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보다가 실제로 PCL-R을 사이코패스 재범가능성 판단기준으로 참고하는것을 봐서 올립니다
(파란글씨 부분)
의정부지방법원 2011. 5.20. 선고 2011고합83 판결【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전 문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83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2011전고9(병합)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피 고 인 조## (920307-1 ), 무직
주거 양주시 _
등록기준지 양주시 _
검 사 박철완
변 호 인 변호사 추헌영(국선)
판 결 선 고 2011.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길이 40㎝)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2011. 3. 14. 18:30경 양주시 _에 있는 _아파트 0동 0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박00(여, 16세)이 임신을 하여 낙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어머니인 피해자 이01(여, 40세)에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니 함께 병원에 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현관 근처 신발장 위에 있던 망치를 들고 와 벽쪽을 향해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더 때리고, 침대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머리를 덮은 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더 망치로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불 가까이 몸을 숙이고 피해자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의 숨소리가 들리자 재차 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어머니를 살해한 후 아버지인 피해자 조02(48세)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머니를 바꿔달라고 하자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어머니는 지금 목욕을 하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면 피해자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가 식탁 의자에 옷을 거는 동안 망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하였으나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주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0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등, 각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어머니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망치로 아버지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하며, 이로 인하여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존속살해죄의 경우 10년-13년[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가중영역], 존속살해미수죄의 경우 4년-5년[살인범죄군, 제3유형(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가중영역을 1/3로 감경]에 해당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10년-15년 6개월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19세의 나이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자친구의 임신 및 낙태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거나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재범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척도인 PCL-R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총점 40점 만점 중 7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24점)의 하한에 해당하여 특별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으며, 범죄경력자료조회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과 대체로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였고,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