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게시판에서 검색해서 보니까 공익근무중에 알바하면서 4대보험 가입 적용이 되는 알바를 하신 분이 여럿 계시더군요.
그거 보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당근 4대보험이 적용 되는 정상적인 직장이죠.
공익근무요원 오기전에 동료(제가 막내니까 다들 형님들이시죠)들과 한잔하면서 공익하면서 여기 다시 와서 알바하라고 넉넉히 챙겨준다고,
사장님과의 호칭도 형님동생(나이차이도 별로 나지 않지만;;)하는 아주 막역한 사이더랬죠.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훈련소 막바지에 병무청에서 교육오지 않습니까?
공익복무중 유의 사항이나 특히 공익근무중 영리활동은 금지이지만
기관장의 겸직허가서를 받으면 알바를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무청 사이버상담은 영 내키지 않아서 직접 지방병무청을 찾아가서 상담했습니다.
"장차 꿈을 가지고 있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 2년 이상의 실무경험 증거가 그 직장에서 넣은 4대보험이다. 그래서 겸직을 하고 싶은데 겸직허가를 받는건 일단 내가 복무중인 곳과 상의 가 돼야 하니까 둘째치고 내가 만약 겸직허가를 받게 된다면 공익근무요원 신분에 4대보험을 넣을수가 있는지 그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머 대충 이런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듣고는 급좌절 했죠.
"공익근무요원도 일단은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건 불가능 하고 4대보험을 넣는것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4대보험 알바는 물론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도 4대보험 통지가 날아와서 좆됐다는 분까지.....
4대보험이 가입된다는 말인데요.
저 낚인겁니까? 그 씨발 병무청직원 때문에 제 허망한 시간만 날린겁니까?
공익근무중 4대보험관련 자세한 것좀 가르쳐 주세요.
첫댓글원칙적으로는 공익이 겸직허가서 없이 영리활동을 하는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알바, 직장 다 안된다는거죠. 특히 4대보험 가입하면 통지가 날아오고 바로 알바를 하는지 확인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이럴경우 복무연장이나 경고 먹을 사유가 충분하고요. 불법이지만, 다들 몰래몰래 하고 있다...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거 아닐까요.
첫댓글 원칙적으로는 공익이 겸직허가서 없이 영리활동을 하는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알바, 직장 다 안된다는거죠. 특히 4대보험 가입하면 통지가 날아오고 바로 알바를 하는지 확인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이럴경우 복무연장이나 경고 먹을 사유가 충분하고요. 불법이지만, 다들 몰래몰래 하고 있다...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거 아닐까요.
흠...전 병무청에 물어봤습니다..일년전이지만요.. 알바 가능하냐고..4대보험뭐 가입된다는데 문제 없냐고..하니까 복무지의 담당자의 허락만 맡으면 된다고 해서 담당자분께 알바해도 되냐고 여쭤보니 복무하는데 문제없게만 하면 해도 된다고 하셔셔 빕스메인주방에서 1년동안 알바 했습니다..별문제 없는거 같은데요.,.그리고 4대보험가입은 3개월이상 알바를했을때 가입되는거입니다..3개월 미만으로 하실꺼면 4대보험은 상관 안하셔두되구요 3개월 넘으니 의료보험증 따로나오고 연금어쩌고에서 우편물도 왔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겸업허가 신청하면 4대보험 알바도 가능합니다 서식자료실에 겸업허가서 있으니 다운받고 담당자에게 결재 받으세요~
참.. 웃긴게.. 직원도 잘모르는거같던데여? ㅋㅋㅋ 어이가없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