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 : 대전대학교 동문쪽내- 종일주차.카드로 2,000원 결재 입니다 (외주업체) / 동문쪽 도로변 주차도 가능하나 혼잡할듯 합니다 *참가확정된 팀의 아래의 (대회규정/경기규칙/경기기록지) 꼭 확인하세요 (풋살화,신가드,유니폼,배번통일/규정등) *경기기록지 출력하여 배번/ 선수명단 작성하시어 경기장에 갖고 오시면됩니다. (선수확인서류 지참필수) *경기장도착시간은 추후공지합니다. (대진은 현장에서 조추첨합니다) 일반부:시간엄수 - 오전8시 대회장에서 조추첨 (개회식참여필수) (축구화 안됨) 유소년부:시간엄수 - 오전10시 대회장에서 조추첨(유소년부는 축구화 가능함) ** 9.3.목. 이후 선수변경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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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회 규 정 | ||
제1조 | 대회구성 | 본 대회는 예선리그와 본선리그 또는 토너먼트로 구성된다. | |
제2조 | 선수 및 지도자 | 가. 2014년도~현재 대한축구협회의 1종선수(2종은 제외) / FK리그 선수로 등록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 |
나. **참가팀 접수 미달시 참가부문 조정가능** | |||
다. U-9세부 : 2007~2006년생 / U-11세부 : 2005~2004년생 | |||
라. 일반부 : 1995~1980년생 | |||
제3조 | 규정의 적용 | 본 대회는 대회운영본부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 하며, 본 규정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나 위 규정으로도 | |
해석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풋살연합회의 규정을 준용하는‘대회운영본부’의 해석과 결정이 우선한다. | |||
제4조 | 경기방식 | 가. 경기시간 | |
◈ 예선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12분 진행 (기상악화시 전.후반 없이 10분 진행) | |||
◈ 본선, 3/4위전, 결승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10분 진행 | |||
나. 예선 풀리그에서는 무승부 시 승점 1점이 주어지고 / 본선과 결승에서는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린다. | |||
다. 경기는 각 팀당 8명(주전5명, 후보3명)으로 편성하고 주전의 5명중 1명은 골키퍼다. | |||
라. 예선리그에서의 승점은 승(3점), 무(1점), 패(0점)을 부여한다. | |||
마. 예선리그 순위는 승점, 골득실, 다득점, 개회식 참가여부, 승자승, 추첨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6명 미만은 동률시 자동 탈락 | |||
사. 경기 대진표는 대회장에서 현장 추첨으로 편성한다. (한 클럽에서 복수참가팀은 먼저 시드배정 한다.) | |||
제5조 | 선수준수사항 | 가. 선수는 경기에 임할시 반드시 정강이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
나. 선수 유니폼은 동일한 상의 등번호와 하의 번호 및 색상, 스타킹이 동일해야 하며 상대팀과 색상이 같을 경우 주최측에서 준비한 | |||
보조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콜키퍼복은 필드플레이어와 다른 색상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고 상,하의 등번호는 일치해야한다) | |||
다. 선수 및 임원이 심한 파울이나 욕설, 협박, 폭력 등 반스포츠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심판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
라. 신발은 쇠징 등이 부착된 일체의 신발(왕뽕축구화,럭비화, 스파이크등)은 불허 한다. 풋살화, 운동화류만 허용(유소년부 축구화가능) | |||
마. 안경은 착용할 수 없다(스포츠고글은 허용한다. | |||
※ 구장 안에는 후보 선수 3명과 지도자1명을 제외한 어느 선수나 임원도 입장 할 수 없다. (다음경기팀은 대기 가능) | |||
제6조 | 경기몰수, 기권 |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하여 경기진행이 불가피할 경우에 경기를 몰수패 처리하고 점수는 5대0으로 인정한다. | |
단, 경기도중에 발생한 몰수게임의 경우 2점 이상의 점수차는 그대로 인정 . (기권팀 2-0 처리한다) | |||
제7조 | 부정행위 | 가. 경기와 관련 경기조작, 부정선수 출전, 비신사적 행위 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대회운영본부는 경기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해당 팀을 | |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상대팀이 승자가 된다. | |||
나. 경기 중 폭력 등 대회 운영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킨 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운영본부결정)동안 대회운영본부의 직권으로 해당 팀을 | |||
퇴장 시킬 수 있으며 관련 풋살/축구단체[전국풋살연합회 및 전국축구연합회 산하협력단체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징계사항을 | |||
공유하여 출전 할 수 없도록 협조한다.(2010년부터 시행) ※ 위법행위 시 법에 따른 조치도 불가피하다. | |||
제8조 | 누적파울 | ◈ 누적파울은 2개 후 3개째부터 적용한다. | |
제9조 | 선수확인 | ◈ 일반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자격증, 공무원증 지참 | |
◈ U-9세부/U-11세부 : 생활기록부,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지참. 사진이 부착되어 학교에서 발급받은 재학증명서 | |||
※ 만일 상대 팀의 선수확인 요청 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부정선수가 추후(대회 후) 확인 되면 | |||
모든 제재조치(입상취소, 인터넷 공지, 타 대회 출전 금지 협조)를 취할 예정이니 주의바랍니다.(동영상 및 사진촬영) | |||
제10조 | 퇴장선수 | 경기 중 퇴장선수는 다음 1경기 출전이 금지 된다(단 폭력으로 인한 퇴장선수는 전경기 출전금지). 대회중 2회의 경고는 퇴장으로 간주 한다.(경고는 다음경기로 누적) | |
제11조 | 상해보험 | 경기 중 부상자는 가입한 스포츠공제보험의 상해보험수가에 한해서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 |
제12조 | 특별조항 | * 경기장내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본 회로부터 영구제명 한다. | |
가. 경기중인 선수를 부정선수로 지목하여 경기를 중단시킬 수 없다. | |||
(경기종료후 서류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상벌위원회가 후속조치 하여 징계절차 밞는다). | |||
나.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종료 후나 대회종료 후라도 실격 처리되며 패자는 소생할수 없다.[부정선수는 영구제명하고 팀의 모든 | |||
선수도 1년 이상 관련대회 출전의 기회를 박탈-전국연합회와 시.도 연합회에 부정선수명단 통보) | |||
다. 심판판정의 번복은 경기 중에만 가능하고 패자는 소생할 수 없다. | |||
(심판판정에 불복하여 5분 안에 경기에 임하지 않을시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 | |||
라. 경기 후의 모든 재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6하원칙에 의거한 주최측의 이의제기 첨부서류로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
마. 시상거부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바. 분실물 및 절도 유의 (선수단의 소지품, 가방, 악세사리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바. 악세사리는 경기장에 착용하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전에 따로 보관해야함.(심판석에 보관할수 없슴-분실사고 발생시 본인책임) | |||
첫댓글 대회당일 사용구(풋살공) 는 아직도 미정인가요?
풋살공 사용합니다ㅡ브랜드 미정입니다ᆞ
브랜드는 언제쯤 알수있을까요?
정해지면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U-9 / U-11 유소년 아이들도 축구화 금지 인가요 ?
네 풋살화 가능입니다
유소년부는 축구화 가능합니다
네ᆞ 예선2경기입니다
선수명단 작성하시어 가져오셔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