겠네요

  • 2,대학생 알바의 경우 30만원 공제후 30%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됩니다 1년에 6개월동안 지원금액이 2인가구 최저
    생계비1,051,048원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 될게 없습니다
    어머님같은 경우 전세대출 부분을 공적인 자료료 증명이 되고 부양의무자(부모님의 모든 자식분)의 소득이 합당 하다면 수급자 신청은 가능 합니다
    카페 날마다 방문 하신다면 하루에 한번은 필히 출석체크와 한줄 수다방 인사는 이행 하셔야 합니다
    즐거운시간 되십시요

  • 작성자 15.02.18 00:46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제가 첫째(딸) 인데, 연봉 3천정도입니다.
    엄마와 사이가 상당히 좋지않아, 서로 의절하자고 한상태입니다.
    1. 제 월급이 압류되서 지급조처 된다면 매월 10만원정도 떼이겠죠?
    2. 제가 결혼을 안했는데, 제가 모은 재산이 계산되서. 엄마가 기초수급대상자 등록이 불가한가요?
    답변감사합니다

  • @카센타 1.출가를 안하셨다면 어머님은 님의 소득때문에 수급자가 될수 없습니다 수급자2인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는 금액은 2,168,828원입니다 님의 소득이 위기준을 초과 하기 때문에 어머님은 수급자 가 어렵다고 보여지네요 만일 님께서 부모님을 부양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지자체 에서 님의 월급을 압류합니다 10만원을 압류하는게 아니고 님에게서 부양비 산정된 만큼 압류합니다그리고 동생에게 용돈준 부분등 단절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2,중소도시인경우 부양의무자 재산이 152,803,314원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님의 소득때문에 어머님은 기초수급자가 될수 없습니다

  • @카센타 현재는부양비가 최저생계비130%가 공제되지만
    7월달부터는 250%로 상향되면 그때가서 수급자 신청을 상담 받아 보셔야 겠네요

  • 작성자 15.02.18 01:21

    @로버트레드포드(김해) 답변 감사합니다. 설연휴 잘보내세요~~~

  • @카센타 법령에 나와있는 부분을 올립니다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며,이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 합니다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보장법 제 46조 제1항)1.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권자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수급권자에게 금품(부양비)을 정기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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