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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공익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참공익에게물어봐 [복무 중] 공익근무중 4대보험알바관련 질문(정말 중요해요ㅠ_ㅠ)
구린글스 추천 0 조회 1,762 08.05.20 13:5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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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20 14:12

    첫댓글 원칙적으로는 공익이 겸직허가서 없이 영리활동을 하는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알바, 직장 다 안된다는거죠. 특히 4대보험 가입하면 통지가 날아오고 바로 알바를 하는지 확인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이럴경우 복무연장이나 경고 먹을 사유가 충분하고요. 불법이지만, 다들 몰래몰래 하고 있다...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거 아닐까요.

  • 08.05.20 14:59

    흠...전 병무청에 물어봤습니다..일년전이지만요.. 알바 가능하냐고..4대보험뭐 가입된다는데 문제 없냐고..하니까 복무지의 담당자의 허락만 맡으면 된다고 해서 담당자분께 알바해도 되냐고 여쭤보니 복무하는데 문제없게만 하면 해도 된다고 하셔셔 빕스메인주방에서 1년동안 알바 했습니다..별문제 없는거 같은데요.,.그리고 4대보험가입은 3개월이상 알바를했을때 가입되는거입니다..3개월 미만으로 하실꺼면 4대보험은 상관 안하셔두되구요 3개월 넘으니 의료보험증 따로나오고 연금어쩌고에서 우편물도 왔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 08.05.20 15:00

    겸업허가 신청하면 4대보험 알바도 가능합니다 서식자료실에 겸업허가서 있으니 다운받고 담당자에게 결재 받으세요~

  • 참.. 웃긴게.. 직원도 잘모르는거같던데여? ㅋㅋㅋ 어이가없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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